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국무총리께서 제57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오전에는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고 오후에 나오게 됐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오후에 일괄하여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윤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세 가지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첫째로는 행정부의 독주가 날로 심해져 가는 이 상황에서 가물가물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입법부의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올시다. 둘째로는 제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여당과 맞서서 양당정치를 이룩해야 되는 야당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입니다. 세째로는 아직도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다시 말해서 주부를 대변해야 되는 삼중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의원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어깨를 천근만근으로 짓눌러 오는 찌들고 고달픈 우리네 아낙네들의 시름을 이 치마폭에 몽땅 담아다가 이 의사당을 가득히 메우고 싶습니다마는 마음뿐이어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총화 총화를 외치는데 그 총화가 어째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강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모두 생각해 봐야 되겠읍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을 빌리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살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의지요,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불만을 다독거려 주는 그러한 정치가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속에 총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총화 총화를 외치는 것은 그만큼 총화가 되지 아니했다는 말이고 그것은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총화를 이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도덕적인 바탕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돼! 국민이 자유롭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법이나 제도가 만인을 위하여 공정 무사해야 되고 성장의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균배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랬을 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총화가 온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경제개발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추구로 GNP의 증가만을 내세웠으며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처방전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읍니다. 근대화를 곧 서구화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나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한 채 성장논리만을 무비판하게 받아들여서 물량사회를 구조화하고 제도화해서 황금만능 물질만능의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조는 관권과 결탁한 엄청난 벼락부자와 게딱지같은 판잣집을 공존시키는 괴상한 우리 사회상을 파생했읍니다. 개집에 스팀이 들어가는 바로 그 아래 연탄 한 장을 아껴 써야 하는 우리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우리 사회의 이중상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사회를 주도해 온 정부나 지도층이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도덕적 가치의 존중이야말로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나 안보를 함에 있어서나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문제해결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도덕적 가치관의 재정립과 국민기강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기했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 정부는 물질 위주의 가치추구에서 도덕적 가치가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총리의 소견을 듣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지도층이 도덕적 기반 위에 서야 되고 그래야만 국민이 따라서 윤리와 도덕을 숭상하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와 지도층은 과연 도덕적인 기반 위에 서 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청권 청부 청명 을 숭상하는,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갖되 정당하게 깨끗하게 갖고 부를 얻되 깨끗하게 정당하게 얻고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얻는다고 하는 사상이야말로 자유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윤리의 기반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우리 국민의 윤리의 기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민족의 약진기에는 그 민족적 역량을 집결해서 미래를 향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미국의 프리타니즘이나 일본의 소위 말하는 야마또정신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 민족을 중흥시키는, 그 민족을 발전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 민족의 구심력이 되고 응집력이 되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없읍니다. 따라서 국가를 중흥하기 위한, 민족적 힘을 집중시키기 위한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자유와 민주의 바탕에서 국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고 양심에 따라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총화의 원리는 일사불란이 아니라 다사불란이요, 홀로 불러 대는 독창의 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조화의 합창이며 서로 다른 악기가 제각기 특성을 살려서 협주하는 오키스트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작태는 우리의 상황을 십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리만큼 도식적 획일화나 맹종만을 총화요, 단결이라고 잘못 생각해 오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내정에 있어서의 의견이나 비판까지도 백안시해 왔고 비능률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이 그 생명인 정치의 전당인 이 국회의사당에서까지도 정당한 비판을 기피하고 이단시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과 정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의 입장이나 이익이 국민의 입장이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봉쇄해서 툭하면 국론분열로 몰아세우려는 이러한 풍토는 정부 스스로의 약점을 국민 앞에 노출시키고 국민에게 불신감만 조장해 가지고 국민과 정부와의 거리를 점점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사람은 무엇이나 잘 먹습니다. 건전한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어도 잘 소화시키듯이 정말로 강력하고 건전한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국론 국론 하는데 도대체 그 국론과 여론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 사람의 견해로는 국론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의사를 집약한 것이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국론은 곧 여론입니다. 따라서 여론을 묵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국론을 묵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여론을 수집함에 있어서 정부의 독단이나 정부의 기관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론을 국민으로부터 창출해 내기 위해서 각계각층이 공동관장하는 국민의 의식의 심층을 진단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당 인사들의 발언 내용이 신문사 데스크에서 잘려 나가고 엄연히 양당제도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야당 성명의 알맹이가 제대로 못 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나라에 언론자유가 있읍니까? 보장되어 있읍니까? 누가 보장됐다고 믿고 있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의 만능풍조와 그 법이 잘못 집행됨으로써 빚어지는 부조리의 몇 가지를 지적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응징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만 법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갖지 않고 도덕적 감정에 맞지 않은 법은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거나 지키더라도 도덕적 신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타산이나 귀찮고 무서워서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거의 묵살된 채 행정부의 시책을 밑받침하는 임기응변적 법이 더 많았고 아예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비상각의에서 통과된 법이 수백 개이고 그 위에 ―․―․― ―․―․― 또 있어서 법 위에 법이 있고 그 법 위에 또 법이 있어서 어디 국민이 법에 눌려 가지고 숨이 막히고 어지러움증이 걸려서 살겠읍니까?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오늘의 법 만능의 풍조를 어떻게 보시며 우리 정부의 법집행과 운영이 공정무사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도청을 했다고 그래서 현직에서 물러났읍니다. 일본에서도 항공기 매매를 둘러싸고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현직 수상이 물러나고 영어의 몸까지 되었읍니다. 이 나라에서는 공직에 있는 자가 거액의 국고를 탕진하고 억대의 도박판을 벌이고 정부의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수백만 불씩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키고 거액의 돈을 부정 융자받고 융자해 주고 따라서 탈세를 해도 이들에겐 지극히 관대한 것이 이 나라의 법이요,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쩌다 저지른 서민의 잘못에는 추상같은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하루 끼니를 잇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노점상이나 아낙네들의 채소바구니에 매정한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장발을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애꿎은 서민의 머리나 잘라 제끼고 자가용 안에 몸을 감춘 7공자들에겐 손을 대어 보았읍니까? 퇴폐 단속한다고 영자가 박힌 200원짜리 샤쓰 입은 무직청년은 잡아 가두었어도 외제품으로 몸을 감싼 부유층엔 눈을 돌려 보았읍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이 나라 법인 것입니까? 백화점 진열장 안에 숨겨진 외래품은 왜 못 보셨읍니까? 시장바구니를 든 채 캬바레에 들어가는 가정주부는 퇴폐가 아닙니까? 영자 박힌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청년 하납디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요? 어떻게 단속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읍니까, 모르고 있읍니까? 이런 법이 천만 개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가 수긍하고 따라갑니까? 대낮에 문을 걸어 잠그고도 마음을 못 놓고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나간 어린 것들이 귀가시간이 좀 늦어도 마음을 조이는 것이 이 나라의 주부들입니다. 10대의 젊은이들이 총칼을 든 강도가 되어 가지고 사람을 마구 살상하는 이런 사회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은 어디에다 호소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점 살기가 삭막해지고 어려워집니까! 흉악범 폭력범이 줄기는커녕 어떻게 해서 점점 늘어 갑니까? 또다시 묻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 막강한 힘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길래 오늘 우리 사회를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까? 내무부장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장관도 엊그저께 신문에서 보았을 줄 압니다마는 가난하고 못 배워서 구두라도 닦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밤공부도 하고 시골에 있는 동생에게 학비도 보내고 집에 보릿쌀 말이라도 보내준 줄 알았읍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소위 왕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그 불쌍한 것들의 돈을 뜯어내는 일이 어제오늘이 아니었다고 써 있었읍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큰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 하나를 몇 년씩 근절을 못 했다 말입니까? 야당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나 감시는 잘하고 학원동태는 잘 살핍디다. 전화도청은 잘합디다. 그러면서도 구들거리는 폭력배는 왜 잡지 못합니까? 내무부장관! 그 전화 도청하는 것 안 할 수 없읍니까? 민주주의사회에서 전화 도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도청을 하다가 물러나지 않았읍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이러한 것을 근절해서 국민과 정부 간에 불신을 없애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정부가 미성년자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내린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읍니다. 이것은 청소년범죄의 연령이 19세, 20세에 가장 많고 이들을 미성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읍니다. 청소년은 자라나는 과정에 있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범죄를 벌보다는 교도로 선도를 하고 있는데 소년원 같은 것을 늘려 가지고 보호할 생각은 아니하고 범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연령을 내려 가지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이 소기하는 범죄가 근절됩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근본목적에도 위배되려니와 여러분 사고 자체에도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섯 남매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여서 아이들을 잘 지켜보고 있읍니다. 뭐니 뭐니 해도 20세까지는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령을 내려 가지고 권리를 주려고 했읍니까, 벌을 주려고 했읍니까? 만일 권리를 주어야 할 것 같으면 선거권도 줘야 돼! 선거권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법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범죄들이 나빠져 가지고 범죄가 늘어나면 미성년 연령을 요다음에는 16세나 15세로 내릴 작정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권리부여를 위한 미성년자 연령의 인하인가 아니면 형벌을 주기 위한 미성년자 연령 인하인가에 대해서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정부가 각종 법령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제정에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잘못해 가지고 국민의 권위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와 재야 법조인과 각계각층이 참여해 가지고 이 법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법령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마는 20년 전 전후 우리 사회상의 단면이었던 모 작가의 작품인 ‘자유부인’을 놓고 당시의 황산덕 교수가 그 작가와의 토론에서 ‘자유부인은 중공군 50만에 해당하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부에 썩어 빠진 특수층과 부유층들이 당시의 ‘자유부인’을 능가하는 타락상과 도덕적 퇴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교수가 아닌 정부관료로서의 황 장관은 이러한 여성들이 중공군 얼마에 해당된다고 보시는가? 본 의원이 지금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에 있어서 내부의 부패와 타락이 외부의 침입보다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황 교수의 고견에 새삼 동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하나만 지적할까 합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교통부장관이 국회 답변 중에서 우리나라 관광수입이 1년에 1억 불이 넘고 가득액이 90%가 넘는다고 했읍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나라는 관광수입이 30억 불, 40억 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나라는 우리와는 그 관광수입의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이태리나 불란서의 관광은 바티칸궁정이요, 루우불박물관이요, 이러한 관광은 문화관광이고 우리와 같은 유흥관광은 아닌 것입니다. 결코 부녀자들의 웃음을 판 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강산이 있고 찬란한 고적이 있고 풍부한 토산물이 있읍니다. 관광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이보다는 수입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호텔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이 불쌍한 우리 여성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심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단속을 안 해! 왜 단속을 못 합니까? 왜 보고도 모른 척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1억 불, 2억 불을 탐내다가 민족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겨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오늘의 1억 불이 10년 50년 후에 100억 불의 부채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초나라 임금은 여자의 가는 허리를 좋아해서 그 나라 여성들이 모두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관광수입을 좋아해 가지고 우리나라 일부 여성들이 몸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혼이 죽을까 지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뚤어진 관광정책을 바로잡고 건전하게 해 나갈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89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의 지도이념의 빈곤과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난맥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읍니다.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이 교육이야말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건을 이루며 한 사람, 한 세대, 그 국가, 그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백년대계라 한 점에서 우리가 모두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만은 시행착오가 용납이 될 수 없으며 교육만은 국민의 총의로써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읍니다. 책임 있고 창의력 있고 능력 있는 자유민을 길러 내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능인을 양성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상실을 초래하고 이기적인 인간만을 배출해 놨읍니다. 교수가 생각하는 대로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배운 지식이 사회에 나와서 쓸 데가 없는 이러한 절름발이 교육이 돼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목표를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시책의 부응 운운했는데 이는 제 견해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인간 창의력과 개성을 상실한 무비판하고 맹종하는 복종형 인간을 길러 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시책에 부응하는 인간상은 어떤 상의 인간인가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비가 올라가서 학생을 가진 가정에서는 울상이 되고 주부들이 마음을 못 놓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이만하면 살 만하다고 삶의 희열을 만끽하는 분도 계시지마는 이 나라에는 아직도 학비를 달라고 졸라 대는 어린 것들을 달래다 달래다 못해 가지고 주먹질로 윽박질러 놓고 피눈물을 흘리는 많은 서민이 있읍니다. 지금 교육비가 전체 가계의 30%를 넘어 가지고 학부모가 커다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올라가는 교육비에도 원인한 것입니다마는 그보다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학교 밖인 학원이나 개인교수나 참고서로써 이루어지는 데도 원인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교육입니까? 왜 학교를 놔두고, 학교에서 받는 정상수업으로써 그 사회에 통용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과외수업이 주가 되고 개인교수를 갖지 않으면 대학교를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고 참고서가 책상 위에 수두룩하게 놓이는 이러한 교육풍토가 돼 있읍니까? 이 비정상적인 교육상태가 소위 입시산업이라고 하는 학원과 개인교수와 참고서업 등을 각광받는 신종산업으로 등장시켜 놨읍니다. 총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어떻게 보며 또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 교육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앞날을 위하고 전체의 국민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확고한 신념 아래 차질 없는 계획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공 없는 배처럼 이리 끌고 왔다 저리 끌고 왔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학원이 침체되고 무기력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기타나 치고 고고클럽에나 가고 남녀 짝을 지어 가지고 캠핑이나 가고 이러한 실정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추종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경쟁에만 강한 이기적인 정신적 사생아를 더 이상 배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장래를 짊어질 이들을 무력하고 맹종하고 기회나 보는 이러한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으로 길러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학원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막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학원 내의 모든 자유분위기를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누르고 감시하고 해 가지고 오늘 학원은 어떻게 돼 있읍니까? 학교 내에서 출판을 마음대로 합니까? 집회를 마음대로 합니까? 써클활동을 합니까? 젊은이들은 그 욕구를 발산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유롭게 출판을 하고 써클활동을 해 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을 언제까지 방치해서 장차 우리의 장래를 걸머질 그 사람들의 무기력한 상태를 우리가 보고 앉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보고 앉았다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여러분이 이 문제는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교수 재임명을 했는데 이유는 묻지 않겠읍니다. 여러분들은 무능해서 쫓아냈다고 그러고 국민과 학생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누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더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지식을 가진 교수들이 학교서 무더기로 쫓겨 나와서 항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병진사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를 실시해 보니까 어떠했읍니까? 효과가 있었읍니까? 면학분위기는 조성이 됐읍니까? 제가 알기로는 갈등하고 모함하고 침체만 주어 가지고 학원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 이 제도를 재고해 가지고 다시 실력 있고 할 말 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 학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급선무의 하나인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인 소득의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매번 빼지 않고 했읍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사회의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정한 균배를 누누이 외쳐 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그동안 많은 근로자와 많은 노동자, 농민의 희생 위에서 공업화가 추진되어 왔고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대재벌이 형성되어 왔고 내수산업의 희생 위에서 수출산업이 이루어져 왔고 전체 근로자의 피땀 어린 노력 위에서 민족자본이 형성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부는 소수 특권계급과 특권재벌에게 편중되어 가지고 우리 근로자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한계생존 상황에서 오늘도 부당한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참고삼아서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의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평균 노동분배율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이 74.3%, 일본이 51.1%, 서독이 52.4% 그리고 우리나라와 개발수준이 비슷한 대만도 51.5%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8.2%에 그쳤읍니다. 또 경제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71년 이후부터는 점점 하락해 가지고 36%에 그쳤읍니다. 정부가 80년대 국민소득 1300불 운운하지마는 부가 지금같이 어느 특수층과 대재벌에게 편중된 상황 아래에서 1인당 소득이 1300불이 아니라 1만 3000불이라도 서민은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1인당 소득을 GNP로 따지는 것은 무모합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노동시간에 따른 구매력 촉진으로 따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당수와 또 다른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많이 언급을 한 것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서 근로자를 묶어 놓고 기업을 보호해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보다도 이제는 기업을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위에관한법률 중 제9조를 폐지해 가지고 노동자가 자유스럽게 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설사 정부가 임금을 조정할지라도 불란서의 빠띠스빠띠용 제도라든지 서독의 근로자경영참여 제도 같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근로자 임금조정에 직접 참여해서 재무제표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배분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어디다 근거해서 무슨 기준에서 조정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에서 조정을 하고 또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았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소비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자동원도 해야 되고 잘살아야 되니까 우리 주부들보고 실 한 오라기 아끼고 물 한 방울 아끼고 전기 한 등을 끄라고 하는 것 과히 섭섭하게 생각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국민이 절약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밑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는 소비를 조장하고 국민은 절약하고…… 여러분들! 홍수처럼 밀려 나오는 텔레비, 라디오 들어보셨지요? 온종일 아침부터 먹어라 마셔라 발라라 이것입니다. 그 텔레비 화면이 우리 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부들부들한 융단에다가 몸을 딩구는 여성이 밤낮 화면에 나와 가지고 우리 서민보고 이것 먹어야 좋고 저것 먹어야 좋고 이것 발라야 좋고 저것 발라야 좋고 이래 제끼니 국민이 어떻게 절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책을 하는 데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을 하는 정책을 해야지 아무 정책이라고 해서 국민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아껴야 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가정에 배달되는 우유에 대장균이 5마리 10마리 더 들어갔다고 해서 가정주부들이 벌떡 들고 일어났읍니다. 집회를 열었읍니다.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사과를 하고 시정 약속을 했읍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도 수돗물이 이틀이 안 나오니까 주부들이 몽땅 데모를 벌였읍니다. 건설상인지 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시정을 하고 ‘이틀분의 수도요금을 지난달에 근거해 가지고 안 받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했읍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쓰지요? 전화는 여러분들 1만 원이나 8000원어치 쓰고 2만 원, 3만 원어치 물고 물은 여름 한밤중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나오고 수도요금은 다 받아 가고 이게 우리나라 정부야! 어째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까? 왜 국민을 아낄 줄 몰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우리 상황이 긴박하다고 그래서 안보나 떠들고 국방이나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하나씩 정부가 보살펴 주고 다독거려 줄 때 거기 총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을 할애했읍니다. 저는 제 질문을 마침에 있어서 한마디 충고라고 할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자의 논어의 정치편에서 ‘정치를 덕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읍니다. 