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4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45.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4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 4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허남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우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김홍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홍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회의의 존경하는 채영석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가 눈감으면 그것은 식품이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없는 동․식물은 목숨을 놓으면 식품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동․식물이 살아 있으면 농림부 소관이고, 죽으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위생 때문에 이것을 관할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 이번에 무너질 찰나에 있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축산가공식품의 위생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업무이관 문제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맞물려서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이 땅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법상 농림부는 축산을, 복지부는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을 무시한 채 축산물위생처리법만의 개정을 통해서 축산가공식품의 위생관리업무를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지금 처리하려는 것은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화된 축산농민의 표를 의식한 3당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 국민을 외면하고 야합한 졸속입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당초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정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라는 탓에 정부 내 조정이 실패한 이후로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가 지금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잘못한 것을 국회가 대리전으로 치달은 그런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에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이 이번에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을 보류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제출했지만 법사위는 이 2개의 법안이 정책적으로 명백히 상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처리에 있어서의 태도와는 상반되게 이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1개의 법안만 의결하고 나머지 1개의 법안은 보류시키는 분명히 편파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 보건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적당히 집단에 대한 표를 의식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축산물위생처리법안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보류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 넘기는 것은 순리가 분명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보건,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정일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소비자단체, 축산관련단체 등의 대표 236명이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청원했을 때 154명의 동료 의원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양보다는 질 그리고 안전과 위생수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7월에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이 이미 개방되었고 2001년에는 소와 쇠고기 수입도 완전 자유화될 예정입니다. 개방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공급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의 축산업이 외국 축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물과 축산물은 그 특성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있어 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단계에서의 질병 방역과 도축 이후의 위생이 함께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산가공과 유통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 가공 유통이 하나의 관련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축의 사육단계와 이를 가공 유통하는 단계에서의 관리업무가 전문조직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대부분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는 사육부터 가공 유통까지 제1차 생산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사육 도축단계는 농림부가, 가공 유통단계는 보건보직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는 수의전문조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우리의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5년에 모든 식품의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축산물가공식품의 관리업무가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는 축산물 위생관리가 전문가인 축산 전문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비전문가가 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어 버렸으며 결국 그 대가는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의 사육․도축과 가공․유통단계가 분리되고 축산물을 비전문가가 관리함으로써 축산식품의 질병,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제기될 때 역추적 등을 통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단순한 수치 등을 발표해서 생산자에게는 물론 위생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축사육과 도축․가공 유통단계의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조직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가축의 도축․집유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경우 사육단계와 가공단계의 관리가 이원화되어서 질병방역과 위생검사가 연계가 안 된다는 근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가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관장하는 일원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미 농림부에서는 전문조직과 인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새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 정부조직의 간소화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물 가공업무의 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계부처 간의 관할권 다툼이나 전문조직의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또한 생산자만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아닌 가축과 축산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제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원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수많은 관련단체의 건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행정부 내에서도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2년 동안 심의하여 결정해서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설명에서도 이우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률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축산물의 판매․유통단계에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관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안 19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양 부처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정의화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다시 들어와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정의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개정법률안을 오늘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긴급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불합리한 내용 문제입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물의 가공․운송․유통단계의 위생검사 등 관할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단계를 관장하는 농림부가 가공․운반․유통단계까지 관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축의 전염병 관련 검사를 하던 수의사가 사람이 먹는 축산물의 유통․운송단계까지의 위생검사까지 맡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 문제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양축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 전체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로 일부 수의사들의 권익 확장만 도모할 뿐 