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준표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이미경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형사소송법 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4대 국회 말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주의 구체화, 피해자의 법적청문권, 재판청구권,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자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정치민주화 못지않은 개혁조치로써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법제도와 검․경찰의 수사관행을 선진화 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자 수가 이전에 비해 25% 정도 줄었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형사피의자의 25%가 불필요한 구속을 면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그만큼 보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 만에 15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법사위 위원들께서 자정이 넘도록 격론을 벌였고 합의를 만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합의안에도 반대하고자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수사인력이 피의자 호송에 빼앗겨 수사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익숙한 수사관행, 즉 피의자를 구금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자술서를 받아 놓고 증거를 확보해 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수사는 훨씬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후진적인 수사방식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인신구속과 자백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예산의 뒷받침이나 수사인력의 훈련, 사회문화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항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관행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검․경찰은 과거 방식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사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과학적인 수사능력의 획기적인 보강 쪽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합의한 대안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관행, 경찰․검찰 문화에서는 구속되면 이미 범인 취급을 받습니다. 검․경찰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이유도 이런 분위기가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가, 또 그 가족, 친지가 판사에게 영장청구의 타당성을 심사받겠다고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는 저의 발언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열 사람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연시 되었지만 세계 선진국의 잣대에 비추어서 너무 후진적이었던 관행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신에 대한 구속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구속되어 범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진화, 민주화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본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각계의 반대여론이 높은 이 법의 개정 여부를 정함에 있어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졸속이며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의 이목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4대 국회가 만들어 낸 실질적 영장심사제의 성과를 우리 15대 국회가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법안보다도 제 자신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법조의 양맥을 이루는 법원․검찰의 최근의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겠다,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또 두 기관이 가장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의 인권도 보장하고 또 우리 사회 치안도 확립하고 국민의 안녕,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법사위원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한없는 갈등을 느끼면서 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97년 8월 29일 자유민주연합의 이건개 의원님과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찬형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법사위에서는 이 안을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그 투표결과는 일곱 분 중 다섯 분이 찬성하시고 두 분이 반대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직접 불러서 대면해서 구속사유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것이 인권보장을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라고 모든 사람이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안 당시에 직접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것이 구속대상 중에 3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90%에 가까운 대상자를 판사가 직접 불러서 심문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찰의 호송인력이라든가 또 심문기간에 필요한 그 기간만큼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검찰 측의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 사실은 10개월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된 이 규정이 과연 개정되어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꼭 기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 인권보호를 위해서 법원의 판사가 직접 대면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것과 함께 수사인력이 확보되어서 범죄자를, 특히 악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 또 더불어 피해자의 보호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수사의 효율성 확보, 또 피의자의 인권보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은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권자에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판사가 심문할 수 있되 본인이 여러 가지 수사 제약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고용주, 동거인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할 경우에는 판사가 심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러면 신청의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의자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심문할 때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판사를 직접 대면해서 심문받을 것을 원하느냐의 여부를 분명히 조서에 올리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그래도 부족해서 혹시 수사과정의 제약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의사가 확실히 표시될 수 없을 때는 본인 스스로 확인서나 별도의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심지어 동거인이나 아니면 고용주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 피의자를 심문할 때 판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래서 그 부분도 다시 수정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치안확립을 위한 수사요원의 확보와 함께 또 인권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조화선에서 우리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주로 야당, 지금은 소수당입니다마는 소수당에서 제안한 법에 우리 법사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법안이 어떤 각 당의 주도적인 노력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을까 봐 각 당 소속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해서 하나의 당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러하듯이 과연 현재에 마련된 이 안이 실제 운영상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0%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양 기관 간의 갈등요인과 또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해 줌으로써 양 기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이 안을 성안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이 이 법안이 쉽게 검토되고 토론되고 의결된 것이 아니고 저희 법사위원회에서는 한없는 고민과 또 많은 분의 양쪽 의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조화를 이룬다는 선에서 성안을 했다는 점에 참작하시어,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반대하신 분도 있고 표결자체를 거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신 분들이 8 대 2로 의결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면 8 대 2로 법사에서 의결되었으니까 그 점을 참작하시어 법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안건처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 반대 한 분, 한 분 했습니다. 지금 토론 발언신청이 아직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 분, 찬성 세 분, 세 분, 세 분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토론 종결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 계신 천정배 의원 토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또한 법사위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개혁과 인권신장의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는 악법 중의 악법일 뿐 아니라 헌법과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나는 법안이므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재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형량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종국판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일단 구속되면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갇혀 있게 되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죄수복에 고무신을 신고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검찰청이나 공개법정에 끌려 나와 망신을 당합니다.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대는 것과 같은 자기방어를 제대로 못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망하기 십상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해직되기 쉽습니다. 