애공 이 공자한테 물었읍니다. ‘하위이정 이면 즉민복 이니꼬’, 어떻게 하면 국민이 복종을 합니까 하니까 공자가 말씀하시되 ‘위정이덕 하고 제지이형 이면 즉민복 하고……’, 정치를 하는 데 덕으로 하고 형을 다스리는 데 가즈런히 다스려라. 이렇게 하면 국민이 복종을 할 것이다. ‘거직착제왕 이면 즉민복 하고 거왕착제직 이면 즉민불복 이라’고 했읍니다. 옳은 것을 거들어 쓰고 옳지 못한 것을 버릴 때 국민이 복종하고 따라가고 옳지 못한 것을 거들어 쓰고 옳은 것을 마다고 할 때 국민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매사를 법에 의해서 국민을 다스리고 규범으로 국민을 묶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 주십시오. 사랑은 철문도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만 가지 법보다는 여러분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이 더 중한 것입니다. 국민을 아껴 주어야 됩니다. 국민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국민을 어루만져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을 덜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총화가 있고 여기 안보가 있고 여기에 경제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야당 의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주부로서 그 어느 입장에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득이 올라가고 점점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늘보다는 어제가 더 살기가 좋았던 것 같고 또 생각하면 어제보다는 그제가 더 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삶에 기쁨을 만끽하고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국가발전에 참여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 만인이 만인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만인이 만인을 믿고 사는 사회, 정당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응분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만이 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제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승덕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손승덕입니다. 유신 4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국민들이 누가 뭐래도 잘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그간의 국민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부 당국에 묻겠읍니다. 먼저 불우청소년대책에 대해서 어제 총리께서는 ‘결연이나 입양 기타 가족적 분위기로 선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부모 없는 고아의 대역으로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한 양육과 교육과 보호와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인재로 양성을 하는 데 과감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총리에게 이러한 부모 없는 고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원화된 부녀단체의 통합이나 기타 유사단체의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보사부에서 한국부인회를, 재무부가 여성저축을, 내무부가 주부학교, 문교부가 어머니교실 등 많은 여성단체가 난립이 돼 있어서 정부 지원하는 데 예산의 낭비와 또 부녀운동 및 조직의 생활화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단일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읍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마을금고다, 1조 금고다, 협동계, 여성저축 등 저축 추진을 하는 단체도 다원화돼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한 부락에는 저축을 위해서 한 단체 정도가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지방의 시군에서 징발 사용 중인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10년,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직도 되고 있지 않아서 토지소유권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많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미보상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과표기준액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방세 증수를 목적으로 하여 매년 연례행사처럼 과표기준액이 인상이 되고 있읍니다. 또 그것도 내무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기준액이 시세보다 싸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무부 국세청 감정원 농협 등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다음에 전답에 덤비는 참새 피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벼가 출수기 이후 추수기까지 농민들이 애써 가꾼 논밭에 참새 떼가 많이 덤비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조수보호법에 의해서 참새가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이것을 마음대로 잡게 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형편에 식량이 모자라서 해마다 외곡을 300만 톤씩이나 도입을 해 와야 하는데 우리 눈앞에 실제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간접적으로 식량증산에 피해를 입히는 이 새를 못 잡게 하는 이유를 우리 농민은 아무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내무부에서는 허가를 맡으면 쓸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읍니다. 이 문제도 2년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당시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더니 앞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농민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 적어도 벼가 팬 후에 추수기까지는 자유롭게 공기총이나 산탄에 의해서 조수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내무부장관은 공기총이 우리 농촌 치안유지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사용을 억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나 중소도시에 개발제한구역선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 교외 농촌부락에 개발제한구역선이 임의로 그어져 있어서 한 마을에 살면서 또는 한 반 에 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선에 들어가고 안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해서 한 부락민 간에, 한 반민 간에 많은 시비와 물의가 일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부장관 소관이고 내무부장관에게 묻기는 좀 안되었읍니다마는 지방관서에서 이러한 일상 농민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현상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한 바가 있는지, 만일 이러한 사실이 지방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면 건설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다음에 밤의 생산 장려는 내무부가 하고 수확된 밤의 소비대책은 농수산부가 하고 있어서 상당히 생산 대 소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전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년 밤 생산고가 1만 9000톤이요, 소비수요량이 1만 5000톤으로 잔여 4000톤이 남는다고 하는 말을 기사를 통해서 보고 또한 농수산부에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비축자금으로 6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또 말하기를 1980년대에 가서는 그간의 유실수 식수를 권장함에 있어 밤나무를 많이 심게 했기 때문에 1980년대에 가서는 적어도 8만 톤 이상이 생산이 되리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읍니다. 8만 톤이 수확이 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정부에서는 이 수확된 전량을 소비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해외시장을 개척할 전망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는지는 몰라도 생산을 장려한 입장에서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촌의 새마을 묘포 에는 밤나무 묘목이 명년 식수를 대비해서 많이 대기 중에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밤나무 묘목을 생산을 계속해서 밤나무 식수를 계속해 권장할 것인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복지구 내의 토지분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우리가 수복지구라고 하면은 38선 이북과 휴전선 이남에 소재해 있는 땅을 말하며 이 수복지구라고 하는 것은 2개 도, 11개 군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 수복지구 내의 토지권리 관계가 수복 이후 즉시 해결이 되어서 농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이 수립이 돼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아서…… 그 수복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심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또 사기나 횡령이, 중상이나 모략이 가장 심한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적정리나 혹은 경작자와 소유권자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을 못 하고 또한 고율의 소작료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도 막연하기 짝이 없어서 추수기가 되면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분쟁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4부 합동으로 해서 10년 전에 통일촌이다 재건촌이다 해서 계획적으로 군에서 제대한 신체 정신이 건장한 청장년 예비군을 선발해서 입주를 시켜 주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후속조치가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하나도 세워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입주하고 있는 농민 대 소유자와의 갈등과 대립이 날이 갈수록 격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내무부장관은 정부에서 내무부 소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문제가 중대하고 어려우니까 해결을 못 하고 어물어물 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5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추첨제도로 우리나라 고교의 교육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재정적인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추첨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학에 대해서는 무슨 영리단체인 양 사학보조를 하는 데 인색하기 짝이 없고 또한 아무런 보조정책이 없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학보조가 전체 아까 말씀드린 고교입시제도의 전제로 충실히 이행이 됐다고 한들 나는 그 추첨제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자유경쟁의 원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인간교육을 획일적으로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재는 천재대로 또 보통사람은 보통사람대로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한 교육원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 편성에 있어서도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열반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반으로 편성을 해서 교단에 선 선생이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매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또한 평준화가 실시된 이후에 고교생들의 실력이 많이 저하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자유경쟁제를 실시해서 훌륭한 인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편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한 지 불과 얼마도 안 되어서 또 제도를 개선해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5개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제도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왜 이 제도를 실시를 못 하고 보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5개 도시에서 실시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문교부 자체가 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몇 해 안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 체면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속히 시정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교육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학교공납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태 전에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공납금 인상문제를 가지고 문교부에서는 공납금 인상문제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매년 수익자 부담의 인상을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은 가능한 한 정부 부담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학부형 부담을 억제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는 교육비 공납금 인상에 대해서 문교부보다도 앞장서서 주장을 하는 이유를 정부 예산이 모자라니까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에 충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도 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76년 현재 도매물가지수는 259%가 올랐고 도시근로자 소득은 226%밖에 못 올랐읍니다. 그러나 그간에 공납금의 인상률을 보면 577%로서 배 이상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크나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생계비 중에서 교육비가 점하는 비율이 해마다 가중돼 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의 강요는 생활고를 계속 어렵게 몰고 가는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재 교원들의 평균소득보다도 훨씬 낮은 국민의 대다수 학부형들에게 공납금을 인상을 해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못사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래도 지금 고소득층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자원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매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나 30%씩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이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자원은 적어도 국고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그래도 계속해서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털어야만 교원의 처우개선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에 체육진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몬트리얼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 3500만 국민에게 금메달을 안겨다 주어서 전체 국민이 희망과 감격과 그리고 또한 국위가 해외에 널리 선양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80년 모스크바올림픽대회에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벌써 국민 1인당 연 1불씩 목적세를 신설해서 올림픽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체육성을 신설을 해서 오는 명년도 예산을 340억 엔을 책정을 했다고 하는 보도를 알고 있읍니다. 또 이란에서는 체육회를 해산을 시키고 체육성을 신설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모스크바대회에서는 많은 메달을 획득해야 되겠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년도 체육예산은 불과 7억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 7억으로 문교부장관은 올림픽에 대한 대비책에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그다음에 각 시도체육회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각 시도 재정형편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액이 많은 도와 적은 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무부장관은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선을 집행 조치할 수 있도록 각 도지사에게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도시 저소득층과 농민들의 의료혜택 지원이 보건소의 임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 시도의 보건소는 지금 사실상 도립병원도 매한가지입니다마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보사부장관은 의사가 100명이 확보가 되어서 배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읍니다만 우리가 알기에는 촉탁의 정도 하루 한두 시간 또는 행정공무원이 소장으로 부임하는, 근무하고 있는 예를 많이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나 도립병원을 시장이나 군수가 또는 도지사가 관장을 할 것이 아니라 보사부장관이 직접 관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나 농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첫째,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어도 월 40만 원 정도는 주어야 의사가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원 정도 주어 가지고 의사를 쓰겠다고 하는 생각부터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감한 처우개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 또 우리나라에도 무의촌이나 보건소, 도립병원에 의사정원은 있어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외국인을 치료를 해 주겠다고 해외로 진출하는 의사가 5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모순된 점에 대해서 보사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으로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해외활동 특히 대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가 그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품이 수요가에게 머릿속 깊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 광고나 선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일홍보활동에 있어서 일본인의 사상경향이 소위 그네들대로 우리는 문화인이다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북에서는 물량 면에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고 또 그것이 되풀이되풀이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 중에는 6․25 동란을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또 땅굴도 우리가 북침용으로 팠다고 믿는 일본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여기서 비근한 예로 조총련계 동포들이 모국방문 시에 한국은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고 해서 김밥을 싸 가지고 오는가 하면 헌 옷가지를 가지고 오고 또는 휴지를 가지고 오고 촛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북괴의 해외홍보활동이 우리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하는 산 증거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일홍보에 대해서 엊그저께 문화공보부장관은 우리는 양질의 소재를 가지고 성실껏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8․18 사건 당시의 그 보도 자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대일홍보에서는 훨씬 우리가 예산 면의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또는 북괴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일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서 생각나는 것을 한 말씀 드리면 8월 20일 마침 이 사람이 한일교환경기의 인솔자로 일본 동경에 갔을 적에 바로 숙소가 히비야 역전이 되어서 저녁에 잠깐 역전에 나갔더니 일본의 혁신정당에 속하는 대의원이…… 제가 정당 이름을 밝히지를 않겠읍니다. 가두방송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8․18 사건이…… 어제 그저께 났던 사건이 미 제국주의와 대한민국이 공모 협잡을 해서 이북에 전쟁을 걸었다, 싸움을 걸었다 이러한 얘기를 자기네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정치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현상을 목격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가슴에 끓어오르는 울분을 피할 길이 없어서 저녁에 마침 일본체육협회 주최로 이 사람을 위시해서 몇 사람을 초청을 해서 만찬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체육회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격한 어조로 반격을 했읍니다. 어찌해서 일본사람들은 암만 공산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이든 간에 검은 것은 검다고 해야 될 것이고 흰 것은 희다고 해야 될 터인데 검은 것을 억지로 희다고 강조를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 과연 일본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체육회 지도자들도 역시 당신의 얘기가 일리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언론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또 그것이 일본의 혁신계를 망라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끝으로 지방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상의 빛나는 유산인 문화재나 고적이 많이 보수가 되고 발굴이 돼서 또 그간에는 과감한 정부가 투자를 해서 우리 빛나는 문화재나 고적이 길이 보존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특히 지방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재나 유적에 대해서도 많은 보조로써 보수와 발굴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방 문화인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방문화재를 보수하고 발굴함으로 해서 그 지방민들의 긍지와 조상의 빛난 업적을 되새기며 또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방발전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의 많은 선처와 또한 대책이 있기를 물으면서 이 사람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부총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승덕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불우아동은 약 4만가량이 있읍니다. 이것이 425개소에 현재 수용이 돼 있읍니다마는 이 불우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적 측면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를 했읍니다. 첫째로 불우아동 육성 기본대책으로서는 불우아동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상담소 운영을 강화하고, 둘째로 시설보호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세째로 연장자의 직업보도를 강화해서 그네들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네째로 불우아동을 사회 각계 지도자, 인사와 결연을 맺게 해서 이네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하는 등입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의 불우아동 육성대책을 위한 예산 총액은 12억이었읍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22억 1700만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그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전에는 백미, 정맥 1.5홉씩을 하루에 주었읍니다마는 이것을 2홉으로 올리고 또 보모들의 인건비를 새로이 1억 7700을 보조를 하기로 하고 또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4200을…… 11개소의 상담소가 되겠읍니다. 또 새로이 사회복지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작년 예산보다는 대폭 늘어나고 있읍니다. 물론 보사부 소관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밖에 문교부 내무부 법무부에서도 이 청소년 선도에 관한 경비가 다각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은 문교부 소관으로서 청소년지도자연수원 19억 9700만 원이 금년에 없었읍니다마는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 1억 420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비 4700만 원 또 내무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 경비로 새로이 2000만 원 등 또 법무부에 소년감별소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4500만 원 등 이런 것을 다 합치면은 32억 1800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관계비의 총액이 불과 6억 9700밖에는 되지 않았읍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보사부에서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연사업이 매우 성과가 큽니다. 이 결연사업을 통해서 한 사람당 월 5000원 내지 7000원이 돌아가고 여기에서 양출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근 15억가량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런 불우아동 육성대책을 더욱 강화를 해서 손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사립학교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 공납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국고 예산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재정의 형편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손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의무교육의 충실화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들을 안고 있읍니다. 즉 과밀학교를 없앤다든가 또 현재 교육대학을 나오고 놀고 있는 교사들을 빨리 채용을 해서 이 국민학교교육을 충실화하는 문제가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겠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읍니다. 이 중등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손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인건비 보조로 저희들이 50억 정도를 국고에서 지출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후에 사립고등학교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5억 8900만 원의 보조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50억 5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납금 인상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했읍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납금을 전연 인상하지 않고 국고에서 이것을 충당한다고 하면은 현재의 재정형편으로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립중학교의 인건비 보조는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높여서 제5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의무교육연한을 9년까지 연장하는 기초를 만들어 갈까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윤덕 의원께서 강력범을 위시한 범죄가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어디냐 하는 점과 일부 국민에 대해서 전화도청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안문제는 저희 책임입니다. 또 도청한 사실은 없읍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치안확립의 바탕은 도덕적인 양심의 확립과 사회기강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전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나라에서의 강력범의 발생추세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인구 대비 건수도 적거니와 그 증가추세도 선진국가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또한 검거실적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에 대해서 금년에 1.1%의 상승을 시현했읍니다마는 살인과 강도범은 오히려 줄고 방화와 강간 이것이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로 보아서는 1.1%의 증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의 범죄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그 인구 대비에 있어서 적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다든가 또는 그 추세가 외국보다도 낮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저는 만족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범죄라 하는 것은 사회가 있는 곳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회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지상을 통해서 민심의 불안을 조성을 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매우 염려스러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주무부장관으로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에 미성년의 연령을 20세로부터 18세로 인하하는 연구를 내무부에서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미성년자의 범죄건수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착상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희 내무부에서…… 외국에서는 성년 연령을 17세 또는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20세입니다. 