양축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축산물의 생산단계는 농림부가 하고 가공․운송․유통단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위생건강을 위해서도, 양축농가를 위해서도 타당한 업무분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축장과 집유장의 보다 위생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의 문제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2건의 법률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관할권 문제가 상호 충돌되는 내용으로서 법사위원회에서는 그중 1건인 축산물위생처리법만 의결하고 식품위생법은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내용에서나 절차에서 당연히 소관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내용이 조정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등 원안을 제출할 때는 각각 현재 각 위원회의 소관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할 것이고 타 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때는 연석회의를 통하여 양 위원회 간 의견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국회 내에서 소관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게 되며 법개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가공․운송․유통단계의 관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현 시점에서 부처 간의 관할권 문제, 특히 국민위생과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위생처리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내용에서나 절차에서나 시기적인 면에서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급하지도 않은 이 법안을 졸속처리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저의 동의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 중에 발언하고 있는데 너무 장내가 시끄러우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 들어와 주세요. 의장석에서 보면 자리를 자꾸 뜨는 의원은 아마 습관성인 모양이에요.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다음은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또 정일영 의원 그리고 우리 정의화 의원 각 당에서 찬반토론을 해 주셔서 경청을 했습니다. 이 법안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것이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식품검사를 농림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 가져가느냐 하면 소,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쇠고기값, 돼지고기값 안정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홍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 돼지가 눈 껌벅껌벅 뜨고 살아 있을 때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병들면 수의사가 주사를 줘야 합니다. 좋은 사료를 먹여서 육질을 좋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 돼지를 먹으려고 잡지 양지바른 명당 선산에 고이고이 묻어 주려고 소, 돼지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자기 조상이라고 명당에다 묻어 주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 돼지가 눈을 딱 뜨고 있는 순간까지는 수의사, 눈을 딱 감으면 식품, 물 먹인 소인가 아닌가, 육질이 좋은가, 세균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지금 농림부 얘기는 옹색하게 가축에 전염병이 번질까 봐서 농림부가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축전염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먹고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썩은 쇠고기 먹고 죽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물러나라고 합니까, 농림부장관 물러나라고 합니까? 이것은 미개한 나라에서 하는 짓이에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것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쇠고기, 돼지고기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있습니다. 이것 곧 식품의약품청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언젠가는 청으로 독립시켜 가지고 식품의약품을 전부 여기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O-157 검사를 어디에서 한 줄 아십니까? 동물검역소에서 했어요. 이것 외국에서 알면 창피합니다. 어떻게 수입쇠고기를 동물검역소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소가 눈을 감고 돼지가 눈을 감으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육점에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것, 마트에서 파는 것은 복지부에서 해라, 그것 도대체 왜 그러느냐, 쇠고기값, 돼지고기값 때문에 그럽니다. 쇠고기값, 돼지고기값을 그렇게 안정시켜야 하느냐 이것이에요. 말도 아니지 쇠고기값, 돼지고기값은 가축 가지고 해야지 4600명……, 제가 이리농림고등학교 수의축산과 출신입니다. 제가 수의사입니다. 4600명 수의사 때문에 이런 법 만들어서 유통까지, 판매까지 수의사들이 책임지겠다……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현명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 각 당에서 한 사람씩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분 양식대로 통과되어도 좋은데 이것은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든가를 떠나서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세 분이 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한 분이 했는데 이제 의장으로서 마지막 찬성토론 한 분만 더 드리면 찬성 둘, 반대 셋 이렇게 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찬반토론을 하기 때문에 반대토론 세 분, 찬성토론 두 분이니까 나와서 간단하게 발언하세요.

의원 상호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러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안전을 위해서 최종 소비단계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모든 식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에서 병이 발생되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전염이 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히 시중에서 축산물을 검사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균이다, 균이 몇 가지 종류가 어떻게 있다 하는 현상만 가지고는 안전식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양관리, 가공 그리고 가축사양 심지어는 사료, 토양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뽑아내지 않으면 축산물은 안전한 식품으로 공급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전문수의사는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것은 전문 수의조직이 아니고 독성검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의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 FDA에서도 식품을 하지만 축산물에 대해서는 독립조직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입법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법률적인 체계상의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체계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차관과 농림부차관이 그 상충되는 부분을 완전히 합의해 가지고 정리한 법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가축의 사양, 기르는 것 그리고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것 그리고 가공하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소매점 판매점까지 가는 과정은 농림부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소비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전히 위생검사를 한다 이렇게 합의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전문조직 한 군데서 해야 돼요. 구제역의 경우 근본적으로 그 토양에서부터 균이 얼마만큼 잔존해 있는가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축산농가만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안전식품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당의 당론으로 합의된 것이고 4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고 신한국당도 당론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된 것이고 당 부처 간에 합의를 완전히 본 것인데 상임위 간에 마치 이것이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니까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소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회의장에 계시다가 퇴장하신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지 않는 의원들, 정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기국회 마지막에 지금 뭡니까? 먼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나가지 마세요. 지금 계속해서 표결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도 지금 못 나갑니다. 조금 계세요. 밖에 뭐 있습니까? 계속 밖을 왜 나가십니까? 예결위원들 가시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계셔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90인, 반대 21인, 기권 47인으로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을 보류했던 제7항과 38항부터 41항까지의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