가족들도 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가운데 면회 다니는 등의 옥바라지로 생업조차 팽개치는 수가 많습니다. 몇 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긴 법정투쟁 끝에 무죄판결로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입은 손해를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구속으로 인한 피해는 이처럼 엄청납니다. 그 반면에 똑같은 범죄혐의를 받더라도 불구속 처리되는 사람의 처지는 180도 다릅니다. 신체적 고통이 없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정에도 말쑥한 복장을 하고 활개를 치며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자기주장을 펴고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거나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도 작습니다. 이처럼 구속과 불구속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속은 지옥이고 불구속은 천국입니다. 어느 경험 많은 법관으로부터 한국의 실정상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결정하는 재판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재판을 합쳐야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들었습니다. 굳이 법관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의원 여러분을 포함하여 형사피의자가 직접 되어 보거나 가까운 사람이 피의자가 된 경험을 한 많은 국민들은 아마도 구속재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재판 즉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경찰이 만든 조서만을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가장 중요한 구속재판을 받으면서도 판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라든가 웬만한 행정상의 면허정지를 받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절차에 따라 출석해 변명할 기회나 청문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인신구속의 결정에서 그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부당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헌법 12조1항은 「체포,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라는 이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할 가능성도 크고 또한 가혹행위 시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법관에게 데려가야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전에 피의자에게 함부로 가혹행위를 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심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가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마음 놓고 가혹행위를 해도 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또한 구속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관이 기각해서 석방된 피의자의 비율은 7.2%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 93명은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인원 수에 관한한 우리는 세계 일류국가입니다. 올림픽에 구속인원 수 종목이 있다면 메달감일 것입니다. 93년 한 해에 독일의 총 구속자는 약 3만 7000명이고 일본은 8만 7000명가량인데 우리는 14만 8000여 명입니다. 우리 인구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인데 구속자 수는 일본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94년에 범죄 1000건 당 구속자 수는 독일이 7.82명, 일본이 48명이 좀 넘는데 우리는 88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의자가 구속될 확률은 독일보다 10배 이상, 일본의 약 2배나 되었습니다. 일단 구속된 사람 가운데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수는 8만 3000여 명, 구속피고인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수는 2만 5000여 명입니다. 대략 구속된 100명 중 30명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70명은 석방됩니다. 이렇게 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구속영장을 함부로 남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 구속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고 유치장, 구치소 시설과 경찰관, 교도관 등의 인력을 다량 유지하느라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귀중한 국가의 재부를 경제성장이나 복지증진에 쓰지 않고 국민을 감옥에 붙잡아 두는 데 낭비하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비이성적 상태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4대 국회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신설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제 피의자에게는 자신이 구속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기 전에 판사를 대면해 억울한 사정 등을 호소할 기회가 일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부도 아닙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측은 물론 법무부, 검찰 측도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올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구속의 남발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온 우리 형사 사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범국가적, 범국민적 노력의 성과물이며 90년대 대표적인 개혁조치인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동안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중 83.6%에 이르는 사람이 판사를 대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장기각률이 18.4%로 작년 7.2%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대폭 커졌습니다. 구속자 총 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없지는 않으나 제도 시행초기에 시행착오의 면도 있고 그 성과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9조3항은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법관 등에게 신속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피의자를 법관에게 데려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심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라 심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현행의 우리 제도는 위 국제규약에 위반이고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대구에서 방화․살인혐의로 구속되어 6개월간이나 옥살이를 하던 임모 씨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석방됐다는 보도를 접하셨지요? 그는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하는 바람에 살인했다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이 허위자백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판사가 그를 불러 보지도 않고 그냥 구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일 그에게 판사를 만나 호소할 기회가 줘졌다면 처음부터 경찰의 고문사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대폭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법관은 수사기록에 의해 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물어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법관의 재량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피의자 등의 신청이 없으면, 심지어 수사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워서 법관이 원하더라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법에서도 피의자 측이 신청하면 될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재판은,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청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윽박지르는 경우에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 변호인을 선임할 돈도 없고 가족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힘 있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만 보호받게 됩니다.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의 폐해를 확대 재생산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은 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법관에게 데려가느라 수사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경찰의 호송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협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신한국당을 경비하던 경찰인력이 철수했다고 하던데 경찰에 불요불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증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포기한 채 모처럼 채택한 귀중한 제도를 단 1년도 시행해 보지 않고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수구적 반역사적 폭거입니다. 특히 사법부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민간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각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졸속 입법을 하려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헌법과 국제조약상 요청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선진국,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앞서가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이 제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며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고 국가기관 간의, 사법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백해무익한 입법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정파를 초월한 슬기롭고 용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이국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이 인권보장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인권규약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 제도보다 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 내지 개선하는 것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심문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이 외면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피의자가 심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판사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심문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굳이 심문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거부권조차도 