이 20세냐 17세냐 18세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도 와 또는 그 나라의 정책적인 추구의 방향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20세를 그 이하로 낮추는 점에 대한 연구 검토는 주무부로서는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청소년문제의 선도대책위원회에서 매월 한 번씩 청소년선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10월 7일에 청소년의 연령한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여론이 있었다 하는 말씀은 들었읍니다마는 저희 내무부에서는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손승덕 의원께서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 정리구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며 언제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약 60억 됩니다. 이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부는 군사도로로 사용이 되었고 또 그 이외의 부분은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도 있고 지방재정이 이에 뒤따르지 못한 점도 있고 그 원인이 여러 갈래로 있읍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소송이 종결이 되어야 해결이 되겠고 징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토지의 평가를 내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라든가 감정원 농협 합동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손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오고 난 후에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 과중히 되는 것은 현재 민족자본의 육성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의 육성을 위해서 시점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은 못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의 부과표준이 되는 지가의 평가를 너무 높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방침을 세워서 각 도지사에게 시달을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의 상승을 제가 승인을 하고 그 이상의 상승평가를 제가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위해서 그 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각 군에 조직이 되어 있는 토지평가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각 토지소유자에게 당신의 어느 곳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를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시오 하는 토지소유자 즉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십분 참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류를 포획하는 것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기울여 금년 9월부터 공기총 산탄의 사용을 10월 말일까지 허가를 해 주었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제한구역선이 도시의 중앙선을 관통을 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가옥의 일부를 관통하는 불합리한 예가 있는데 이 선의 재조정을 할 용의의 유무를 물었읍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는 자연부락 또는 어떤 도심지에 그와 같은 실정이 있다 하는 것은 저에게도 하나의 보조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국무회의에서 기회가 있을 때에 손 의원의 의견에 맞는 방향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밤 생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가격보장책을 강구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농수산부 소관업무이고 또 농수산부에서는 금년에 3000톤을 수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연년 증산이 되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의 증가 즉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발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하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그 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저는 농민이 생산한 제반 농작물의 저장 가공 유통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참모들에게 연구를 시키고 농수산부와도 협조를 해서 농민의 소득감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미수복지역의 지적 의 해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수복지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란으로 인해서 제반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부 가 소실이 되었읍니다. 해서 사실상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공부의 증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영원히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가에 대한 불안과 또 그 가운데에는 범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정책적인 요청이 시급하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손 의원께서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미수복지역에서의토지의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회 또는 정부에 기울이도록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어떠한 의미에서건 체육진흥은 국력의 신장과 정비례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지방의 체육진흥은 국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교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영달이 되기는 하지마는 국고재정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서 측면에서 그 보조를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정책의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지방재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저에게 한 서너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오늘날의 법 만능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보는가 대체로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치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정운영에 있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하다가 보면 일부 부조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앞으로는 부조리를 제거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사회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심의회 같은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법무부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 법무부에는 법령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계나 사법부 또는 재야인사, 법조계 인사 등의 각계각층의 인사로써 구성된 법령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법무부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마는 정부 전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러분의 심의를 얻어 가지고 의결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가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법령정비를 위한 딴 무슨 심의회 같은 것을 구성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이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질문은 일부 특수층 부유층의 사치풍조 이것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특수층이나 부유층의 그 부인들의 타락상은 중공군 몇만 명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읍니다. 이 일부층의 타락상의 퇴폐풍조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것을 엄단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서정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그 일환으로서 사회부조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특수층의 부조리 퇴폐풍조 이것을 엄단하고 아울러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역점을 두고서 지금 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는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저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중공군이 몇 명 들어왔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신문지상에는 100만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외적의 침입…… 국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지만 외적의 침입에 못지않게 내부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중공군이 100만 군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5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에 큰 해독을 끼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중공군 50만 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지금도 국민 일부층 사이에 있는 타락된 풍조와 국가를 좀먹는 데 있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도 변동이 없읍니다. 제가 법무부에 와서 특히 법무부장관의 하나의 시책으로서 퇴폐풍조를 추방하는 데, 퇴폐사범을 엄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상당히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편중독자가 근절되어 있읍니다. 또 이 퇴폐풍조 조장에 있어서 상당히 옳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던 대마초 이것도 우리 검찰이 과감하게 처단함으로써 거의 지금 근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직전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일례를 들었읍니다마는 저희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퇴폐풍조 엄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김 의원께서도 과히 염려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되어 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소득이 그만큼 근로자에게 균배가 되어 가야 될 것인데 그 균배되어 가는 것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의 노임수준도 상당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임을 우리가 근로자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인상을 해 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그 성장력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상승을 해 주되 그 한계가 결국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성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가야만 장기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71년 이후에 75년까지의 노동생산성의 성장은 9.8%, 9%, 10.4%, 11.2%, 11.6% 이런 수준에서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의 상승은 71년 이후에 18%, 15%, 11%, 35%, 28.8% 이러한 속도로 성장을 해 나오고 있읍니다. 제일 낮은 해인 11%의 노임의 상승은 유류파동의 격동에 의한 피해를 입던 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로 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이라고 그 정도를 볼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선진국들에 대비하면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발전도상국 특히 우리 아세아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는 나라들과 대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빠르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 외자기업체들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확장이라든가 추가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임금의 상승률의 속도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는 우리의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 임금을 조정에 의해서 또 지도에 의해서 상승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윤덕 의원께서 보위법 9조를 철폐해서 단체활동을 강화시켜서 자율적으로 노임인상이 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단체활동의 규정이 되어 있는 보위법 9조의 문제는 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의 결정인 까닭으로 해서 근로자의 복지문제 그런 것보다는 한 단 더 높은 국가 민족의 생존문제 이 점에서 판단이 내려질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 노무행정으로서는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지도와 조정권을 발동을 해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손승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여성단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종합계획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는 각 부처가 자기의 소관에 관련되는 일에 관한 단체를 소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자기 소관업무에 관한 여러 종류의 단체를 인가를 해서 소관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여성단체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조직을 한다 그런 점만이 다른 것이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면 각 부처가 자기 소관에 관한 거기에 알맞는 각종의 여성단체를 소관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도 여성단체라고 해서 다 하나로 뭉쳐서 통합을 해야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러한 계획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손 의원께서 의료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시․도립병원이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가 시설…… 의사를 위시한 요원 면에 있어서 심히 불충분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사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명년에 국민의료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수행해 나가는 그 일환으로써 최대 보완을 하고 있는 계획을 어저께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 의원께서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관장문제를 직접 보사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직접 관장을 함으로 해서 강화를, 효과를 올릴 부문이 있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료부문입니다. 이 진료부문 이외에 보건위생행정 부문도 역시 이 지방 같은 보건소지소가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부문의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구와 국민의료를 명년부터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계획에 적용을 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서는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의사를 벽지에 보내려면 사실 그 처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종전에 이 처우가 월등히 미흡했던 것을 명년부터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대폭 개선을 일단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시군 소재지로 볼 것 같으면 26만 원의 월 급여를 준다 그런 것은 파격적인 급여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사를 유치하는 데 충분하다 그런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 다른 기술자, 다른 기관에 아무 구애 없이 이 부문만을 너무나 파격적으로 이 이상 일방적인 인상을 하는 것도 또한 전체 균형 면에서는 문제가 되고 해서 처우는 이 정도로 개선을 해서 그 비율을 유지를 해 나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방에 의사를 유치를 하고 국민의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현재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점은 의사가 농어촌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는 의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해외에 의사가 나가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해외에 나가는 의사의 숫자는 격감을 해서 별로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과거에 제일 많이 나갔던 곳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여기는 주로 수련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기술을 더 연마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중동 아프리카에 우리가 진출을 위해서 나가는 의사들도 상당한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부문의 문호를 제한하기 시작한 데에 따라서 이 숫자는 격감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이 나간 사람들로 말하더라도 우리나라 장래의 전체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 숫자가 나간 것이고 또한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나감으로 해서 농어촌문제의 어려움을 가져온 것과는 본질적으로 그 해결책은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의사의 수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현재 수준에서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도시와 농어촌에 편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균분된 분포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해서 국민의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승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손 의원님께서는 해외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북괴가 여러 가지로 홍보 면에 있어서 앞서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북괴가 지금 세계 도처에서 그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내고 있는 광고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일본에 몇 개 커다란 신문에서는 북괴에 대한 편집태도가 눈에 뜨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로는 우리 국제적인 지식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흐름이 크게 변하기 시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좀 더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지식사회를 풍미했다고 할까 이끌어 온 어떠한 풍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떠한 환상주의적이고 또는 환상적인 평화주의라든가 이상주의의 일변도로 치우친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여러 나라에 지식사회를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착실한 현실주의로 되돌아오기 시작을 했다, 이와 같은 건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지식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하나의 단적인 예가 최근 일본의 몇몇 커다란 신문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편집태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보는 눈의 편집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해외홍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세가 우리한테 설사 유리하게 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뜻을 국제사회에 보다 더 정확히 넓게 알려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도 가능만 하면 북괴처럼 물량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은 오죽 좋겠읍니까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또 여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교육 부문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보다는 머리를 그리고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그와 같은 자세로써 해외홍보에 임하고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지방문화재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지방문화 재건 또는 중앙문화 재건을 가릴 것 없이 문화재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정부는 2개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이것을 가꾸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선조가 국난을 맞이했을 때에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발휘했던 그 의지와 슬기를 우리 후세에게 길이 물려줘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첫째요, 또 둘째는 아까도 김윤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근대화는 곧 서구화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근대화는 반드시 서구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나름의 정신적인 지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지주를 어디서 찾느냐? 근대화의 정신적인 지주는 곧 다름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우리 빛나는 고유의 문화전통에서부터 계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문화재를 가꾸는 두 번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화재를 가꾸는 것을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측면과 또한 국민의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울러서 이것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향토에 그대로 파묻혀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전국적인 문화재의 조사작업에 착수를 했고 현재 이것이 진행 중입니다. 바라건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 선거구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아시는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꾸어 나가야 할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일러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이것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종합이 되면은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우리 중앙에서도 자금이 나갑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자금이 각 도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각 도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계셨기 때문에 각 도에서도 지방의 문화재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종전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총리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답변드리지 않고 다만 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번 국회 때에도 저희 문교부장관이 대학교수 임용제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금년 초에 실시했던 대학교원 임용제도 개선은 교수의 자질 향상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동시에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대학의 노화방지를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법은 1975년 7월 23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읍니다. 교수 재임용은 제도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교 내에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업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자료를 각 대학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객관적으로 자체심사를 거쳐서 재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전 교원의 2.04%인 77명이고 사립대학은 1.8%인 104명입니다. 그 외에 자진해서 타 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만둔 교수도 상당히 있었읍니다. 그러한 교수 재임용 이후의 저희들 효과는 공개채용을 해서 많은 교수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채용이 되었고 또 그럼으로써 연구의욕이 앙양되고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결강하는 교수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외국서도 이러한 제도는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손승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를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개편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우선 교육적인 폐단은 과거의 입학시험제도 즉 경쟁에 의해서 들어가는 제도가, 각급 학교별 입학시험제도에 의해서 들어가는 제도가 학습부담 과중으로 중학생 신체발달의 저해를 가져온다 또한 지나친 경쟁의식, 지나친 부모의 요구로 인한 중학생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이기적인 성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우수학생의 소위 세칭 일류교 집중으로 학교격차가 격심해져 가고 있다, 입학시험으로 인한 지식주입식 교육편중으로 중학생교육의 비정상화 경향을 가져오고 있다, 시험준비 과열로 지나친 학관 번성으로 재수생의 비정상화 경향이 있다는 이유와 사회적인 폐단으로서는 과외공부를 위해서 막대한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또 입학시험준비경쟁이 부모들 경쟁으로 변질되는 폐단, 과외공부 그룹지도 극성으로 학교교육 불신풍조가 만연된다, 일류교 집념으로 인문편중과 간판 위주의 사회적 폐풍이 야기되고 있다,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의 학교격차 및 지역격차 극심으로 인해서 사회불신 및 위화현상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1972년부터 1973년 2월까지 학계 언론계 교육계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입학시험제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입학시험제도 연구를 해 가지고 1973년 2월 28일 시안을 발표하고 이 제도를 1974년부터 실시를 했읍니다. 이제 첫 해에 서울과 부산에 해당시켜서 시행을 했읍니다마는 내년 2월 말에 졸업생이 나오게 되겠읍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과 효과를 본다면 우선 평준화문제에 있어서 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목 상치 교사 739명을 정리를 했고 교원증원 확보율에 있어서 94%였던 것을 99%까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사 전원을 재교육을 실시했고 교원채용 순위고사를 실시해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도록 했읍니다. 시설면에 있어서는 처음에 시행 당시에는 평균 외곽적인 시설이 71%였었읍니다마는 현재 96%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실학교를 정리를 했읍니다. 그동안에 25개 학교를 정리를 한 바 있읍니다. 사립학교의 지원에 있어서는 일부 막대한 지원은 못 했읍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읍니다. 또 사립학교에 연금법을 제정해서 사립교원의 복지를 도모했읍니다. 학교경영의 쇄신을 기하도록 했읍니다. 그러한 결과 과중한 학습부담의 경감으로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체력검정고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읍니다. 과열입시경쟁 지양으로 중학교교육이 그래도 상당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직 일부 폐단은 있으나 중학교에 있어서의 과중한 학부모의 과외공부비 부담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학관출입 중학생이 감소되어 있고 고등학교입시 재수 폐단이 감소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외형적인 평준화는 이루어졌읍니다마는 교육의 평준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학교평준화에 있어서 그 전통과 사회통념에 대한 학교격차 문제는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또한 개인차의 폭 넓은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지도, 생활지도의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읍니다. 입시제도의 미온적인 실시로 인해서 적용 확대가 아직 문제로 남아 있고 일부 타 도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는 그러한 폐단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부터 문제점을 수집을 해서 이를 입학시험제도연구위원회에 부의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한 지 이제 3년째 됩니다. 계속 이 제도를 실시해서 잘못되는 점은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제도를 바꿀 계획은 현재 문교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은 저희들은 제도보완을 위한 연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정책적인 배려사항으로 저희들은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겠읍니다. 