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상진흥기본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용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용식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및 영상진흥기본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이 법에 의하여 지원 육성하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둘째,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강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동 기금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타당하므로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서 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을 제외하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범위에 현행의 회화와 조각 이외에 공예 등을 추가하며 시․군 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미술장식 설치비용을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황윤기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공사 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용 부담자를 현행의 공사 시행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를 촉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되 법 시행 시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영상진흥기본법안은 21세기에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부상한 영상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의 강구와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 이외에 영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영상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동 법안의 제정취지가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정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영상진흥기본법안 심사보고서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상진흥기본법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1항까지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