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현행 2년의 진상조사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4년으로 연장하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피해 신고 또는 진상조사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며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 개편하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진상조사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의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3세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며 특별 채용된 특수직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 금지 기간인 5년 내에도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별 채용된 특수직 근무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직 또는 기관 외 전보를 허용하려는 것이나 정원 조정, 직제 개편 등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유의 대강을 표시하여 포괄 위임을 방지하고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의 규칙으로도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톡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29.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국립대학법인을 울산광역시에 설립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법률의 제명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고, 학교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울산시민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울산의 열악한 고등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울산국립대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사실상 사립대학을 울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울산시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요구는 제대로 된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될 대학은 울산시민들의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립대학 전체를 법인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 주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설치될 대학은 사실상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초기 설립만 국가와 울산시 재정으로 할 뿐입니다. 이후 대학 운영과 학교 발전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국립대학이 어떻게 국립대학일 수 있습니까? 울산국립대학은 결국 자체적인 수익사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으며 울산에 필요한 교육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학문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비는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사립대학에 준하는 등록금의 수준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폭등사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거대 야당들이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법인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사립대학교법을 적용하면서 징계에 있어서는 공무원 수준을 요구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이사회를 통한 통제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민주성과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진행될 국립대 법인화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자율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울산시민들이 바라는 대학이 이런 대학이겠습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본 법안의 처리가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내던지면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07년도 2월 12일 발의되었고 2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교육위에 상정되어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27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3월 2일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률안일 경우에 20일 이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58조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심의는 빠져 있고 국회의원들은 고무도장 찍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본 법안은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국회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국회의원 스스로 법안심의권을 내던지고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것이지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본 법안에 대한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2009년도 개교를 위해서 3월 말까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립대학의 설치 근거인 국립대학교설치령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결국 국립대 법인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거짓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거짓 놀음에 국회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립대의 공공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이제 더 이상 거짓 선전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울산국립대학 설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울산시민, 교육사회단체는 누가 거수기인지 누가 제대로 된 울산국립대학을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 소속 강길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께서 울산국립대의 설립은 찬성하지만 국립대 법인화에는 반대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요지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국립대의 부실화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또한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의 충심과는 달리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울산국립대 설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의 경우 시행령 및 정관 마련, 학교부지 보상 관련 공익사업의 인정, 법인 설립과 교직원 및 학생 모집 등 개교 준비를 위해서는 대학 설립의 근거 법률이 필요하며 부득이 이 법률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영 의원께서는 울산국립대학교를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통해서 설립하자고 주장합니다. 법인이 아닌 현행 국립대학 형식으로 울산국립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국립대학교 신설은 이미 2005년 9월 2일 정부방침으로 설립이 결정되었고 법인의 형식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 간 양해각서 체결 시에도 동 사항이 명문화된 바 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건설비 2500억 원을 BTL 예산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약속대로 2009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8월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정부와의 MOU 체결에 따라서 울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서 현재 90% 정도의 학교부지를 매수했으나 잔여 부지의 수용 마무리와 매수한 부지의 대학법인에 대한 양여, 다음에 대학발전기금의 대학법인에 대한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근거 법령이 필요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현행 국립대 형식으로 설립하자는 것은 사실상 울산지역의 국립대학 신설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울산시민과 기업인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울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고 종합대학이 단 하나밖에 없어서 상호 보완과 협력, 경쟁체제가 절실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국립대가 사실상 사립대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 제15조1항에 보면 “국가는 국립대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이사를 추천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서는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국가의 출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또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대학이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법인화를 통해서 일본에서 성공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예산, 조직 및 인사 측면에서 대학경영의 자율성과 높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그동안 대학교육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시스템을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의 법인화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들의 신분 전환 문제가 논란이 되지만 신설대학인 울산국립대는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존 국립대 교직원들의 신분 문제나 연금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대학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조국 근대화의 상징도시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내 최초․최대의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고 대기업 공장이 많이 있으나 교육과 문화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단지원시설이 미비해서 공장 간부나 고급기술인력이 지방에 정착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심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립대 부실화를 막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교육부에서 부산의 부경대와 해양대를 접촉해서 분산 이전을 통해 울산국립대를 설립하려 했으나 번번이 학교 구성원, 동창회, 지자체의 반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 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억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님께서 정말 울산이 그동안에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이 소외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립대학을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국립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우려의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 출신으로서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국립대학은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은 물론 지금 현 노무현 대통령 또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길 선배님도 울산에 오셔서 공히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립대를 설립하겠다’, 약속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울산에 국립대학이 절실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울산의 한 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약 1만 4000명, 그중에 약 70%가 외지로 고등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와 더불어 자금의 유출이 연간 약 5000억이 외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통계 수치로 볼 때 울산광역시가 국민소득 약 3만 6000불 합니다마는 삶의 질 수준으로 따진다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강길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공해를 마시면서 국세 납부, 국세 부담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인구로 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110만 시민이 내는 국세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담세율은 전국 어디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울산이 가장 담세율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공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혜택은 ‘국립’이라는 용어를 단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울산 110만 시민이 울산국립대를 주장할 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립대를 없애야 할 판에 신설은 무슨 신설이냐⋯⋯’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정말 울산시민은 갈구합니다. 