우수한 선수를 확보 양성하는 문제와 그러한 선수를 훈련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문제와 또 이들을 지도할 유능한 코우치를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태릉에 있는 선수촌은 그래도 시설은 그런 나름대로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에 있는 시설에 비한다면은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음에 유능한 코우치를 외국서 또는 국내에서 초치해서 훈련을 담당하게 하는 문제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금년도보다 약 20% 증가된 그러한 예산을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고지원 예산의 한정성으로 볼 때 일반 독지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또한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현재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기금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담배 포갑지의 광고에 의탁한 수입금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하고 해서 현재 12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읍니다마는 역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매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활동의 지원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문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문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덜어 주려는 충정으로 새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국정의 방향을 소상하게 알아서 행정부의 비정 을 시정하고 내정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언필칭 정부는 우리의 국력이 북괴를 능가했을 때만이 그들 북괴의 침략야욕을 꺾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때까지는 총력안보를 위해 국민의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유신체제가 필요하다고 내세우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인지 사태를 전후하여 지정학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치를 볼 때에 무엇보다도 총력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들 북괴의 무력통일노선이 때때로 남침도발행위를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생활과 생존에 불안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고 침묵만 강요당하는 현상동결이 북괴의 침략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회의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가 과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이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국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독주를 능히 견제할 수 있었고 또 언론의 자유가 민주정치를 꽃피우던 시기였기에 6․25의 북괴남침을 거족적으로 격퇴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 독재와 부정과 부패가 민주시민의 불신을 쌓게 되어 끝끝내 공산당의 손에 나라를 빼앗기고 만 자유월남의 비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자유우방의 국민들 못지않게 민주적 신조가 강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총력안보상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또 정부 측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주로 사회문제에 국한시킬 생각입니다마는 안보문제나 경제문제가 사회적 측면으로 파급되어 오늘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들도 묻기로 하겠읍니다. 국정의 모든 면에서 안보 위주의 명분을 찾고 있는 정부는 우리의 국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괴보다도 강한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북괴를 능가할 때만이 북괴의 침략야욕을 꺾을 수 있다고 되풀이하여 사회적으로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북괴를 능가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국력은 과연 북괴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국력이 능가할 시기는 언제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정쇄신을 부르짖고 있지마는 그 성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 정신이 과연 공무원의 정신 속에 뿌리박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상급직의 공무원인 이 자들의 부조리는 실제로 시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단가 만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며 부정의 기술만이 고도로 근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작년도에 공무원의 부정건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하더라도 6000건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만 건에 도달했읍니다. 이런 현상을 무어라고 설명을 하시겠읍니까? 몇 년 전부터 요란하게 떠들어 온 것이 서정쇄신인데 건수는 엄청나게 늘어가니 이것은 서정쇄신정책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고위층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손도 대지도 않고 하급 공무원들의 부정 적발건수만 올리려는 형식적인 서정쇄신정책에 정신적으로 승복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의 확립 없이는 서정쇄신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확신하고 또 각종의 사회적 부조리는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격언의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보면 서정쇄신의 책임자인 위원장이 부처의 차관입니다. 그러면 차관, 장관 이상의 부조리는 누가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장관급 이상을 지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자는 지금 미국에 가서 수십만 평의 농장을 가지고, 개인의 이름을 대려고 했읍니다마는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대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미국인 경호원을 수명씩 거느리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외국에 나가고 미국에 가게 된 것은 이민입니까? 혹은 정치적인 망명인지 또 그 사람이 갈 적에 가지고 간 여권은 이민의 여권인가 아니면 외교관여권인가 아니면 관용여권인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권력형 부정부패의 표본으로 보는데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은 얼마나 되며 또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한 말씀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외채가 100억 불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도입과정에서 얽힌 것이 바로 재벌형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관도입 과정에 정치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커미션을 빼먹고 건실한 기업이 마침내 부실기업으로 도산되고 그 부실기업이 진 부채는 우리나라의 부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기업은 망하고 기업주는 치부하는 이러한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차관업체가 부실기업이 되면 그 기업은 은행에 넘긴 부실기업인이 그 후에도 여전히 재벌로 건재하고 그 재벌 등 다른 기업은 번창일로에 있으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읍니다. 차관기업체를 만들었다가 부실기업이 되어 은행에 넘겨진 크고 작은 부실기업가들이 지금 모두 한결같이 잘살고 있는 것을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부실기업 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못살고 권력과 결탁해서 부정을 잘하는 사람이 잘사는 이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가 되었읍니다. 이러고서야 누가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아 올리고 알뜰히 일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겠읍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 단결을 해치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을 극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각 기관의 모든 공사비나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로의 총금액의 10%를 비공식으로 공제하는 부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파를 입어서 사회에 있는 모든 회사까지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조리양성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세정책은 많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한 가운데 빈부의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재벌들의 사치와 낭비는 극도에 도달했읍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종합과세제도에 의하면 서민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물리고 무신고라고 하는 이유로 추가로 소득의 수십 배나 되는 세금을 물게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보면 1만 원의 복권에 5만 6000원을 추징하는 것이라고 하든가 교수의 사례금에다가 24배의 세금을 추징하는 따위로 납세자에 억울한 부담을 강요하는 조세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우리 국민을 담보로 외채를 가져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읍니다. 재벌기업의 간부들이 정부의 고위간부와 억대의 도박을 벌인 일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재벌들의 사치와 낭비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재투자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보다도 낭비와 사치를 막지 못하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서민층의 재산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거래를 침체시키고 건축사업의 진작을 저해하여 일반근로자의 고용기회마저 축소케 하고 있읍니다. 특히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매도자가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아니하면 안 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책정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 또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보호해 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개발 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의 기조를 안보와 사회개발에 역점을 둔 균형예산이라고 국회의 질문에 그럴싸하게 답변하고 있지만 사회개발이라는 것이 겨우 93억 원의 기금으로 생활무능력자 37만 명에게 의료비혜택을 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255억 원을 계상하면서도 93억 원의 기금을 계상한 것이 사회개발이라고 하니 이것은 아연실색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 사람들은 의식주의 라고 하는 새로운 술어를 만들고 제법 복지사회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을 한 양 과시하고 있지만 그래 복지사회를 과대선전하면서 의료혜택을 위해 고작 9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서민들이나 농촌의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득병 하거나 또는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 일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93억 원을 계상해 놓고 의식주의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의료기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분배국민소득표에 의하면 국민소득 중 피고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부터 10년 전 1962년에…… 10여 년 전 36.1%였던 것이 지난 74년도까지의 비율을 보면 36.8%인 같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성장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배분은 14년 전과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은 번 만큼 고용주만 독식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의 소득분배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중 농업소득분배율은 33.6%였던 것이 도리어 23.4%로 대폭 줄고 있읍니다. 농민은 더 못 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다음은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일어난 사실을 물어보겠읍니다. 지난 9월 8일 서울 뚝섬에 있는 풍전섬유공장 여공 800여 명에게 추석날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강요했읍니다. 저임금을 주었읍니다. 노동시간을 안 지켰읍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가두데모에 나왔읍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한양대학교 입구까지 가두데모를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사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이며 동서양행 공장에서도 8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전자와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데모를 했읍니다. 그 기업주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뒷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에 대한 후의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전화섬사건의 경우만 해도 주동자는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청계천에 있는 피복조합 간부까지도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데모까지 하도록 가혹하게 한 기업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사문제는 극단적인 분화과정을 걷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기업가로서의 사용자와 피고용자로서의 근로자의 사이가 크게 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 간의 사회적 보호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큰 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것은 물량적 성장에 치중하는 정책방식에 따라 기업 위주의 사회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현상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법에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등이 보장되어 있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정당한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는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되며 사회의 양극 분화와 이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가져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건전한 발전은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분배의 합리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생활의욕과 생산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생산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에게 대한 사회적․경제적 권익의 보호가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물가상승률과 임금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뒤떨어진 노임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기업주들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노동3권을 보장하고, 둘째는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고, 세째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공해는 수도 서울이 세계 랭킹 1위,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교통량은 점차 늘어나고 서울에만 각종 차량 3만여 대가 질주하고 있고 각종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많은 공해병들이 유발되는 요소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 일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오염과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 수질오염 등등은 우리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해산물이나 농산물 심지어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네 생활 그리고 우리 생활의 주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공해문제를 놓고 보건사회부와 관계 당국에서는 말로만 항상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 사실은 무대책의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7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당 19.5톤에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0년 전인 65년도에는 겨우 2.5톤이었는데 비하면 엄청난 증가추세인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81년도에 오염물질 배출량은 자그마치 28.7톤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세계 최대의 공업국인 미국의 60년대 오염물질량이 13.5톤이던 것과 비교하여 볼 적에 가공할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단위 ㎢당 배출량은 약 200톤을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사실 앞에 보건사회부는 공해방지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으며 또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은 폐기물처리법, 공해죄법, 노동안정법, 공해건강피해보상법 등등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시민의 거의가 공해병에 걸려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으로 유발되는 공해병은 어떠한 종류가 가장 많고 공해병의 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해공장의 작업장 내의 환경개선의 실태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산업의 숫자는 몇 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장을 외국으로부터 혹은 내국인으로부터 유치할 적에 보건사회부와 합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 공해문제에 대하여 한 건만 물어보겠읍니다. 수십억의 내외자를 투자해 가지고 충청남도 아산만 제방공사를 했읍니다. 평택, 아산, 화성 3개 군에 수십만ha의 몽리구역을 가지고 있는 수리자원을 확보하자는 데 원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방대한 저수호 상류인 평택군 고덕면에다가 펄프공장을 건립했읍니다. 이는 볏짚으로 펄프를 만드는 공해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아산만에 저수되어 있는 물이 검고 붉은 색으로 변화되고 몽리구역 안의 농민들은 못자리를 하면 못자리가 다 죽어 버려 수차에 걸쳐서 못자리를 다시 하게 되는 사태에 직면했읍니다. 정부는 식량증산에 주력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즈음 한창 말썽을 빚고 있는 부정식품 문제에 대하여 물어보겠읍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부정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한일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걸쳐 보건사회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역사상 최대의 규모라는 부정식품과 이를 제조하는 업소 또는 판매하는 각종 식품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편 바 있읍니다. 그런데 2122개의 업소에 달하는 업소의 제조시설을 점검한 결과 그중 85%에 해당하는 1801개소가 시설미비임을 보건사회부가 발표했읍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776종의 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그 약 10%가 규격에 불합격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임을 가려내어 응분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러면서도 보건사회부는 적발된 제조업소와 부정 유해식품으로 판명된 제품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의 이 같은 석연치 않은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부단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으로서는 확실하게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정 유해식품이 국민보건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가려내고도 무엇 때문에 발표하기를 꺼려하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들 제조업소와 제품명을 밝히지 않겠다면은 지극히 보건사회부장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식품을 만들도록 허가해 준 보건사회부의 엉터리 식품위생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관계 당국이 허가해 준 식품업소의 85%가 시설미비로 밝혀졌다고 하면은 당초 그런 식품제조업소들이 어떻게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을 묻습니다. 또 이런 많은 유허가 식품들이 부정 유해식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에 유통된 것은 평소 시설점검이나 혹은 제조 감독업무가 모두 형식에 그쳤고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허가업무에 대한 감독이 크게 강화되어야 하겠고 일선에서 식품위생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의 부족이 부정식품을 뿌리 뽑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인체에 유해하거나 말거나 값싼 공업용 원료를 마구 사용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반사회적인 기업가와 반사회적인 상행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간접적인 살인행위자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그들을 범죄자들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악덕업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의약품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보건사회부는 지난 1년간 사용도가 높았던 61개의 제약회사의 460개 품목의 의약품 19개 성분에 대한 약효 재평가 결과를 밝힌 바 있읍니다. 신경안정제를 비롯하여 5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한 약효의 재평가를 본다고 하면 표시된 효능 950여 가지 가운데 47%에 불과한 450여 종목만 효능이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 53%는 그 효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사회부는 발표했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효능도 효험도 없는 약을 표시된 효능만 믿고 사용해서 제약회사의 속임수에 놀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의약비 때문에 웬만히 중병이 들기 전에는 좀체로 병원을 찾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치 병원 문턱이 높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대중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보다도 약방을 먼저 찾게 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이와 같이 믿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도 분명한 약품공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볼 때 약의 효능이나 안전성은 고사하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부작용이라도 따른다고 하면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보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실제로 약품에 붙은 효능서를 믿고 그 약을 상시 복용한 나머지 병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새로운 병을 얻었다는 실례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약의 효능이 병의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활개를 치고 있는 반면에 함량미달은 예사고 한술 더 떠서 완전무결한 가짜 의약품이 적지 않게 나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모든 사실들은 이미 최악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환경오염과 식품공해, 농약과다 등등의 위협을 가져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의약품 재평가 이후 보건사회부는 이들 부정의약품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렸으며 그 조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는 81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500여 개의 성분 8000여 품목의 의약품을 연차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제조 허가업무를 비롯한 약사행정 자체를 재검할 용의가 없는지 있는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효능에 관한 과다선전을 방지하는 행정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분산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좁은 서울에 인구는 700만이 넘고 매년 늘어 가는 경향에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원인은 권력의 구조가 중앙에 너무 치우치고 농촌과 도시 간에 소득의 격차가 심화된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장관에게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책으로 국영기업체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석탄공사가 강원도에 간다고 했고 그리고 서울의 황금지대인 서소문지대의 사옥을 한진고속회사에다가 시가의 단 3분지 1도 받지 않고 매도했읍니다. 그 후 석공이 강원도에 갔읍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재벌들에게 필요한 곳을 비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회의 이 바로 앞에 그 이듬해 돈 1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석탄공사를 지었읍니다. 정부는 여의도를 강원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밖에 많은 기업체가 거의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를 외국과 같이 전국에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회사원 그리고 농민들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거의가 서울과 지방에서 이중으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의 인구집중도 문제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커다란 손실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들었읍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을 비롯하여 사립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단과대학별로 지방에다가 분산시킬 용의가 없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재수생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농가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소득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기인된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과 공산품의 가격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농산물가격은 수준 이하에서 머물고 있고 농업발전은 침체되고 있읍니다. 농업의 근대적인 발전과 농가경제의 향상 없이는 농민이 도시로 몰려오는 경향을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인구의 밀집을 막는 방법은 농업의 발전과 농가경제의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 외에는 없읍니다.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농산물가격의 현실화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곡가만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곡가와 일반물가의 상승률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읍니다. 고도성장을 위해서 농민을 희생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중곡가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중농정책을 외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을 버리고 농촌과 도시 간에 소득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책을 썼을 때만이 도시의 인구밀집을 막을 수 있으며 또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카지노와 빠찡고로 인한 사회악 조성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특히 카지노의 허가는 외국인만을 입장시키는 허가조건인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 허가관청은 교통부장관인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워커힐, 인천에 오림포스호텔, 속리산에 관광호텔 그리고 부산에 해운대관광호텔 이렇게 4개소가 허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외국인 출입은 지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은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카지노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과 재벌의 2세 그리고 대회사의 공금을 취급하는 간부사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카지노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카지노장 내에서 자살한 사건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여자는 잃은 돈을 내놓으라고 카지노장에서 나체로 시위한 웃지 못할 이 사회의 사건이 있읍니다. 