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답변하심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릴 일이 있읍니다. 답변을 듣는 의원들 중에는 간단간단히 해 주기를 바라는 의원들도 많고 또 상세히 자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원들도 있읍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의장 입장에서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컨대 답변을 요약해서 성실하게 하시되 그 핵심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오후에 해 주신 이윤자 의원 이상수 의원 장석화 의원 이도선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윤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해 주신 질문이 국민총생산, 즉 GNP에 대한 교육비의 투자비율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균형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개혁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걱정해 주신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먼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기타 경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직성 경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께서 주신 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국가 재정형편상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급격한 증액투자 이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87년 정부예산의 19.4%이던 교육예산을 88년에 20.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이것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재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좋은 충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윤자 의원께서 주신 두째 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읍니다. 즉 여성인력의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상 혜택의 정책을 실시할 용의와 전문직 여성의 취업을 높일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전국에 여성근로자 수는 약 66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읍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40%를 점하는 셈이 되겠읍니다. 이들 여성근로자가 우리 산업사회에 중요한 역군으로서 경제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능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신이 사회 각계각층에 고루 퍼져 여성의 고용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적인 유인책을 펴서 여성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농촌에 젊은 여성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지방에 건설되는 농공지구에는 여성고용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관계부처로 하여금 강구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여성의 전문직 진출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숫자로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1987년 말 현재 47만 2000명으로서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정도나 증가했읍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전문 교육인구가 늘어 가고 사회인식이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전문직의 진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된 여성전담기구를 통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서 근로감독기능을 통해서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상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맨 처음으로 저임금을 기초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서 탈피해서 노사대등관계 밑에서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한 정착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부존자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면에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조건 밑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방식이 불가피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제개발 방식이 결실을 맺어서 60년대에 섬유산업 위주적인 구조에서 이제는 전자 기계 등 중화학산업 위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도 저임금을 기초로 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상품 위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제구조와 또한 산업구조가 이와 같이 바뀌어 나가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국제수지 흑자 시대로 전환되면서 대외경제교류도 상품교역 위주에서 자본 및 기술투자분야로 확대 심화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임금정책에 있어서도 정부는 생산성 향상의 몫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가도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의 소득분배율에 대한 언급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노동 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피고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총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70년에 40.9%에서 84년에는 54.9%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준은 유지가 되고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어제 이정무 의원께서 주신 질문 속에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작년 6․29 선언 이후 노사 간의 임금협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바람직한 노사관계 설정을 위해서 노사 양측 또는 정부를 위해서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예와 같이 노사협의관행이 정착화되어서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역시 이상수 의원께서 주신 노동정책위원회의 역기능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부장관이 밝혀 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노사분규의 원인을 신속 또한 정확히 파악해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훈령 제171호로 관계기관 간의 노동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노사분규문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서 지난 10월 13일 자로 노동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인 국무총리 훈령을 폐지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안전기획부나 보안사령부의 노사문제에 대한 개입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관점과 비슷한 맥락에서 노동연구원의 설립을 금년 봄에 봤읍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문제에 대해서 즉흥적인 또는 감정적인 비과학적인 주관적인 이와 같은 협상을 지양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와 아울러 또한 공익대표라든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계속 확대해서 받아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이상수 의원께서 주신 위장폐업 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분규 문제에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주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이와 같은 기본입장을 취해 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더 굳건히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것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 의원께서 주신 소위 블랙리스트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상수 의원께서 주신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예방대책 및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총생산의 1%를 넘을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능력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개선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누락된 직업병에 대한 일제 신고를 지난 9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금속 등 2000개 직업병 유발 업체와 금속가공업 등의 산업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예방점검 및 근로자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협동화단지를 확대 조성하면서 공동 산재방지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산업안전시설 투자에 세제․금융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편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범위를 주로 제조업에서 기타 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중장애자 연금제도의 개선, 최저보상기준액의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사망자 유족 생활정착금의 대부, 또한 산업재해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등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상수 의원께서 주신 노동관계 제법의 개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경의 의원 및 김인곤 의원의 질문 때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모처럼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노동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노사관계에 대한 종래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노사분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점차 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노사관계의 자율화 기반이 완전히 정착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좀 더 현행법에 의한 노사관계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11월에 6․29 선언 이후 그리고 새 헌법 제정 이후에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현행 노동관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고 있읍니다. 