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8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노동환경위원회의 김동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위원회 김동권 의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94년 7월 12일과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과 11월 25일 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안을 1994년 12월 8일 제8차 노동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3일 제10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노동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