또 어떤 세무서장이 카지노장을 출입하여 억대를 털어 넣은 사건이 있으며 공금을 카지노에서 잃고 갚을 길이 없어 지금 현재 수십 명이 형무소에 가 있는 사건 이런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경찰이 카지노장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유발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카지노의 도박주와 공모하지 않았던들 많은 사람의 희생이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늘어나는 기술화되어 가고 있는 소위 도범 단속대책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각 열차의 절도단이 기술절도입니다. 들치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공연하게 열차에서 마취약을 먹이고 또는 수면제약을 뿌리고 해서 승객의 금품을 소매치기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일부 열차원 경찰 공안원이 이렇게 공모하여 이러한 짓을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얘기인데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소매치기가 채 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그대로 찾아 주는 이것은 소매치기조직을 경찰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기술절도는 행정구역처럼 서울과 대전, 대전과 이리, 이리, 순천 시내 각 지역에는 지역구청 단위로 조직화된 범죄행위자들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소위 기술절도끼리 자기의 지역을 침범했다고 해서 대전에서는 살인극이 벌어진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요, 열차 버스 선박 비행장 각 호텔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읍니다. 부정과 부조리 서정쇄신 운운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찌해서 기술절도와 절도행위가 성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경찰과 공모하거나 경찰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짓을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975년도에 기술절도와 공모한 경찰관 10여 명을 파면시킨 줄 알고 있읍니다. 잔당이 경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적인 행패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소탕할 수 있는…… 기술절도가 조직화되어 있는 저것을 어떻게 소탕할 것인지? 국민이 불안에서 떨고 있는 이 국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사건에 대하여 좀 물어보겠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최근에 잇달아 일어난 끔찍한 30여 건의 살인사건 그중에 대부분은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은 정말 경찰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제일은행 남대문지점의 권총강도사건, 달러상인 살인사건, 여대생 피살사건, 운전수 피살사건, 한강교 부부역살사건 등등의 30여 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은 안 잡는 것인지? 잡는 것인지? 치안을 담당한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은 적어도 강력범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이 직을 물러가겠다고 하는 국민에게 굳은 약속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 자유당 때에는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 큰 사건이 나면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갈 줄 알았지만 요즈음의 장관들은 책임이 없어!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버티고만 있는 이 치안부재의 현실을 내무부장관은 국민한테 무겁게 사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내무부장관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치안본부를 없애 버리고 경찰청의 기구로 독립 개편하고 경찰인사의 원만 운영을 위해서 공안위원회를 둘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동포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동포애로써 환영을 했읍니다. 또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읍니다. 본 의원도 이 일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시적인 과오로서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회안전법에 묶여서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같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총화가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사회안전법의 운영의 잘못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근래에 와서 소년들의 범죄가 점차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소년의 선도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꿈과 이상이 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미비한 데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수생의 문제는 중대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못 했을 경우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학진학만을 억제하는 근시안적인 시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2세 국민들의 방황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학의 문을 확대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진학자를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재수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교육비 증액률을 살펴보면은 10년 동안에 378%가 인상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근로자와 농민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비의 인상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하해서 서민층이나 농민의 자식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문교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먼저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장관에게 묻게 된 것을 정말로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한다고 하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의 고전적인 신문관이 지금 이 시점에 새삼스럽게 상기됩니다. 언론을 가리켜 3부에 버금가는 제4부라고 했고 사회의 공기이며 경세 의 목탁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언론은 제4부가 아니라 사회 공기로서의 제 구실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언론자유를 창달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오늘날의 언론계의 실정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기 바라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활발한 비판이 가능한 곳에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곳에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자유를 또 언론을 보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도창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6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이제 휘나레에 이르렀읍니다. 최종 질문자로서 본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주 8일 민주공화당의 김상영 의원께서 경제문제에 관한 마지막 질문자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추수가 다 끝난 논에 나와서 이삭이나 주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울 이삭조차 없는 형편이 되었읍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정지도방향에 관해서 세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로 총리께서는 정부가 그동안 안보차원에서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해 왔고 앞으로 확산 체질화시키겠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여러 번 명백히 하신 바 있읍니다. 차제에 본 의원으로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는 1. 이 서정쇄신 작업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의 부조리 척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2. 그 확산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무원사회와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사회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 공무원사회를 대상으로 하던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면도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관해서 구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지금까지 서정쇄신을 추진하는 데서 온 부작용 문제에 있어서 행정 내부에 만연되고 있는 소위 무사안일주의는 행정의 경직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우려할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둘째로 행정 내부에서의 협조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정부 수립 이후 행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이 행정기관 사이의 횡적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횡적으로 연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심 으로 편성되고 권한이 쪼개져 있어서 공무원들은 아래위만 신경을 쓰면 되고 좌우를 보지 아니하는 폐단이 있읍니다. 연전에 자기 혼자 공을 세우기 위해서 소재지 경찰서의 지원도 받지 않고 혼자서 간첩을 추적하다가 그만 송추에서 간첩을 놓쳐 버린 어떤 경찰관의 경우는 조그만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도로 종합성이 요청되는 현대행정 속에서 전근대적인 군웅할거의 풍토가 조성되어 업무상 관련 있는 부서끼리의 협조가 하부 실무단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상부로 미해결 채 올라가게 되고 장차관이나 시장 지사 등 고위 관리직은 굵직한 정책의 수립보다도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들의 해결과 조정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인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관료사회의 풍토를 쇄신하고 행정의 종합 예술성과 상향식 창의성과 그리고 계획 및 집행의 분리 조화를 실현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로 사회안정에 관해서 묻습니다. 사회안정이라는 것은 경제개발과 국방을 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저변을 형성하는 함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안정이야말로 무기에 의하지 아니한 국방이요, 상품에 의하지 아니한 경제개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을 이룩하고 국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임은 새삼 본 의원이 지적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8․18 사건 당시 우리 국민이 국방에 대하여 신뢰하고 자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는 수출이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게 되고 명년에 100억 불 목표를 추진하게 될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 그러한 국력신장의 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안정이 일찌기 우리 역사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취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인구문제입니다. 인구증가와 인구집중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부터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1960년에 불과 2500만이던 것이 1975년에 3528만으로 15년 동안에 1000만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 1975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당 351인이며 1인당 경지면적이 188.8평 즉 한 마지기도 안 되는 심각한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읍니다. 15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배워 갈 정도로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는데도 이 정도인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양곡도입량이 7억 3600만 불이며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5억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식량을 해마다 도입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죽자사자 벌어서 그 가득한 돈을 모두 먹는 데다 쓰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족계획사업도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중의 의욕 즉 태도변경이 중요한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가족계획사업에 관해서 보건사회부는 시술이나 담당하고 문화공보부로 사업을 이관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교부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인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인구소산 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께서 되풀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60년에서 1975년까지의 15년 동안에 서울시 인구는 245만에서 700만으로 근 3배가 되었으며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과거 5년간의 연평균증가율 4.9%를 그대로 연장 적용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1983년에 1010만이 된다고 조사에 나와 있읍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짐으로 보아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을 돌파하는 것은 예상보다 빨리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지지 않나 본 의원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동경과도 또 달라서 완속 지상 교통수단에만 의존하는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통 교육 보건 주택 등 생활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불과 100리 밖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국가안보상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도 또한 다른 여러 의원들 견해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울시장 한 사람의 노력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로서 정부가 개입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고 총리께서도 멀지 않아 제1무임소장관의 종합대책보고가 있을 것이라 하셨으니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대책도 대책이려니와 누가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총리께서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한때 한수 이북의 건축을 강력히 규제한다고 들었는데 요즈음에는 서울 도심지에 다시 대형 고층건물 부움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최근에 막 건축이 끝나거나 지금 건축 중에 있는 호텔 빌딩 같은 것이 우리 눈에 쉽게 뜨이는 것만 하더라도 근 그 연건평을 합치면 족히 15만 평을 넘어 설 것이고 그 활동인구만도 10만 명을 상회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오늘날 우리 인구집중 억제에 관한 한 평상적인 시책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전시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확신하는 터입니다. 또한 동시에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 정식으로 개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세민대책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들과 이야기해 보면 이 문제는 모두 대안 의 화재 바라보듯 하고 있읍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구폭발을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도 보건사회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법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는 기관은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출산력 억제와 인구집중 억제시책에 관하여 내각의 분기별 심사분석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그 진전상황을 보고케 하시는 동시에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경제기획원의 총괄 아래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문화공보부 제1무임소장관실 총무처 과학기술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각각 구체적인 인구관계 직책을 부여하시고 전담부서를 정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습니다. 첫째로 4차 5개년계획에 중학교 의무교육제도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그동안 무시험 진학과 이를 위한 평준화계획의 추진의 결과로 지난 4일에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의무교육에 가까운 선까지 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마는 1인당 GNP 1300불로 전망되고 있는 1981년 후에는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모든 준비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둘째로 어학교육의 강화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일 것입니다. 이 인적 자원을 계발하여 국제사회 속에 뛰어들게 하고 거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어문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분단국가,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기르는 기반구축사업의 하나가 바로 이 외국어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 영어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교육을 받고도 영어로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편지 한 장 제대로 못 쓰는 교육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2. 듣건대 서울대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입학시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던 것을 꼭 없애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앞으로의 세계를 살아 갈 바람직한 한국인상은 속으로는 투철한 애국주의로 무장되고 밖으로는 능숙한 세계주의로 처신할 줄 아는 내강외유형이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학교에서는 한자교육을 아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국민학교 교육에서 한자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문에 나오는 쉬운 한자조차 읽지 못해도 좋다는 논리입니까? 우리는 문맹을 만드는 교육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 스튜아트 밀의 유명한 자서전을 보면 그 벽두에서 자기는 3살 때에 희랍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8살 때 나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읍니다. 한자문화권에 태어난 우리로서 극히 쉬운 상용한자교육을 국민학교에서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동아세아지역에 사는 국민들과의 의사소통 수단도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로 박사학위가 명예학위이든 논문학위이든 남발된다는 여론은 어제그저께 시작된 일이 아닌데 지금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논문 박사학위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고사항으로 그치도록 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 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최근 그 질적 향상 문제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교육대학 졸업자는 병역법상의 특혜와 국고보조의 혜택이 있는 반면에 의무복무제로 되어 있는 결과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대 출신자들이 지금 임용되지 못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함은 이미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한편 현직 교원 중에는 정년퇴직 전에 이미 쇠약하거나 무능하여 그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아는데 이들을 정리하여 교대 출신으로 신진대사시키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최근 일부 지방고교에서는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가 한 사람도 없는 곳도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교원의 질적 저하가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한마디만 묻겠읍니다. 교도소의 정원초과 수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소권행사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와 구약식을 활용함과 아울러 가석방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보다 더 원인요법을 써서 법정형을 재산형주의로 대폭 재정비하기 위해서 형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같은 단일입법을 통하여 각 처벌법규에 산재하는 벌칙들을 일괄 손질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앞에서도 말씀한 인구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도 평균수명이 68세로 올라가고 점차로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66년에 60세 이상이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 2900만의 5.19%이던 것이 1975년에는 60세 이상이 192만 명으로 전체 인구 3468만 명의 5.56%로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노령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정년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방안에 관해서입니다. 정년제라는 것은 인력의 노후화를 막고 신진대사를 시키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쇠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오히려 노쇠했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기 때문에 노쇠를 재촉하는 면도 있다 하겠읍니다. 퇴직자 중에 아직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연한을 정하여 재발령할 수 있게 길을 연다든가 특정한 직종 또는 직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여 인생의 원숙한 경지에 접어든 그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덕망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강철을 만드는 데는 선철에 고철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듯이 지칠 줄 모르는 젊은 박력과 한편으로는 세월에 풍화된 노련과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사회발전은 튼튼한 기반 위에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많고도 사람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훈련된 인력을 소중히 아끼는 사회풍토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의료시혜의 확대방안입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의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다만 금번의 의료시혜 확대조치로 의료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 저소득층 약 210만 명이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보사부장관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소득재분배 시책이요, 이로써 헌법 제30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31조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권적……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부분의 하나가 구현되게 된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여 마지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보적 조치의 현실적 시행을 불과 수개월 앞에 두고 이에 대한 준비에 유루가 없는가 본 의원도 또한 염려할 따름입니다. 1. 명년도에 의료구호예산만 하더라도 100억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게 되고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도 예상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사립병원의 진료책임 그리고 의료수가의 책정 이러한 등등의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 사업을 위하여 국민의료보호특별조치법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2. 대상자들의 병원 러시를 어떻게 조정하며 의료기관의 과잉치료 내지 지상치료 를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아울러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45 대 55 정도로 농촌이 아직은 많은데 의료기관 분포는 반대로 도시 84, 농촌 16%의 비율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인구집중의 한 촉진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도시에만 국․공․사립의 병원이 건축되고 있으니 의료기관의 지방분산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둘째로 우리나라의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8만 5000정보로 전 국토의 1000분의 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분묘 주위 면적을 가산하게 되면 그것보다도 3배 더 많은 약 25만 정보로 봐야 되고 그것의 약 70%는 양지바른 구릉지대의 가경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묘지 신규소요는 약 30만 기, 면적으로 약 200만 평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에 묘지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경시할 수 없는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요컨대 묘지의 근대화는 묘지의 집단화 및 규격화에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사설묘지를 없애고 기업적인 공원묘지를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공설묘지의 확보와 개발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 대책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공해에 관해서도 어제부터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지난 수년간 공해기업체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 모 기업체는 4억에 가까운 공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재판까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해요인이 남아 있는 한 앞으로도 배상책임이 되풀이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후에 두고두고 배상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사전에 공해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기업 측에게도 유리하다고 보는데 보사부장관은 공해방지에 관한 현행의 극히 미비한 법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화성군 반월면의 위성공업도시 건설계획이라든지 이전에 발표된 바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완성된 서울시의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획기적 조치들에 비긴다면 공해방지를 위한 행정체계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회기 중에 법안들을 통과시킬 용의는 없는 것인지? 보사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침저녁으로 장관도 출퇴근하실 때 서울 시내버스 트럭들이 내뿜는 시커먼 배기가스를 마셔 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독한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를 하루 종일 마시고 서 있는 교통순경의 건강진단을 해 본 일이 있읍니까? 