혹시 이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다르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상수 의원께서 주신 노동부의 예산증액의 문제 그리고 근로복지공사의 노동부 편입의 문제 또한 산업안전과의 국으로의 승격의 문제 그리고 산업안전기구 개편 보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년 회계연도, 즉 89년도 노동부 예산은 88년도의 951억 6000만 원보다 약 11.7%가 증가한 1062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평균증가율 10.9%보다 그렇게 많은 폭은 아닙니다마는 다소라도 상회를 하고 있읍니다. 근로복지공사는 산재병원 등 산업재해보험의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관리 등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을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는 적당하지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구의 개편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훈련기관 급식 상태의 개선이라든지 산재병원 및 재활원의 지원 확대 등에 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과의 승격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12․12 사태 그리고 5․17 사태 이것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전문학자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여러 분의 연구와 분석 또는 통찰을 통해서 다각적인 평가가 축적이 되고 그 토대 위에서 대체로 합치된 견해가 나올 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적하신 10․26 사태라든지 또한 12․12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초래했던 그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라든지 정치적 격변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삼청교육 문제의 진상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세히 의원 여러분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 또 외교․안보분야 질문 때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경위와 정부의 입장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음으로서 그것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삼청교육이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 일부 불행한 희생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공직자 숙정의 진상과 원상회복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지난 80년 국가적 변혁기에 공직자 해직조치라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임시국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해직 공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직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두고서 현재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행정적 장치 또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노력을 선행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언론통폐합의 진상, 언론인 해직과 보도지침의 진상 등등 과거의 언론에 대한 조치 및 언론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소상하게 경청을 했읍니다. 80년 당시 비상계엄하에서 이루어졌던 언론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진지한 진상규명 노력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있어 왔고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국회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더욱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의 특수상황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조치들에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자율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인식 밑에 정부가 언론을 규제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폐지하고 개선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주셨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10․27 불교법란의 진상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새마을본부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 왔읍니다.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있어서는 이 새마을운동에 새로 태어나는 획기적인 전환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1차 조치로써 회장을 새마을운동에 정통하고 새마을운동에 진정 조예가 있는 또 그 정신에 투철한 인물로서 선출을 해서 새로운 정리작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기구인 만큼 그 정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의지적으로 이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전개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새마을성금 사용 문제의 진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진상 또는 금액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없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새마을성금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자료를 수합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현재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평화의댐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정부의 뜻을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평화의댐 건설 배경과 그리고 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을 적에 건설부장관이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모처럼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는 경우 우리의 수자원 이용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안정 이것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책의 강구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고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평화의댐 공사는 절대 안전이 요청이 되는 복합공사로서 시공 경험이나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완벽한 시공과 또한 공기 준수의 보장이 어려운 까닭으로 수의계약을 당시에 체결했던 것으로 되고 있읍니다. 10월 10일 현재 국민성금은 721억 원으로 그중 640억 원이 사용이 되었읍니다. 나머지는 현재 시공 중인 본댐 공사와 가배수로 등에 대한 건설공사비로 지불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국민성금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정성 어린 결실인 점을 감안해서 국민의 뜻에 맞도록 최선의 관리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양심수 숫자를 말씀을 하시고 또 전면 석방에 대한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굳이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외국의 인권단체에서 종종 우리나라의 구속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소위 양심수 숫자 등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발표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양심수 숫자만을 발표할 뿐 구체적인 명단 등이 발표가 되거나 접수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속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저나 또한 법무부장관이 정부의 의지나 또는 사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이래서 여기서는 그것에 가름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 처분 실태와 비상시의 처리 계획은 어떠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이 또한 추가적인 질문이셨읍니다. 사회안전법에 의해서 안전 처분된 자의 수는 현재 여기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처로 하여금 장 의원께 직접 사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사회안전법 운용상 비상시의 특별한 처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은 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법령 개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시대 상황에 맞도록 많은 법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밑에서 과거에 충분한 논의나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소상하게 듣지 못한 상황에서 마련이 되었던 법률이나 또한 새로운 헌법의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또는 이 시대 상황에 부합되지 못하는 법률을 비롯해서 약 150여 건에 달하는 법률에 관해서 각 부처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특히 민주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법률들이 새로운 시대상황과 새 공화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한 법률의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검토 중인 이들 법률의 상당수가 여야 정당의 제안과 국회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위의 활동 결과에 따라 입법의 여부와 내용이 정해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주신 전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몇 시간 전에 오전에 있었던 이철용 의원과 오경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건의 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을 적에 간단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난번에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은 본인의 생애를 통한 이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업적 또한 정치철학 이런 것을 모두 묶어서 새 헌법에 의해서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됐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저로서는 굳이 건의를 드릴 뜻은 안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간평가 실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분야의 질문이 있으셨을 적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 공화국 새 정부의 큰 줄거리가 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사회적 안정이 확보되는 가운데에서 후유증이 없는 중간평가가 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편 이 중간평가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문제와는 직접 결부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계나 학계를 비롯한 