
의사일정 제7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의 이재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이재환 의원입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대표의원인 박우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한편 이 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장설립, 생산, 수출입분야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도 등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 내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시설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하며, 셋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넷째, 사업 내 직업훈련 중 향상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훈련생 자격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다섯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가 직접 관계기관에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동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관리자 등의 재선임기한의 완화대상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에너지관리자와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전관리자를 각각 추가하고, 둘째,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허가지역을 학교, 종합병원 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하여 그 범위를 한정토록 하고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