그리고 그러한 공해가 시 관광운수국 직원들만의 힘에 의하여 능히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한 국무총리의 도착이 4시경으로 알려 왔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답변은 마지막으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먼저 부총리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식 의원께서 조세행정, 사회개발 중에 우리나라의 의료구호제도 또 다음에 소득분배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조세행정에 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는 것 같다, 일례를 들면 1만 원 복권에 5만 6000원이 추징된 사례가 있고 교수사례금에 대해서 24배나 되는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저도 매우 놀랐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조세심판소에 넘겨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측컨대는 아마 이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종합소득세가 실시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가령 봉급생활자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월급을 받을 때에 거기서 원천적으로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류소득세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또 따로따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과해지고 어떤 것은 원천징수에 의해서 걷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신고에 의해서 세금을 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합소득세체제하에서는 가령 봉급 같은 데에 걸리는 소득세는 원천에서 원천징수를 일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개인의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원천에 의한 소득을 종합해서 그 종합된 소득에 과하는 세금을 산출을 하고 그중에서 봉급 받을 때에 원천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잔여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교수의 경우에는 물론 봉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있었겠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여타 소득을 신고한 결과 거기에 따라서 기이 납부한 세금하고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또 고지서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면 교수께서는 얼른 생각하기를 내 새로운 소득이 사례금 등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잡혀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사례금도 세법에 따라서 종합되는 소득에 포함이 되겠읍니다마는 전체를 종합을 해서 거기에 과해지는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잔여를 납부를 한다 이런 것인데 그 차액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몽땅 사례금에 대해서 과해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러한 일은 소득이 1만 원밖에 없는데 5만 6000원의 세금을 매긴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과정을 과세 실제를 알아서 설명을 드리거나 또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 조세심판소에 넘겨서 곧 처결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소득의 재투자를 위한 세제상의 혜택보다는 낭비와 사치를 못 하는 조세정책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찬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종전에 사치적 소비품에 과하던 물품세는 그대로 특별소비세라는 명목하에 존치를 시켜서 사치적인 소비에 대해서 중과하는 기본방향을 취하고 있읍니다. 또 관세정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소비를 억제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여튼 그 기본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세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현재 국세청에서도 여러 각도로 시가표준액의 산출방식 또 그 밖에 과세방법 등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정부에서 낸 세제개혁안에 있어서는 농지에 대한 대토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기로 하고 또 비과세 절차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8년 동안 계속 경작했다 하는 증명서를 내야 면세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를 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의료구호제도 또 특히 생활무능력자 37만 명 또 저소득자 1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구호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부가 내놓는 기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이 기금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혹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의료구호제도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제1차 연도의 경비는 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했읍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께서 이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의료구호제도 나아가서는 의료보험제도로 확대해 감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부담은 점진적으로 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 또 그 기금의 액수도 연년 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득분배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하나는 1962년에 우리나라의 피용자 보수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1%였는데 74년에 와서도 36.8%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피용자 다시 말씀드리면 봉급생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이것은 소득의 불균등 분배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그다음에 농가소득 분배율도 62년에 33.6%에서 74년에는 23.4%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농민의 몫이 상대적으로 후퇴한 것이고 따라서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농민의 소득수준이 오히려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요전번 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서 피용자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취업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받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이 있고 또 봉급인지 혹은 자기사업의 이윤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자영소득자들의 소득이 있읍니다. 가령 거리에 우리가 많이 보는 구멍가게라든가 또 구멍가게가 아니라도 상당히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소득이 있고 다음에 재산소득 또 법인소득 등이 주요 형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피용자 보수, 봉급자의 보수가 전체 분배국민소득에서 한 37%를 차지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70%가 되는 데도 있고 혹은 65%가 되는 데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농민이나 혹은 개인영업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고 아직도 봉급생활자가 적다 하는 것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가령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의 수가 경제활동인구의 불과 1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또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법인기업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라든가 이런 법인기업이 늘어 가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개인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수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농민……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점점 줄고 또 개인영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점점 주식회사든가 이런 형태로 옮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급생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그렇습니다. 가령 농업소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7.8%의 소득점유율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은 불과 5.3%입니다. 그러나 분배소득에서 농수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밖에 안 되는 일본의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농민보다도 12배나 더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GNP상의 구성비나 혹은 분배소득상의 구성비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농가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와 같은 비율이 점점 낮아져야 농가의 1인당 소득이 올라가서 일본이나 그 밖의 선진국과 같이 농촌이 잘살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가의 소득분배율이 62년에 33.6%에서 23.4%로 떨어져 왔다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떨어져 가야 되겠읍니다. 더 떨어져 가서 우리도 언제인가는 이 비중이 일본 미국 독일과 같이 한 오륙%의 수준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농촌은 진짜로 잘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일반국민들의 오해가 있을까 두려워서 제가 조금 설명을 가했읍니다.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비교를 해서 농촌이 나아지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 그 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여기서 도시하고 농촌하고를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는 통계에 있어서는 도시의 경우에는 소위 봉급생활자, 도시의 봉급생활자입니다. 도시의 봉급생활자의 수입하고 농가의 수입하고 비교를 해서 최근의 경향은 오히려 농가의 소득이 도시 봉급생활자의 소득수준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저희는 농가의 가계를 조사를 하고 또 도시근로자의 월수입 혹은 연수입을 조사를 해 나갑니다. 그러나 물가가 매년 올라가니까 실질비율로 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만큼을 소위 디플레이트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을 가격의 영향을 제거하는 절차를 취한 다음에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령 농가의 소득액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액으로 나눈 비율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 비율의 추이를 말씀드리면은 1968년의 경우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소득의 62%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뒤져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줄곧 조금씩 개선되어 오다가 74년에 와서 이 수치가 104.7이 되었읍니다. 이 말씀은 평균적으로 농가의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액보다 4.7%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거기다가 75년에 와서 101.6으로 다소 후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74년부터 이러한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가의 가계소득이 균형되고 오히려 농가소득이 앞서고 있다 하는 경향만은 이러한 조사에 의해서 판명이 됐읍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도시의 월급쟁이가 살기가 나으냐 또 농촌의 농가가 살기가 나으냐 하는 것은 소득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읍니다마는 또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 도시에서 한 달에 한 오륙만 원 혹은 칠팔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소비수준은 낮습니다마는, 생활수준은 도시근로자보다 오히려 낮은 면이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땅이라든가 또 오막살이 집 한 채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재산까지를 합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도시근로자의 처지가 농촌보다도 더 뒤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곡가에 있어서도 비교적 고미가정책을 견지해 왔고 또 앞으로 농촌 농업생산물의 가격은 정부가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시더라도 품목 중에 농수산물 가격이 가장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공산품과 농산물 사이의 교역조건도 점진적으로 자꾸 농촌에게 유리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문부식 의원께서 관광업소에 부설이 되어 있는 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비극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결국 경찰에서의 단속부재에서 원인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카지노 출입으로 인해서 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비극을 자아낸다 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생활풍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부단히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속리산카지노에 대해서 내국인 출입이 적발이 되어서 1개월간 영업정지한 일이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 역시 속리산카지노와 해운대카지노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가 있읍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그 이외의 관광업소에서의 카지노장 개설허가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건전한 사회생활 풍토에 해가 미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건도 허가한 바 없읍니다. 그다음에 소매치기를 위시한 기술적 도범에 대해서 단속부재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공안직을 역임을 해 왔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안을 덜어 주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당시 이 소매치기에 의해서 입은 피해자의 개개의 사정을 살펴본다 할 것 같으면 비극 중의 비극도 많습니다. 등록금을 소매치기를 당한다든가 부모의 약값을 소매치기 당한다든가 전세방을 얻으러 가는 계약금을 소매치기 당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또한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치기는 조직체는 물론이고 단독범에 이르기까지 한 건도 남음 없이 소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검찰을 위시해서 경찰에 엄중히 단속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당시의 단속결과에 의하면 관련된 경찰관이 드러났기 때문에 130명의 경찰관 해임을 당시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고 그대로 시행이 되었읍니다. 그 후에 소매치기 사건이 점차 줄어들어 갔읍니다마는 소매치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그 기술이 문부식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형사 미성년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소년의 보호다 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후한 처분을 받고 나옵니다. 저는 소년이나 그 이외의 범죄인에 대해서 형무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의 방향이 사람을 내주는 것만이 반드시 궁극적인, 원천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정이 있는 것도 이 소매치기의 근절의 하나의 애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저는 이와 같은 지론, 견해에서 이 기술절도범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단속을 멈추지 않는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0여 건의 미결 강력범이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만일 일정기한 내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인책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강력범이 사회안정을 위해서 매우 유감된 일이기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강력범 미제가 3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74년도의 주요 강력범 미제가 16건이고 작년도가 4건이고 금년은 5건입니다. 합해서 30건이 미제입니다. 이 미제가 한 건이라도 있는 이상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사회에서 안고 있는 불가피한 공통현상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첨가설명을 드린다면 강력범의 발생 추세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불란서나 이태리나 선진국가에서 역시 소년범과 마찬가지로 상향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강력범의 검거비율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96.1%가 검거가 되어 있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검거비율이 우리보다도 낮은 89%입니다. 미국은 또 훨씬 낮은 78.7%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범죄검거에 있어서의 제반 장비가 전자화되어 있고 풍부한 예산에다가 많은 인력이 보장이 되어 있는 여건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미제 강력범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의 인책 여부는 인책하지 않도록 검거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치안을 보다 안전기조화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나 치안경찰청을 창립을 해서 경찰제도의 개편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는 일본을 위시해서 일부 선진국가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년 전에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선진국가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택한 여건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검거 프로테이지가 우리보다도 낮고 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개편된 기구를 마련해서 보다 치안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과 예산이 보장되는 날에는 이 문제가 한번은 거론될 시기가 오리라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문부식 의원께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 단순한 그 사실만으로써 사회안전법으로 묶고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있는데 조총련 모국방문 같은 그런 인도적인 견지에서 사회안전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그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에서 작년부터 조총련 재일동포 모국방문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국에 와 가지고 모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고서는 금방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악랄한 북괴의 선전에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 가지고 속속 우리 민단계로 전향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모국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고 있다가 진실한 모습을 눈으로 본 다음에는 금방 우리 측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지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매일매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용공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법으로 묶어 두자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안전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부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 단순한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보안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비록 과거에 용공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 등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완전히 전향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는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하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구제하고 있읍니다.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과거에 반국가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 등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현재까지도 자기의 그 사상을 버리지 않고 다시 용공활동을 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국한을 해 가지고 사회안전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부식 의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부터 이제 사회안전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읍니다만 지금까지 쭉 법무부에서 그것을 시행하여 온 결과 아직까지는 사회안전법 운영상 이렇다 할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도록 하는 그런 용의는 없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직은 없읍니다만 앞으로라도 무슨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도창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법정형을 재산형 위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 처벌법규에 법정형은 대부분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병과시키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극히 소수의 일부 범죄, 그것은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강도죄 이런 극히 소수의 범죄에 대해서만은 벌금형을 두지 않고 사형이나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부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도 말씀드린 그런 내란이나 외환이나 이러한 범죄에는 그 성격상 벌금형으로서는 처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두는 동시에 벌금형도 또한 선택형으로 또는 병과형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무부에서는 그런 자유형과 체형이라고 합니다마는 체형과 벌금형 양쪽이 다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벌금형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즉 체형보다는 재산형만으로도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형 위주로 처벌법규를 정비하고 또 그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법정 벌금액이 현재는 상당히 벌금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벌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인상해서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벌금중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벌금형의 활용에는 더욱 더 힘쓸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문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노사문제에 관해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뚝섬에 있는 풍전화섬이라는 공장에서 데모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약 600명의 종업원 가운데 오륙십 명의 종업원이 데모를 하고 분규가 일어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조정을 해서 9월과 12월 2회에 긍해서 노임을 약 20% 인상하기로 합의를 보고 또 상여금도 50%던 것을 150%로 늘리기로 합의를 보고 해서 낙착이 된 일이 있읍니다. 또 동서양행이라는 가발공장에서 분규가 일어났다 그러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공장의 주인이 아무 일 없이 8월 하순까지 일을 해 오다가 갑자기 국외로 도피를 했읍니다. 도피할 8월 하순까지는 노임이 하나도 밀려 있지 않았읍니다. 주인이 도피를 하고 나니까 9월에 들어와도 8월분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임금 미불은 8월분 1개월분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주인이 없어져 버린 공장이 되어서 하는 수 없어서 중간조정을 해서 은행에서 노조에다가 2200만 원 1개월분의 융자를 해 주어서 해결을 다 지었읍니다. 퇴직금문제가 남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 은행에서 이 공장을 채권 대신에 재처분을 해야 되니까 인수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 그 퇴직금문제는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와 같이 노사문제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 양극을 달린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예외적인 분규라 그러는 것은 아무리 잘되어 가는 어떤 나라의 산업 분야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분규가 소규모인 것이 하나둘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성심성의껏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결을 하느냐 그러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고 전체 면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평온하게 또 적극적으로 노사가 협조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때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올시다. 앞으로도 이 점은 유의해서 어제와 오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공해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해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산업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복잡화되어 가는 데 대해서 얼마만 한 투자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공해문제에 대한 투자라 그러는 것은 산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각 공장 하나만을 예를 들더라도 어디까지가 공해에 대한 시설이냐, 어느 부분까지가 공해에 대한 투자냐 이것을 산출하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직접 공해와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받아서 개수를 한 것이라면은 극히 국한된 의미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투자액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산출을 해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개보수를 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한 것만을 계산할 때에 72년부터 76년 현재까지의 민간투자가, 공장의 자기투자가 약 320억이 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정부에서 공해측정의 장비라든가 기타 처리시설을 위해서 직접 투자된 것은 약 188억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72년부터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안 될 때부터 시기도 포함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격증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읍니다. 공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러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이 종합계획을 서면으로써 보고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기오염 부문과 수질오염 부문, 토양오염 부문 이러한 부문별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제도의 문제, 시설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위치 지역의 문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을 또 세분화해서 연구할 분야가 많습니다. 이 분야를 세세히 지금 앞으로 진도에 따라서, 경제의 진전에 따라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수질 예를 들면은 전국의 중요 하천을 하천의 수계별로 측정망을 완비를 하고 그 측정망에 의해서 측정된 수치에 따라서 그 수계별로 공장의 설치위치를 제한을 한다든가 지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그 하천에 유입되어 들어가는 폐수라든가 하수라든가 분뇨라든가 그러는 것의 처리시설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 이러한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한강을 예로 들 것 같으면 먼저 달에 청계천에 하수처리시설을 완공을 했읍니다. 이것이 약 92억 원이 들었읍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랑천의 하수처리공장은 지금 완공한 이 시설에 또 한 배 반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8년을 준공시기로 보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3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양천입니다. 이 3대 천을 하수처리공장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이외의 분뇨처리공장과 아울러서 한강수계에 대한 제일 큰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그러는 계획하에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종합계획을 일일이 설명을 여기서 드리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의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것을 집행단계에 옮겨 나가고 있다 그러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부정식품 말씀을 하셨읍니다. 수천 개의 시설공장을 조사를 하고 또 수천 개의 제품을 수거해서 분석 조사를 하고 거기에 엄청난 숫자의 부정품이 적발이 되었다 그러는데 왜 그 부정업소와 부정제품명을 발표를 하지 않고 숨기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숨긴 일이 전혀 없읍니다. 수천 개의 업소 이름과 수천 개의 제품 이름을 신문에다 쓸 수가 없었다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에는 이 수천 개 업소의 명단과 수천 개의 제품명이 다 나와 있읍니다. 절대로 숨긴 일은 없읍니다. 