일반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이도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신 교민증가 추세에 비추어서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재외국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또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외국민 교육 문제라든가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교민에 대한 지원, 육성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법을 제정해서 재외국민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법제적인 지원 측면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도선 의원께서 주신 질문이신 수도권 행정의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중심이 수도권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밀집되고 있고 국가적인 기능도 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적인 부담과 행정적인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 이 행정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아주 커다란 현안의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수도권 서울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라서 먼저 수도권계획을 해 놓고서 인구를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인구가 모여든 뒤에 수도권계획을 하는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서 수도권계획을 해 나가고 또 행정을 해 나가는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수도권지역은 같은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보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으로 같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효율적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협조체제가 다소 제가 보건대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어서 이 점 반성을 해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재편성해서 시도 간에 공동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이와 같이 했읍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두 번씩 개최하되 한 번은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8, 9월에, 또 한 차례는 당해연도 사업 집행상의 협조 증진을 위해서 2, 3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무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 해결토록 제도화하고 있읍니다. 실제 경기도 같은 데의 고충을 들어 보면 서울의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후유물은 전부가 경기도 내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장제장이었든 묘지가 되었든 또는 하수구처리장이었든 이와 같은 것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까닭으로 이런 것이 밀려 나와서 도무지 경기도에 있어서의 행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읍니다. 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등등 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앞으로 수도권 내의 공통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지도를 강화를 하겠읍니다. 한편 수도권의 난제가 되고 있는 교통, 한강의 수질보전 등등 광역행정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부문별로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조합 형태 등의 기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래서 연구토록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도선 의원께서 주신 입법절차의 민주화와 입법과정의 전문화의 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한 지켜 나가야 할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생활이 날로 복잡해지고 또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는 데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규범인 각종 법령의 입법절차도 전문화되고 또한 민주화가 고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입법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처 등 입법전담기구가 있어서 필요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법령안 작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입법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계 전문가나 관련 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얻도록 하는 이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넓게 수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입법이 되도록 힘쓰고 있읍니다. 이러자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마치 정부의 정책으로 굳어진 양 여기에 대한 저항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민주적인 방식에 익숙하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서 그대로 감내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법예고제를 보완하는 등 입법과정과 절차를 더욱 개선해서 입법의 민주화와 전문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먼저의 문제는 이 의원님께서 국회 특별조사위에 대한 정부의 협력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정부는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을 해 드린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 가능한 협력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한 정부의 능동적인 처리 노력과 함께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진상이 규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또한 법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도선 의원께서 주신 과학기술의 진흥책에 대해서 과기처장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처럼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0월 29일 조경목 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다시 반복해서 역시 우리가 부존자원이 아주 빈곤한 나라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일을 효율적인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방향 이것은 노동집약적인 데에서 결국 자본 내지 기술집약적인 데로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먼저 이상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86년에 국민총생산 대비 1.99%에서 91년에 3.0%, 2001년에는 5.0%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이와 아울러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효율화와 분야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윤과 직결되는 단기적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이 맡도록 하고 정부는 전자․정보생산과 같은 기술개발 그리고 생명공학분야, 항공우주산업기술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 이런 데에 주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의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주체 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 연구기관 사이의 협동을 유도 촉진함으로써 한정된 연구 개발 자원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해서 민간 주도의 생산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확대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활용체제를 확립하는 등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체제를 더욱 굳히고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필요하시면 제가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하여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대책회의를 거론하시면서 검찰이 사건 처리할 때 안기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읍니다. 사건처리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며 이를 다른 기관과 협의하거나 더 나아가서 지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노동대책회의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검찰이 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는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교환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처리에 관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또 검찰이 사건처리에 있어서 특정기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 한번 확인을 해 봐서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구사대와 이를 배후에서 사주한 사업주, 경찰에 대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최근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장기농성을 하는 근로자에 대항해서 구사대가 조직된 후 농성 근로자들과 서로 충돌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구사대의 폭력행위는 분규 근로자의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구사대의 폭력행위와 관련해서 입건된 사람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 164명이며 구사대 조직을 교사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한 혐의로 입건된 회사대표는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경찰이 구사대를 사주하여 노조를 탄압하거나 노사분규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는 전혀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엄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구사대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서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애전자 사건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처단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위장폐업한 사업주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범법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개개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정도, 죄질, 범행 동기나 다른 사건들과의 