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본 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해봉 의원, 박세환 의원, 박찬숙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안한 4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 파산 및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사무원, 법무사사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파산자가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장애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에 규정된 존속 상대 폭력범죄인 존속폭행 등을 처벌 대상 범죄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처벌 대상 범죄의 법정형을 세분하였습니다. 셋째, 야간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의 범죄단체 구성․가입 외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죄 교사의 경우 현행은 그 죄에 정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법정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2인, 기권 9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3인, 기권 8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9인, 기권 12인으로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