피의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심문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피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 자신이 심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원칙상 당연하고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에도 더욱 충실한 것이며 국제인권규약을 따르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도 합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이 유전 심문, 무전 불심문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개정안은 현재의 유전 심문, 무전 불심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판사가 마음대로 피의자의 심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피의자를 거의 100% 심문하는 한편 둘째,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피의자 심문을 원하더라도 심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셋째, 수사기관이 불심문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구속적부심사제도나 보석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에게 구속적부심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강요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피의자심문 신청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권자를 피의자 이외에도 변호인 그리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심지어는 고용주 등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심문을 신청하는 길도 터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구속적부심사제도에서도 그렇듯이 권리구제를 위한 형사소송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유독 이 제도에서만은 신청권을 부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반대 입장의 견해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안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도록 하는 개정안임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조순형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중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피의자 심문을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인권과 형사사법절차의 중대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기에 저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이라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부터 구속위주의 수사재판 관행이 반성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 연평균 구속자 현황을 보면 매년 14만 8600명에 영장이 청구되고 그중 93%인 13만 820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자 중 22%인 3만 857명이 검찰수사단계에서 석방되고 나머지 1만 7357명만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또 1심에서 당초 구속자 중 31%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속자의 3분의 2가 검사의 구속취소, 법원의 구속적부심,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구속제도의 이러한 운영실태를 보면 그동안 구속이 얼마나 남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대전제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현실에서는 완전히 형해화 되었고 구속은 그 자체가 징벌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과거의 구속현상은 구속영장 재판단계에서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또 이 때문에 그동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자백의 강요 등 불법행위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된 이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 같은 구속 위주의 수사재판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헌법과 국제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0%에 이르는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피의자의 호송에 따르는 수사기관의 인력낭비로 범죄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제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호송인력과 예산의 확충, 심문율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한 인권, 기본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자체가 구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편의나 비용을 이유로 제도를 없애거나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지배하에 있는 사정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신청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권리가 되어서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제로 되어 있는 구속적부심제도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저의 이러한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든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법관대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신청권자도 이 개정안과 동일하게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또는 고용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신청률은 구속피의자의 10%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체포․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 기능은 사실상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신청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기관이 제출한 신문조서에는 피의자가 심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당시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체포와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의 법제도하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신문조사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조사 자체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질심사를 신청하는지 여부는 그 조서에 기재된 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지적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당연히 적법한 수사를 할 것인데 그를 믿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자백과 증거의 용이한 확보를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일반론과 지난번에 이성환 과천시장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아직까지도 우리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사 편의를 위해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인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인 구속단계에서 법관의 심문을 받음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청문권을 보장하고 영장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무기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속단계에서의 법관심사는 선진 법치국가라면 예외 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난 90년에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제9조3항은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원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하고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체포․구금의 타당성 및 구속의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에 다름이 아님에도 이를 수사기관의 편의와 효율성을 내세워 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이며 기본권 침해이므로 당연히 이 법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입니다. 이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을 보면 세 차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쳤고 이틀에 걸친 법사위 상임위의 질의․토론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의 원칙에 관련되는 기본법임에도 이 안건 처리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대한변협, 민변 같은 재야 법조계나 학계, 시민단체 의견은 전혀 들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이 사실상 폐지하려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도입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고 대법원과 법무부의 합의와 국회의 충분한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채 1년도 안 된 지금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졸속 입법의 극치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그 발의와 심의과정을 검찰 출신 의원들이 주도함으로써 심히 공정성을 잃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당사자는 사법부와 수사기관, 재야 법조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체 국민이 당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바꾸려면 당사자인 사법부, 검찰, 변호사단체와 함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발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검찰 측의 의견만을 들어 검찰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인 사법부와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검찰만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이처럼 졸속으로 강행처리된 것은 한마디로 법사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의 다수의 횡포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개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평하게 해야만 합니다. 특히 법안의 내용에서 일부 이해집단의 이해와 의견만이 수렴․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 존폐를 둘러싸고 사법의 양대 지주라 할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공평한 입장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아무리 공평하게 소신껏 심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그 심의과정에 대하여 그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에 반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처리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포함한 현행 인신구속 전반에 걸쳐 법원, 검찰, 경찰, 대한변협, 민변 등 재야 법조계, 학계, 시민인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당부드리면서 이로써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성토론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세 분, 찬성토론 세 분입니다. 