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여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위장폐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을 상실하는 등의 부당한 처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상수 의원님께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주를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으로 엄단하는 등 노동사건에 대해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노사분규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폭력과 파괴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적인 노사분규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구사대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법 적용을 어디까지나 불편부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주택시 노사분규하고 관련해서 폭력행사자를 구속시켰다가 석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보고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청주택시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오물과 돌 등을 투척한 혐의로 2명을 구속 수사한 후 그들을 약식기소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결정은 담당검사가 사안 및 피해의 정도, 범행동기와 피해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윤자 의원님께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방안을 물으셨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 중에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이상 되는 학급은 50명으로 낮추고 5대 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며 56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88년도에는 57명 이상의 과밀학급 완화와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대규모 학교의 분리를 위해서 국민학교 51개교의 교실 3807실을, 또 중․고등학교는 53개교에 1360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노후교실 3800실, 노후 책걸상 23만 5000주, 수거식 변소 1000동을 개축 또는 대체하며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무실 및 휴게실 350실을 증축함과 동시에 특수지역 교원 사택 240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읍니다. 89년도에도 계속해서 국민학교 56개교, 중․고등학교 37개교를 개축하고 6266개 교실을 증축할 것이며 노후교실 3400실, 변소 1000동, 책걸상 13만 5000주를 개축 또는 대체하겠으며 교무실 350실을 확충하고 교사용 책걸상 등도 대체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노후교실․노후시설 대수선비로 대폭 증액 지원하며 학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상급 학교 입시준비에 치중하여 전인교육에 소홀한 경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국․중․고등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을 위하여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특별활동을 활성화하여 개성신장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케 하고 학생들의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학예활동 써클활동 및 청소년단체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로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진로지도센터의 설치 운영을 연구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입시의 과열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발자료 개발 보급으로 고사성적 위주의 전형방법을 탈피해서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에 학부모님의 올바른 교육관 계도를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와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등으로 국민이 바람직한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윤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초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읍니다. 문교부는 비단 대학 및 중등교원뿐만 아니라 초등교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자 중앙교육심의회의 여덟 분의 초등교원 출신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회가 더욱 넓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문교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초등교원의 전문직 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윤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을 국민학교부터 올바르게 지도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의 쾌적한 환경보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영위는 개인과 사회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신 이 의원님의 말씀처럼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걸쳐서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화되, 특히 관련 교과에서 강조하여 다루도록 명시하였읍니다. 먼저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교육을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경제의 흐름 속에서의 소득과 소비, 저축과 절약, 상거래 도의 등에 관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실업가정과에서 다루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학교에서 직업교육생활의 중요성, 저축과 소비, 알뜰한 살림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소비자 윤리, 소비자 보호, 합리적인 소비의 원리, 소비자 선택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읍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소비생활과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 교과에서 생활경제 과목을 새로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자료와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연환경과 인공환경과 산업화와 도시화, 환경오염과 그 개선책 등에 관한 내용을 특히 국민학교 자연과와 중학교 과학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자 의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신 개방화시대에 대처하는 측면에서 교과내용에 전통문화교육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교육은 우리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깨달아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나아가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더욱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참뜻을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되, 특히 국어 사회 도덕 및 예체능 관련 교과에서 보다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음악과에서는 우리 고유의 민요 농악 판소리 등을, 미술과에서는 고유한 세시풍속 등 민족고유의상을, 체육에서는 민속무용 민속놀이 전통적인 격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도덕에서는 효, 조상숭배, 경로사상, 예의 근본정신, 민족문화 발전의 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읍니다. 특히 특별활동 운동회 등 발표회에서도 전통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님의 충고를 명심하여 전통문화교육을 더한층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의 다섯 번째 질의는 노동부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노동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교부도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노동부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도선 의원님께서 사립대학의 적극적인 육성방안으로 사학진흥재단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사학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가칭 사학진흥기금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89년도 예산에 정부출연금으로 사학진흥기금 50억 원을 우선 계상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각종 공과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사학 육성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문교부장관에게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문화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이윤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회관의 건립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적극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금년 5월 28일 자로 청소년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체육부는 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확충, 단체 육성, 지도자 양성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회관 등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의 수요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계획이며 올림픽시설 등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주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법인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단체 상호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정부지원도 늘려 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지도자 육성 및 재교육과정을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분리해서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높이겠으며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평가 분석한 후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모든 시설 및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집을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는 청소년의 국제교류 확대와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보호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89년도 하반기에 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하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부처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저께 