앞으로도 이 취체는 계속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마는 그 결과를 숨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그렇게 많은 불합격업소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면 그때 허가는 했던 것이냐, 허가를 잘못했으니까 불합격되는 시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힐책은 저희들이 받을 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시도에서 영세기업을 허가를 할 때에 너무나 관대하게 처리를 해 주었는 점도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엄격히 기준을 따져서 허가를 한 것도 시일이 지나면은 노후도 되고 또 위생적으로 불결하게도 되고 또 그래서 완전 합격되었던 것도 지금 와서 보면은 불합격이다 그러는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식품취체규정도 연차적으로 점점 엄격히 규제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새로운 엄격한 규격에서 볼 때에는 불합격이 된다 그러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허가규정, 검사규정 다 엄격히 해서 국민들이 식품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평소에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의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19개 성분 650개 품목에 대해서 유효성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처분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한 처분이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부정의약이라는 개념으로 일괄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약효의 재평가 그러는 문제가 한 가지입니다. 둘째는 약의 성분의 검정입니다. 약효라고 그러는 것은 규격에 맞도록 제대로 제조는 했지마는 그 약을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약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페니실린도 한 가지 단일품목을 몇 년 쓰면은 그 종목의 페니실린은 점점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관계의 약효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대평가해서 그 평가에 입각해서 판매하면은 실수요자는 거기에서 손실을 입고 효력 없는 것을 효력 있는 걸로 믿고 사용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진전되는데 따라서 아무리 효력이 있던 약도 정기적으로 약효를 재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약효의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650개 약효 재평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효력에 맞는 표시로서 판매하도록 하고 새로운 효력을 인정 못 하는 것은 그 효력으로써 매매를 못 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나는 것 이런 것은 명백한 부작용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적절한 처분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말 부정의약품 검정을 해 봐서, 분석을 해 봐서 성분의 미달이라든가 맞지 않다든가 다른 성분이 들었다든가 하는 부정의약품입니다. 이것은 4499 품목을 분석을 해서 133개 품목을 허가취소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김도창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의료보호제도를 명년부터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단시일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준비단계가 필요한데 특별한 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명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법제도를 세밀히 검토를 했읍니다. 그 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라든가 보건사회부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혹은 지방조례라든가 그러는 것이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정비를 일제히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새로운 특별법을 여기에서 제정을 할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과잉치료 관계를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의료보호제도에 관해서는 제도의 본질상 과잉치료는 걱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로 국공립병원으로 하여금 실비로써 예산에서 공급해 주어서 치료를 시키는 것인 까닭으로 과잉치료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과잉치료를 하는 것이 선진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도 보험에 부수되는 일로서 대단히 걱정되는 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이 의료보험법을 개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 과잉치료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지방분산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의료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의료기관의 지방분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의사를 농어촌에 데리고 가는 것과 의료기관을 농어촌에 가지고 가는 것을 이것을 병행해야만 그 효력이 나는 까닭에 이것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분묘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분묘에 관해서 사설묘지제도를 지양을 하고 이것을 공설로 통괄을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우리 국토의 유효한 이용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수백 년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이 현실이 그렇게 일조일석에 사설묘지를 완전 전폐한다 그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는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묘지제도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을 그대로 잘 지켜 나간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월등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이 저 말단 지방에 가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풍습이 제도를 앞서는 이러한 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어떤 점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선조 대대의 미풍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까지로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말단에 가서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은 제도와 계몽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일거에 획기적인 법제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것은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현재 헌법과 또 관련된 모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 언론의 자유를 적극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장을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읍니다. 문 의원께서는 그 유명한 제퍼슨의 말을 인용을 하시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상을 얘기하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오늘 신문을 보신다면 아셨겠지마는 미국의 언론계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비판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읍니다.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문제지 현재 상태에서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불가피하지만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고 또한 후기산업사회에 도달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또는 기타 자유권과는 불가피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현실적인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유권을 수호를 하는 길은 현실적으로 뭐냐하면은 첫째는 북괴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막고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수호하는 길이 그 첫째고, 둘째는 그 안정된 상태 속에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취업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기의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길이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권을 신장하는 현실적인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계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현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저는 공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충심으로 언론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읍니다. 아까 문 의원께서는 그 유명한 제퍼슨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퍼슨의 그 얘기는 그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 제퍼슨이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는 그 얘기하고 전연 상치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두면 신문을 열심히 보는 사람보다도 덜 보는 사람이 사물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하는 것이 제퍼슨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의 요지올시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김도창 의원께서 정년퇴직인력의 사회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년제는 공무원사회의 인력 또는 인사상에 있어서의 신진대사를 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년제도가 제정이 되어서 매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약 1708명 그리고 금년도 8월 31일 현재까지 약 1441명이 정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퇴직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매년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아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년 그 연령에 도달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지만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장기간의 경험 등을 볼 때에 계속해서 공무원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몹시 애석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력활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좁습니다마는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관서나 혹은 또 기관이 이러한 사람을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계속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혹은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극히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이 임용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2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기가 근무한 이런 연수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불받게 되어서 퇴직 후에 생계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의 계속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퇴직 후에 제도적인 이런 사회참여 문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읍니다. 첫째, 그 현행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정년연령을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장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또는 사회발전 등 이러한 정년연령을 연장시켜야만 될 이런 여건의 변동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신중히 연구를 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년퇴직자들의 퇴직 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사회참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역시 총무처도 물론 여기에 관여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정부 내의 여러 유관부처 그리고 또 사회의 유관단체라든가 기관 등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의 연구과제로써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서 신중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문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재수생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또 청소년대책을 위해서나 또 교육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문 의원의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지난 2월에 전문가와 일반사회 언론계 각계의 대표들을 연구위원으로 모시고 연구케 해서 6월에 제1차 시안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 시안을 다시 저희들은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공청회를 7월에 열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9월 말까지 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2차 시안을 문교부에 제출하게 했읍니다마는 현재 워낙 이 문제가 문교부 단독적으로 처리될 문제만이 아니고 관계부처와의 협조 또 국민 전체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곧 이 시안이 문교부에 제출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된 안을 발표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교육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정책 면에서 고려되어야 될 점은 고등교육 기회의 다양한 확대 여부, 둘째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진로교육의 강화 즉 대학에 갈 학생과 또 일반사회 직장에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고등교육 과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 세 번째로 고등교육기관 입학전형 방법의 개선, 네 번째로 재수생의 지도체제의 확립 이것이 교육정책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고용기회의 확대와 고용조건의 개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단기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문제, 다음에 대학에 꼭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오도된 교육열의 지나친 문제가 재수생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의식구조의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속히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성안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해서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할 작정입니다. 교육정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질이 없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할 작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비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문 의원 말씀과 같이 문교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재정형편상 쉽게 해결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1981년까지 단계적으로 육성회비를 전부 면제시킬 방침입니다. 또 교과서도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1981년까지는 완전의무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중학교에 있어서는 1981년까지 사립학교 특히 사립중학교의 인건비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명년도에 5억 8900만 원의 인건비 보조를 계산해서 현재 국회에 예산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대체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수업료 인상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전문학교 이상 대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러나 전문학교 대학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장학금을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금년도 2학기 중에 장학금이 지급된 사항은 전체 학생 19만 9100명 중에서 18.5%에 해당되는 3만 6930명이 21억 29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바 있읍니다. 또한 재무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등록기에 학자금융자제도를 실시를 해서 전체 학생의 10%에 해당되는 학생이 21억 6300만 원의 융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기타 저희들은 공납금을 분납할 것도 각급 학교로 하여금 권장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교육비가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1981년 이후에 실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81년까지는 국민학교에 있어서 교과서 무상지급과 육성회비 국고 전환의 확대 등 초등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중학교의 수용능력 확충, 공립학교의 비율을 증대하는 문제, 부족교실의 확충 등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연장을 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문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영어를 현재 중학교․고등학교과정 6년 동안 가르치고 있지만 6년 배워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966년 이후에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을 약 1000여 명 데려온 바 있읍니다마는 이 평화봉사단을 지방학교에까지도 배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영어를 교육하는 방법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등을 아울러 연구 검토해 나가고 또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 또 말씀하신 제2외국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영어 외에 제2외국어로 해서 독일어 불어 중국어 서반아어 일본어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제2외국어 교육문제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 입학시험에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제2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였읍니다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제2외국어가 입학시험 수험생도에 대해서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가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상당히 적다는 판단과 그 대신에 대학에 들어와서 꼭 제2외국어가 필요한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책하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입학시험에서 제외했읍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에서는 아직도 제2외국어를 내년도에 실시하는 대학도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문교부로서는 제2외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필수로 교육을 시키고 철저한 장학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국민학교에 있어서의 한자교육 문제…… 어저께, 오늘 오전에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한 지…… 작년에 이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연구하는 데 포함시켜서 좀 더 예의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사학위가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또 대학원교육 강화책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종래의 대학에서는 정규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논문을 심사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주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속칭 구제도 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교부에서는 1971년 12월에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위 구제에 의한 박사학위는 일체 주지 못하도록 개정을 했읍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 박사학위가 수여된 상황을 본다면은 1974년도에 747명, 1975년도에 964명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 이후 금년 초에 나간 박사학위는 259명으로서 상당수가 줄어들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박사학위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읍니다. 대학원교육 개선방안은 그동안 오랜 시일에 걸쳐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학원장회의 총학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교육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1976년 6월 23일 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에 공포를 했읍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사과정과 석사․박사과정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대학원 간의 협동강의를 실시하고 학점은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둘째로 입학선발제도의 합리성과 종합시험제도 및 논문심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세째로 부전공제도를 강화해서 학문에 대한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도록 했고, 네째로 야간제와 계절제대학원의 수업을 강화해서 대학원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대학원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확대와 유급조교 활용,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교육대학 졸업생 미임용자의 임용 촉진과 교원자질 향상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의 조기 임용대책으로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명년 예산에 3493명의 초등교원 증원을 현재 요구하고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1978년도에도 만일에 이러한 숫자가 또 증원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교원의 질적 향상책을 위해서는 초등교육에 있어서나 중등교육에 있어서나 재교육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등교원에 있어서는 양성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전문교수단에 위촉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아직 이 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할 단계는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해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제57회 국민체전이 개회되었읍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각하의 치사를 제가 대독을 하고 또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늠름한 모습과 아울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율동과 또 원기 와 질서정연한 마스게임을 견학을 하고 돌아왔읍니다. 다행히 서울에서는 비가 왔읍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약간 흐렸을 뿐 일기는 대단히 좋았었읍니다. 퍽 감명 깊은 그러한 체전의 개막식을 보고 왔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읍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물질 위주라는 것보다도 도덕 위주의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국민의 윤리적 기반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고로 도덕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에 독특한 도의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요새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우리 정부로서도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을 하자는 그러한 것을 정부의 크나큰 정책의 하나로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의심의 앙양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올시다. 그러한 점에서 김윤덕 의원님의 생각과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시해 두어야 할 점은 우리가 도의를 존중을 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을 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는 일편 우리 국민들의 생활향상과 경제력 발전을 위해서 물질 면에 대해서도 다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부터 의식족이지영욕 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역시 거기에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도의심과 또 건전한 국민정신은 더욱 더 깊이 있게 함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바람직스러운 현시점에 있어서의 국민윤리의 기반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서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우리 국민윤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함양을 하고 또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전통적인 정신을 현대사회에 더욱더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나라 이 사회를 부강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에 기반을 둔 새마을정신 이것이 현시점에서의 우리들의 윤리적인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비판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과연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곁들여서 국민의사의 심층을 알아내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해 볼 생각이 없는가 그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수한 그러한 안보정세를 가지고 있고 또 국가 자체의 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누구나 막론하고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러한 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좌충우돌식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은 자칫하면 북한 공산집단의 오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무서운 그러한 사태를 야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절제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 자유로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현행법체제 안에서 우리들은 어디까지라도 건설적인 그러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관광사업도 좋지마는 이 부도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수입을 꾀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관광사업을 해서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윤리를 해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관광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아직도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투자가 되지 못하고 또 환경이 정비가 아직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의 생각으로서는 관광의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그 기초를 우선 든든하게 하는 것이 제일차적인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할 때에 있어서는 이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민 전체가 가급적 길을 모른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과 또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또 대한민국사람은 예의범절을 안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도록 하는 이러한 점은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국민 각자가 또 정부가 합심협력해서 하면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광환경에 있어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청결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태를 부린다든지 이러한 것은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그러한 국민 도의심과 특히 공중도덕심 이러한 것은 국민들 간에 매우 함양이 되어야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곁들여서 아까 소관부 장관으로부터 말씀이 계신 줄 짐작이 갑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민족박물관 설립계획 같은 것 이러한 것도 장기계획하에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완성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유산을 발굴을 한다든지 또 6․25 동란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적지를 개발해서 관광명소로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1950년 한국동란 시기에 북한 공산집단과 투쟁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용맹한 일과 그리고 우리 자손만대에 자유와 평화를 누려 줄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을 보여 주는 것도 또한 