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법원장에 이용훈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이용훈의 재산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지난 9월 1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회의자료의 기타 배부자료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명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법관 임명권,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 등을 가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후보자의 소신과 구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날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영상 편집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보충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으로 법무부 관계자인 임채진 검찰국장, 변호사 단체에서 이준범 변호사 및 방희선 변호사, 한국법학교수회를 대표해서 이광윤 교수, 법조기자인 이수형 기자,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및 강경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위원 등 일곱 사람을 출석시켜 사법부 개혁 및 사법부 독립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질과 업무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33년간 재직하면서 대법관으로 재판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재판 업무에서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법관으로 퇴직 후 지금까지 5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등 대통령 측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 등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후보자는 특히 탄핵사건의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법률가로서 관심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임한 것이고 그 전력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대법관 13인 중 9인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해당되어 대법관이 전면 재구성되는 실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향후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후보자는 후속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는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인 판단력, 인품을 제시하였으며 제청권 행사 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미리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문제로서 아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셋째, 사법부 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5년간의 재야 경험을 통하여 법원에서 근무할 때 느끼던 것과는 달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하여 불신이 있고 법원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점에 관한 여러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법원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향후 법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행정부 은행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참작할 것이고 국민이 쉽게 판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며 국민의 얘기를 들어주는 통로를 넓히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부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는 형사구속사건에서 주로 생기는 문제이므로 구속사건을 대폭 줄이고 평생 법관으로 재직하는 문화를 형성시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구속은 특히 서민과 해당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이므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의 공정한 인사 개혁을 위하여 법관 인사 제도나 근무평정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집행기구를 만들어 법관 윤리 전반에 걸쳐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제적 추세인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배제가 필요하지만 소급 적용은 헌법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대하여 법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어떤 형태이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한 것이고 추후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감청 사건이나 대통령의 연정 논의에 대하여 정치적 사안이므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의 도덕성 등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후보자가 2002년 3월에 구입한 연립주택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하여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참고인들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참고인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적인 의식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경우 영상편집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등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릴 것은 디지털본회의장 구축으로 전자무기명투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되는 국회법 개정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종전과 같은 수기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유선호 의원, 조일현 의원, 최용규 의원, 김양수 의원, 김정훈 의원, 정두언 의원, 이승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7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바 276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한 분의 의원께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명패수보다도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12표, 부 61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