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택기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劉容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복수업종 연합회가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연합회 회원인 모든 지방조합에서 업종분할이 이루어져야만 연합회 분할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연합회의 분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연합회의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합회 분할이 초래할 연합회의 난립이나 영세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연합회 분할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 간에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하고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하거나 다른 주식회사가 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주요 주식만이 반대할 수 있던 것을 당해 벤처기업 또는 당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면 이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품이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 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에서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며,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부정한 목적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형태모방금지행위의 대상과 금지의 개시시점 및 보호기간의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中小企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만장일치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兒童福祉法中改正法律案 24.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25.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6.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27.血液管理法中改正法律案 28.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강화하고자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새로이 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등의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0조 각호의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 및 유흥주점 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분야의 전문인인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동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감소로 조성이 어려워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정은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및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현행 3인의 상임이사를 5인으로 증원하고, 둘째,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공단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채혈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혈액관리위원회의 상설화 및 그 기능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헌혈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혈액원 개설 허가제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이 필요하여 이를 보완하였고, 헌혈자의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헌혈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 시 부적격 혈액의 폐기조치 또는 명령을 취하도록 하고,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 중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분이 법정지원율인 100분의 40에 과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분이 법정지원율인 100분의 40에 과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부분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兒童福祉法中改正法律案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血液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님들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 만장일치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만장일치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 만장일치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만장일치로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