이만하면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히 찬반의 의견에 대해서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은 곧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이 끝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기를 바라는 찬성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96년도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죄지은 사람을 구속하려면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그 서류를 검찰을 거쳐서 판사 앞으로 가면 판사가 서류만 심사해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서명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또 기각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으면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물어 보고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실질심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판사가 재판에 여력이 있고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인력이 충분하다면 어느 피의자건 간에 판사가 다 피의자를 불러 가지고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년에 구속영장 청구된 인원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1만 8451명입니다. 이 중에 판사가 직접 불러서 물어본 사람이 9만 7007명입니다. 그러면 피의자 한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원 판사 앞으로 데리고 가는 데 적어도 경찰인력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9만 7000여 명을 판사가 직접 심문하기 위해서 경찰인력이 연인원 30만 명가량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범죄예방이나 또는 피의자 검거 또는 치안질서에 투입되었더라면 오늘의 우리 사회질서는 좀 더 나아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판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불러서 물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자가 판사의 대면권을 원할 때만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어떤 염려가 있었는가 하면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판사와 대면해서, 나 영장심사 받겠다 하는 권리를 본의 아니게 포기할는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고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 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그리고 또 고용인까지 직접 심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설령 나는 판사 대면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독립해서 판사한테 신청하면 판사는 그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인권이 후퇴된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볼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가 어디까지나, 나 판사 직접 만나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영장실질심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피의자 권리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또는 중죄를 범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몇 년 선고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판사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판사 대면이라는 것은 영장을 기각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판사한테 잘 보여 가지고 구속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 그런 정도의 범죄를 범한 사람 같으면 판사 대면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라든지, 사람치고 뺑소니해서 징역을 몇 년 정도 받아야 할 사람들, 이런 중죄인들이 판사 대면한다고 판사가 영장기각해 줍니까? 오히려 나는 판사 대면이고 뭐고 귀찮다 빨리 구속이나 하고 절차에 따라서 재판받고 형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때는 판사가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도 더 보장이 되고 우리 사회의 치안질서 유지나 또는 범죄의 예방, 범인 검거 이런 것이 더 잘 된다고 확신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 잠깐 계세요.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의사진행은 지금 관행상 안 됩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의 진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의사진행의 취지에 관해서도 지금 제안에 설명이 없습니다. 한 의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의원! 지금 표결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의원, 이따가 발언드릴께요. 한 의원, 가만히 계세요. 내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인지 의사진행에 관한 취지를 다시 설명하세요. 취지를 먼저 의장에게 제출해서…… 지금 한영애 의원이 제출한 의사진행발언 통지서의 발언취지는 영장실질심사제 건에 대한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찬반토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것이라면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 좀 양해해 주세요. 시간은, 본래 의사진행은 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의원, 조금 양해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 의사진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진행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를 시켜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조금 양보해 주세요. 조금 협조해 주세요. 이따가 의사진행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한영애 의원 협조해 주세요. 그것은 의사진행이 안 되지요. 찬반토론도 끝났고…… 한영애 의원, 조금 양보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발언을 못 드립니다. 발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의원, 그냥 표결 진행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의사진행도 의사진행 나름 아닙니까? 찬반토론을 할 때 반대토론을 하신다거나 찬성토론을 하시면 얼마든지 발언의 기회가 있는데 찬반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선포가 된 이 마당에 거기에 관한, 더더군다나…… 한영애 의원, 이해해 주세요. 나가시지요. 지금 표결선포가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하셨더라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룰을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 한영애 의원께서 조금 양보를 하세요. 한영애 의원 조금 양해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한영애 의원! 찬반토론 종결선포를 하고 또 표결선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이 안건 처리 후에…… 표결선포 후에는 의견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이원범 의원의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이것은, 한 의원! 이따가 발언드릴 게요. 그러니까 조금…… 표결선포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좀 나가 주세요. 지금…… 발언이 안 됩니다. 이거 봐요, 표결선포가 된 뒤에는 의사진행이 안 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에요. 그것을 아세요. 표결선포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사진행은 끝난 뒤에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표결 가부에, 찬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기 내용이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의사진행을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드리면 그 국회운영이 그렇게 됩니까? 그것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건 다 집어치우고 다른 것만 하지요. 한영애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한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지금 한 의원 말씀이 단편적으로 사천오백만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기우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많은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찬성토론도 했고 한영애 의원께서도 아마 의사진행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 건에 대한 의사진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부, 이미 찬반이 다 끝났고 표결선포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의원께서 지금 그 말씀은 아마 한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다 생각해서 표결에 태도를 표명할 줄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불충분한 부분은 의사진행으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고요, 한영애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시든, 찬성토론을 하시든 이 문제에 관한 찬반토론에 참가하시겠다고 하는 발언신청을 받아 본 일도 없고 따라서 의장이 이것을 허가하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단, 의사진행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이미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곤란하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제한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의원! 반대토론 신청한 분을 제한하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의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토론종결 선포가 되었고 표결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여기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양해를 해 주세요. 한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한 의원! 좀 협조해 주세요. 한 의원, 됐습니다. 한 의원, 충분히 의사표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국민의료보험법안 39.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40.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국민의료보험법안 , 의사일정 제39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성균 의원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안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민의료보험법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오양순 의원이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51.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