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탄핵소추안은 8월 1일 오후 2시 5분에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4항보다 먼저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4항보다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매 국회의원 때마다, 4년마다 한두 번꼴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부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매우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이제 8건입니다. 그것도 벌써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표결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이 탄핵 표결 없이도 곧바로 탄핵 사유로 인용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다음에 다른 주요 선진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처럼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입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의 대통령 임명 방통위원만으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국회가 당연히 임명하고 추천해야 될 3명의 몫을, 그중에 특히 야당 몫 2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당이 해야 될 1명의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정조차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의 기능일 뿐입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환경…… 방송통신 기술과 산업을 증진하고 특히 통신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업무를 지금 민주당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진숙 위원장은 적어도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서는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입니다. 카다피를 인터뷰하고 아라파트를 인터뷰한 언론인이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오점으로 남길 오늘 탄핵 표결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바로 할 수 있는……

조용히 하고 토론을 들읍시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당이 추천하는 1명까지 포함해서 3명의 국회 추천 몫을 국회에서 표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문제 삼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방송만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 4개, 5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이 때문에 지난 2개월 동안 국회는 AI·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중요한 입법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병 중단을, 멈추고 즉각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방통위 업무 체제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공화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동관에게 분노하고 김홍일에게 좌절하고 이제 이진숙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모든 면에서 결격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국민 앞에 내뱉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주점과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치 자기 돈 쓰듯 회삿돈을 썼습니다. 빵집과 와인바에서 수백만 원씩 회삿돈을 지출했습니다.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습니다.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제주도에 무단 여행을 오가면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흔적은 차고 넘칩니다. 20년 동안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장인은 저에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충격적이다. 어느 회사에서도 아무런 증빙서류나 소명도 없이 법인카드를 쓸 수는 없다.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자 국민의 상식입니다.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는 고위공직의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MBC 동료 후배들을 탄압하고 본인의 일터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동료 기자와 PD들을 대량 해고의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주도와 해외로 무단결근, 무단 여행을 다니면서 대전MBC 기자가 7분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1개월과 유배형 징계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세상을 흑과 백, 두 개의 렌즈로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하고 낙인찍고 죄 없는 이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생명인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벌써 제2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넘보거나 오르지 말았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부적격 사유를 밝혀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하고 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을 처리했습니다.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이 불가피합니다. 탄핵 사유가 매일매일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과천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두 곳 모두에 세워야 합니다. 2인 체제 위법적인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에 맞서 싸워 온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우습게 여기는 그에게 민주주의 후퇴의 죄를 반드시 추궁해야 합니다.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모두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비록 지금 우리 국회가 여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합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탄핵소추안의 의미를 깊게 고민하고 뜻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은 피소추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 야당의 뜻과 다르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파면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국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하루빨리 국회 몫의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여 5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통위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하는 내용이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디에 위배가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나아가 헌법은 탄핵소추의 범위를 현재의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18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될 방통위 현안이 산적합니다.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칫 남용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부가 총칼로 권력을 탈취했다면 이제는 민주를 쓴 정당이 헌법을 악용해서 행정권마저 입법부가 가져가 버리는 삼권분립의, 권력분립의 정신을 무참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지금 오로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권력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탄핵시킨 여러분들은 국민의 주권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 탄핵이 진정 잘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검찰권을 지금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방송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특정 단체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판단과 오판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다음은 노종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왜 필요한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인 체제에 대한 말씀 많이들 하시지요. 여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 판단, 아직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해 볼 법원 결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지요. ‘피고 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 이것만 보면 어느 쪽인지 법원도 판단 못 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역시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적 판단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께서 무제한토론 때 초등학교 교과서 띄우고 설명하신 내용, 인상 깊게 봤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을 텐데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5명으로 운영돼야 될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를 교체한다? 법 이전에 상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 체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당에서 말합니다, 민주당이 좀 추천하면 되지 않겠나.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얘기하지요. 사실관계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해 봄에 최민희 의원님, 존경하는 최민희 의원님을 후보자로 추천 의결했습니다. 11월 이르러서도 7개월 넘도록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격 얘기들을 하는데 법제처가 자격 심사했습니까? 결론 내지 못했어요, 무려 7개월 동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7개월의 방임을?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추천했으면 어떠했겠나, 뭐 여당이나 정부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뒤에라도 흠결을 치유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통위와 구성·구조가 비슷한 방심위원 황열현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9월에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그런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무려 넉 달 만에 본인이 스스로 고사했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을.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최선영 교수님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으로 추천됐어요. 국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방심위 5기 임기가 지난 7월 22일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임명을 못 받으셨어요. 여당 여러분들께서 야당을 향해서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그러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위촉하고 선임해야 될 분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추천합니까? 여야에서 3명을 추천하면 5인이 완성된다고요? 그것은 숫자는 그렇지요. 이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드는 한두 분만 임명하시면 시쳇말로 야당은 닭 쫓던 개가 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민주당 몫 2명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제가 강력히, 강력히 추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진숙 탄핵되고 민주당 추천 2명 방통위로 보내서 방통위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임명하라고 해 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7월 31일에 일어난 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83명이 KBS 방문진 이사로 지원했습니다. 여든세 명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대여섯 시간, 사전 검토시간 포함해서 대여섯 시간 안에 13명으로 추렸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삼사 분입니다. 넉넉히 잡아서 삼사 분씩 봤어요. 가능합니까? 이런 합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저 상식만 여쭤볼 뿐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명백한 불법·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