정말 뿌리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울산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그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예술 이러한 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니까 지방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울산광역시 110만 시민은 부산지역의 부경대학, 해양대학, 심지어 안동의 안동대학까지 울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 온다는 것이 결국 마지막 가서는 분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참다가 ‘분교 할 바에야 안 하겠다’ 이래서 결국 오늘에 이른 것이 국립대학인 울산기술과학대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께서 ‘제대로 된 국립대학 만들어라’,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돼 주기를 우리 110만 시민은 정말로 갈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교육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설립되는 국립대학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초기투자가 5000억인데 5000억 중에 25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2500억을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최순영 의원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울산국립대학이 정말 11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해소하고 또 우리 국가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울산시민은 이렇게라도 돼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 울산시민의 바람을 해소해 주겠다고⋯⋯ 사실 절차상의 하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울산에 단 1개 있는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 1회 생입니다. 울산대학교 동창회장을 제가 이십몇 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회장을 넘겨 주었는데 그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동문회에서 저 보고 욕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심정 헤아리시고 110만 울산시민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교육위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한 안 대로 찬성에 표를 던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세 번째 교섭단체로 등록한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님께는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에게는 이제껏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등록한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이 이럴진대 그동안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셨던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 국민중심당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압박과 설움에 시달리셨는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안을 심의, 처리하기에 앞서서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님과 열린우리당 장영달 대표님에게 국민 앞에 엄중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민생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생을 우리 모두가 외쳤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모든 정파가 이제까지 한결같이 큰 목소리로 민생을 외쳐 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국민들께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솔직히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서 처리키로 서로 속고 속이는 협상을 했다는 것은 양당 간에 합의된 합의문안을 살펴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도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지 이 점도 역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대표님께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이것은 추후에 속기록에서 이 표현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기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장영달 대표님께서는 한나라당에 조폭집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1당과 제2당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 품격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비속한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통합신당모임은 국회에 국회법에 따라 정식 등록한 교섭단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동안에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마땅히 대표 간 협의 테이블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당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추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께서 나오셔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국회의장님께 주택법 개정안,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시급성 그리고 중차대성을 감안해서 직권으로 상정해서 오늘……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봄이 온 듯하더니 겨울보다 더 추운 꽃샘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갑작스런 강풍과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어민과 기업인 그리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관련 정부부처나 해당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와 우리 국민들의 살을 에는 강풍은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도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투기 비호, 민생 외면, 한나라당 발 돌풍에 쓸려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의 부동산 대책과 1월 31일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투기와 독과점의 폐해로 왜곡되어 있던 주택시장에 봄바람 같은 훈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월 11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률이 급속히 둔화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률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강남의 집값도 17개월 만에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징후가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약 81%가 넘는 국민들께서 1월 11일 부동산대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진행됐던 2월 임시국회가 한참 진행 중이던 2월 16일 KBS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엄중하게 묻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며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속내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택법 개정안의 저지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국민의 실망과 부동산시장의 동요가 한나라당이 국회 제1당으로 복귀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까?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정치와도, 정권과도 무관한,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입니다. 정치도 좋고 정권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그저 정략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소아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바꾸어 즉시 주택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본 법안은 관련 상임위인 건교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내용에 합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체계와 자구수정만 하면 끝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를 잠깐 정회해서라도 법사위를 개최해서 본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3월 중에 임시회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법안들입니다. 오늘 국회가 끝나려면 아직 8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래도 미진한 것은 3월에 국회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오늘 처리가 여의치 않다면 의장님께서는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직권상정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가장 우선해야 될 우리들의 책무이며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많은 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와 봉사를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화사한 봄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은 봄맞이와 이사, 신학기 준비 등으로 분주해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 진정 따뜻하고 화사한 봄 햇살을 선물해 드릴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법안을 처리를 하기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교위원회에서는 이 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시장적이다’ ‘헌법과 어긋난다’라는 지적들이 숱하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부에서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비쳐 왔습니다. ‘주택법도 처리를 안 해 주는 니네들, 사학법도 처리를 안 해 주겠다’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은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지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원내대표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응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숙성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채 닷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 ‘그것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빨리 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렇게 빨리 열 필요가 없다…… 국회의장님의 일정을 이유로 해서 늦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택법, 이 부분 하나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에 만병통치약일 것처럼 언론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참여정부의 국정 4년 동안에 부동산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무려 80% 올랐습니다. 정책의 난조로 인해서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행정도시다 혁신도시다 지역도시다 신도시다 해서 참여정부 4년 동안에 풀린 땅값만 60조 원입니다. 정책 잘못되고 돈은 엄청나게 풀리고 그래서 부동산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원내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묵살하고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라고 의장을 강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의회의 바른, 정당한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서 미뤄져 있는 민생법안들 처리하자는데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께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빌미로 한나라당이 국회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조폭집단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야말로 조폭에 다름 아닌 말씀이십니다. 원내대표께서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점잖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이 원내대표의 마땅한 품위일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빌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법안 중에 사학법을, 사학법이야말로 민생법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생존과 관련되는 민생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자는 것이 바로 사학법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택법을 올리지 않았던 것은 올바른 의회 질서를 존중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3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재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엽 의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서혜석 의원․신학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통신기기의 제조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승인을 얻지 않고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와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의 위임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며, 셋째,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