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외에도 관계전문가인 배종대 교수, 양동석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강경근 교수, 참여연대 소속 박근용 사법개혁팀장 등 총 4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듣는 등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이 질의한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참고인들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법무행정 방향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구체화해서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둘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과 관련된 검찰청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검찰의 감독자로서 일반 검사가 하는 일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수사권이 부당히 남용되었을 때 이를 행사하도록 한 취지라는 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수사 지휘권을 매우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소신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론은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공직부패수사처 및 특별검사제도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어느 기관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경찰이 부분적으로 수사권을 가지는데 긍정적이지만 사법적 통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넷째, 형사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 및 검찰이 사개추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추진 관련 법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개추위에서 합의하여 법무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많은 토론을 거쳐 집약된 법안이므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을 위한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들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취지에 대하여는 현행법하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사면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사면권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법조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전관예우, 법조인의 윤리의식 부족에 있음을 지적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제도와 검찰윤리강령에 외부인사와의 접촉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검찰 내외부 감찰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관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심의기관에 머물러 있는 감찰위원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섯째, 후보자의 가족 및 재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과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달리한 점에 대하여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가족이 이사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여서 분양 당첨된 아파트를 지금까지 전세를 내어주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둘째 아들이 신증후군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병무청의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곱째, 참고인 진술 내용에 관하여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회원 등 총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문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고인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 학식과 덕목을 겸비해 법무부장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국민의 편에서 법무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공직부패수사처 도입과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에 대하여 소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으나 후보자가 오랫동안 검사로서 재직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였고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부패방지제도 수립에 기여한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법조비리 척결, 검찰 개혁,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시대가 요구하는 현안을 해결하고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