좋은 우리나라에 대한 견학도 되겠고 또 넓은 의미의 관광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은 노력을 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1인당 소득을 GNP로만 따진다는 것은 그리 실제적이 못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이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요인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적출되는 숫자올시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역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과 또 시책 이외에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도의심 또 전통적인 미풍양속 여기에 호소해서 현재 대단히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등등의 운동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정신적인 면과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이웃사람들을 도와 가는 이러한 상부상조하는 인보정신의 함양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절약 문제와 관련해서 텔레비젼이나 혹은 라디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낭비적인 그러한 광고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소비절약하는 풍조가 이룩되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상업TV 혹은 상업라디오도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광고주나 또는 광고회사나 우리의 자유경제체제 속에서 가급적이면은 자기들이 소화하고 싶은 물품들 또는 판매시장을 더욱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하에 지나친 광고가 있다는 점을 저 자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경제인 까닭으로써 정부가 작용하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래 각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또 그러한 광고를 내는 광고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송회사 등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자제하는 그러한 기풍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부에서는 더욱더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으로 손승덕 의원께서 지방일선에 가면은 여러 단체가 명목상 있지마는 거기에 회원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한 예를 들면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내려오고 또 저축 면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에서 결국은 같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이러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다원적인 그러한 활동이 결국은 지방에 가면은 같은 사람이,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틀린 단체입니다마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다든지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손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조화있게 손 의원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문부식 의원께서 정부는 안보 위주의 명분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데 우리 국력이 북괴를 능가할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 도발행위를 받아 왔고 여러 가지 일촉즉발의 어려운 상황마저 북한 공산집단이 빚어냈던 이러한 일을 잘 알고 있고 더우기 상당수의 국민들은 6․25 동란 당시의 북한 침략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만행이든지 또는 공산주의자들의 행실 또 우리나라의 민족사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안보 위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보제일주의에 협력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다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의 국력이 과연 언제 북한 공산집단을 능가할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시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력 특히 산업능력에 있어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힘만 아니라 국민정신,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력 이러한 정신적인 국력이 합쳐질 때에 우리가 말하는 총체적인 국력의 총화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완수시키게 될 때에 우리들의 국력은 북한 공산집단을 훨씬 앞질러 가지고 도저히 국력 면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국력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제 나름대로 적어도 네 가지 점은 고려를 해 두어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력을 우리가 산출을 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자연적인 요소를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자연적인 요소 속에는 지역적인 여건과 천연자원, 식량이다 혹은 원료 등등 천연자원이 중요한 자연적 요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둘째는 산업능력과 군비의 확충상태 이것이 국력의 두 번째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인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인구올시다. 우리는 3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북한 공산집단은 1500만 내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인구 면에서 우리는 북한을 앞지르고 있읍니다. 또한 인적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점은 국민성이라고 할까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건전한 국민정신, 애국심 또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국민성 이것이 인적 요소에 있어서 인구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째 번으로 중요한 것은 외교역량과 그리고 정치 자체의 효율성과 또 여러 가지 도발행위를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정치의 질을 갖는다는 것, 이러한 대개 크게 말씀드려서 네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서 국력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즉 자연적인 요소와 산업능력 및 군비, 인적 요소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 이 네 가지 부문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북한 공산집단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비교를 현시점에서 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해서 나중에 몇 해가 지나가면 도저히 모든 면에서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를 추종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하게 격차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안보면에서나 혹은 국가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서정쇄신을 정부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건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정부의 서정쇄신정책은 실효를 못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각 부처의 서정쇄신의 위원장이 차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리고 차관이나 장관 이상의 사람들의 부조리는 누가 제거를 하는 것인가 그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서정쇄신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 비위 또는 부정, 기타 부조리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공무원들이 우선 공무원의 자격으로부터 그 신분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로서는 물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줄 것이고 또 위법행위를 해서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의당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위법행위를 한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서 엄중 처벌하는 그런 방침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그러한 방침이올시다. 부정건수가 자꾸만 늘어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만큼 정부가 부정과 타협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나타나는 대로 위법행위가 나타나면 엄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증좌도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상 부정과 부조리를 척결하도록 노력을 한 기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도 이것을 하루이틀에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모두 없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또는 1년 이태에 완벽한 그러한 깨끗한 사회가 되리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침을 꾸준히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이 분위기가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까지 확산이 되고 나아가서 그러한 의식이 국민의 의식구조 속에 정착되고 또 이것이 생리화, 체질화될 때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전망을 또 그러한 결의를 저희들은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현재 없읍니다. 서정쇄신은 정부 내의 각급 기관의 장과 그리고 산하기관의 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 서정쇄신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들은 일상 부하직원 또는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 면에서의 교육을 꾸준히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오는 일시적인 부정행위를 척결한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깨끗한 사회를,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정신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관서의 각급 기관장들은 부하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물론 중앙관서장이 가지고 있는 감사기능 혹은 부조리의 시정 이러한 면 또 행정의 간소화 등등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공무원들의 부정을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만일 감독책임이 불충분함으로써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는 직접 감독한 사람들까지도 문책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이른바 고급공무원들 즉 장관이나 차관은 누가 감독을 하는 것인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국무총리 된 사람 저도 감독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감사기관의 감사원도 있고 또 기타 각급 사정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이 나라 이 사회를 맑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공무원사회를 정화하는 데 노력을 하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는 점진적으로 명랑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어 가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현재 그 장관급 이상의 인사들이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여권을 가지고 나갔느냐 또 그 사람들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상태에 관해서 말을 하라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저로서는 그들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중에는 일시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여권으로 출국한 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들이 해외나 혹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상태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 제가 아는 바가 없읍니다. 때문에 이것은 파악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차관기업체가 부실기업이 되고 또 이것이 은행에 넘어가고 하는데 부실기업가들은 잘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서롭지 못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차관기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차관한 그 근본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었던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 차관기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의 윤리성 또 그 사업 자체의 사회적인 사명감의 함양에 노력을 해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기본원칙으로서는 법을 어기는 사건이 생기면 철저히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함으로써 비단 그 사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피해의 확대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극소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임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인구분산책과 관련해서 행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장관들에게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겸해서 국공립 혹은 사립 각급 단과대학을 지방에 분산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중앙의 권한을 기획사무, 정책수립사무 등등 기본적인 국가 또는 정부의 방침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실무적인 시행을 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 또는 그러한 사항에 관련된 중앙의 권한은 가급적 지방장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문제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면은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선작업의 일환으로써 강력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1970년도부터 1976년 8월까지, 금년 8월까지 1940건에 달하는 행정관서의 권한이 시도 및 기타 하부기관에 이양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직무분석, 인력감사, 행정진단 등을 실시를 해서 이양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또는 인정되는 그러한 업무를 발굴을 해서 이양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일편 수임기관들의 수임태세도 아울러 확립하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국립 혹은 사립의 단과대학의 지방분산 문제도 문제겠읍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지방대학을 될 수 있는 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도창 의원께서도 서정쇄신에 언급이 계셨읍니다.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의 부조리 척결만을 가지고는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동감이올시다. 우리나라 사회는 공무원사회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대별해서 공무원사회 또는 일반사회로 한다고 하면은 우선 정부가 공무원사회의 서정쇄신에 착수한 기본적인 이유를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그 직급과 또 지위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명령에 의해서 대소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까닭으로 우선 우리들 자체 내를 먼저 정화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방침하에 공무원사회의 정화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일반사회에도 확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가 점차적으로 명랑하고 깨끗한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또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에 저희들은 대체로 3단계를 보고 있읍니다. 우선 공무원사회의 정화를 해 나가고 다음으로 일반사회에 확산이 되고 그다음으로는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의식구조 속에 정착되고 체질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정쇄신을 하다 보니 그 부작용으로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 사이에 횡적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이러한 공무원사회의 풍토를 쇄신하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정신교육 강화를 통한 사명감을 계속 고취해 나갈 것이고 또 적극적인 면에서 행정법령을 정비를 하고 행정개선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또 일편 훌륭하고 청렴하고 능력 있고 애국적인 그러한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또 광범하게 발굴해서 포상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또 점진적이나마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해 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앙양시켜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으며 또 공무원들 자신의 주변을 먼저 정화를 해서 공무원들 자신의 주변 정화운동을 통한 사회정화운동으로의 추진의 매개체로 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겸해서 공무원들에 있을 수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각급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또는 새마을교육을 통해서 정신자세 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이에 수반해서 철저한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민관계의 행정법령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비하고 또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행정개선작업도 겸해서 서둘러서 제도적인 모순이 발견될 때에는 서슴지 않고 그 제도 자체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로써 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행정의 정체 또는 비능률의 요인을 우선 발굴하고 다음에는 제거를 하고 능률행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물론 이 서정쇄신을 일반사회에 확산시킴에 있어서 대민홍보 또 사회교육, 기타 매스컴의 활용 또 각종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기에 또 그런 것도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이 부문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교부 또는 문화공보부 등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계몽과 계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서정쇄신 기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부 내부 간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서정쇄신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요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사정장관회의를 가지고 있고 또 좀 더 실무적인 면에서 취급을 하기 위해서 사정협의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사정장관회의는 국무총리의 주재로 사정관계장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정례적으로 1분기에 1회는 이러한 회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정협의회는 서정쇄신 추진과정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상호 사정기관 간에 협조와 또 협의 조정할 사항 이러한 문제를 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로 가족계획사업은 앞으로는 문공부가 역점을 두어서 하게 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홍보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동시에 학교에 있어서도 인구문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인구문제 또는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로서도 김도창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른 개발도상국가보다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또 정부의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곁들여서 교육 또는 홍보 이러한 것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낸 그러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한 타국에서도,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참고로 하고자 하는 나라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정책심의회를 현재 설치하고 있고 관계부처의 장관과 또 이 문제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권위자로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정책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읍니다. 또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고서 현재 인구정책을 여하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계획을 입안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조화 있게 그러한 방향 또 국민들의 사회보장의 점진적인 확충 이러한 문제와 곁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광범하고 또 복잡한 그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동시에 정부는 이 심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안이 빨리 성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소산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현재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종합대책을, 특히 서울시 인구소산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 보고서가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에 제출이 되면 그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에 옮겨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 실시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비교적 시행이 용이하고 또 동시에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침의 윤곽이올시다. 물론 이것은 보고서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정부에 제출될 때에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방침을 수립을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읍니다마는 김도창 의원께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신장이 되었는데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민주주의국가와 같이 국민들의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민주주의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저희들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은 평화적인 통일문제 이것을 우리나라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이 땅에 전쟁재발을 방지를 하고 이 나라의 국력을 신장을 하고 또 사회의 안정을 기한다는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는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현재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이만큼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정도의 국력을 신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나라에 역시 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이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저는 서슴지 않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면 우리가 수출이 일취월장으로 현재 증강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출확대회의를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60년대 중반기부터 1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거름이 없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 회의를 주재를 하셔 가지고 각 부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출상에 있어서의 애로점을 몸소 타결을 하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 이러한 열성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하루속히 개발시키기 위해서 매월 월간경제동향에 대한 보고를 직접 듣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가 한 달에 한 번 절대로 거르지 않고 10여 년을 이대로 계속하고 있다는 예라는 것은 저는 과문입니다마는 들은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른 나라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특수한 안보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요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올시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 그 자체가 막바로 공산주의를 분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이 점을 저는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감안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정치제도가 유신체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째 번으로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 이 강토를 부강하게 하고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의도하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을 우리가 이룩함으로써 민족중흥을 해 보겠다는 국민적인 열의와 또 의지 이것이 주효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득을 해 가지고 몸소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체질화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만한 정도의 안전과 또 국력을 신장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국제회의에서나 기타 모든 공개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세 가지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 어려운 북괴의 위협에 당면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현재까지 이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대한민국의 능력, 다음으로 이러한 안보정세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만한 정도의 경제개발을 꾸준히 지속을 시킬 수가 있었고 또 장차 상당한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이 점, 세째로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국민적인 의지와 단결심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는 외국인사 누구에게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문부식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문부식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실상 아니 하려고 했읍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비서관이나 기획실장들이 써 주는 것을 여기서 읽는다고 땀 흘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하나도 알맹이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그 답변을 가지고 심지어 의석에 앉아서 물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자기가 조그마한 이론으로서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수작을 어째서 이 자리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은 신문 없는 사회에서 살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 문화공보부장관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실정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요소임은 이미 다 아는 상식입니다. 언론의 주무장관으로서의 또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의 말하자면은 아까 미국의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일개 선량한 시민의 자격만도 못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답변도 필요 없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3500만 국민 앞에 답변하는 장관이라고 하면 즉시 문화공보부장관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필요 없읍니다. 그다음에 공해업소 숫자를 말씀했고 또 아산만건도 말씀을 했고 공장의 유치과정에 있어서의 보건사회부에 합의해서 하는지 여부도 물었는데 답은 하지 아니했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미국 관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읍니다마는 조금도 눈치를 못 챘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욱 씨 얘기올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지루한 시간에 늦게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