신재기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신재기 의원님께서는 해양오염 방지대책과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해양오염은 선박 등 해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기인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 연안을 11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우선 선박과 해상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 기름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해양사고에 대비해서 주요 항구에 방제장비와 약품을 확보토록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요 연안도시와 공단지역의 하수 및 폐수처리장 설치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내륙오염원에 의한 양식장피해의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환경보전법에 의하고 선박 등 해양오염원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분쟁을 조정 보장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어민에게 신속하게 보상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미 환경오염피해심사및분쟁조정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이윤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할 방안과 입양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의 사생아와 결손가정 어린이 그리고 심신장애아동의 유기 등 연간 1만 3000여 명의 불우아동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들 불우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국내외 입양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국내입양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계혈통계승주의와 입양 시에 지나친 아동 선별 등으로 그 실적이 부진해서 주로 해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불우아동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고 보호 육성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국내입양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대책으로는 혈통 중심 가계 계승 등의 국민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TV 대담, 공익광고 등의 대국민 계도, 홍보로 국내입양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가정위탁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으로는 현재 재무부가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국내입양 자녀 수에 대하여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새로 삽입하였으며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양육비의 지원 문제는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도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수준의 합리적 결정 방법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1인당 월소득 4만 4000원 미만, 가구당 재산 32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85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지역별 가구원별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문연구기관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토대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높이고 대상자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등 생활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앞서 지적해 올린 바와 같이 주․부식비 등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외에 이분들의 자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보호,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 또 취업자금 등의 사업을 실시해서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앞서 김인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여성지위 향상 대책의 하나로 배우자 간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면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 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우자 간 상속세 면제에 관해서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지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신중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윤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체에 특혜를 부여해서 특별학급이나 부설학교를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교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었읍니다. 현재 특별학교의 경우는 노동자가 소속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또 국고가 일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사업체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내지 운영비 모든 것을 사업체 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체에 현재 부설되어 있는 부설학교는 48개 있읍니다. 기업체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설학교를 부설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간에 취학을 희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향학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각 기업체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세제상 혜택 내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또 나아가 정규교육 외에 청소년회관 등을 이용한 정서교육 또는 취미교육 등 직장 내의 직장교실 등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수 의원님께서 총리에게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답변을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즉 산업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기구의 증․개편 또는 현재 약 5만 5000명이 되고 있읍니다만 직업훈련생에 대한 급식비 인상, 그다음에 장애자에 대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기능훈련을 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현재 약 5만 5000명에 달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급식비는 사실 아주 제일 저렴한 가격입니다. 본인부담 300원, 정부부담이 30원, 1일 1000원으로 급식비에 대하고 있읍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영양섭취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우선 내년도 약 10억 6000만 원을 그네들의 급식비에 대하도록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91년부터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정부 관계부처와 증편하는 방향으로 또 감독관의 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충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보다는 이러한 과정이 완료가 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산업재해부분을 취급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해자에 대한 기능 습득을 위해서 현재 대전에 재활직업훈련원을 건설 중에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직업안정법 일부를 개정해서 각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전체 고용원 가운데 몇 % 이상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술․기능계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었읍니다. 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능인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는 현재 상금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입상 후 연 30만 원에서 50만의 근로장학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우수기능인을 선발 일시장려금으로 해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현재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그와 같은 기능인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장려법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능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취업 우선하고 그다음에 처우상 우대를 받도록 해 주고 있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소정의 기능자격을 가지면 학력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아까 문교부장관께서 저에게 답변을 위임했읍니다마는 문교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윤자 의원님께서도 문교부장관에게 질의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대하겠읍니다. 또한 기능자격 소지자의 영업행위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해서 허가해 주도록 현재 그 내용에 담고 있읍니다. 또한 기능장려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기능인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렴하게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윤자 의원께서 청소년들의 무한한 욕구를 문화예술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진한국의 적극적인 청소년문화정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미 문교부장관 그리고 체육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있으셨읍니다마는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도 청소년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문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읍니다. 아까 체육부장관께서도 언급하셨읍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해서 청소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강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부에서는 지난 8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의 문화시설이나 문화기관을 활용하여 전국의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문화향수의 기회를 통해서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적 소양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여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바 있읍니다. 저희 부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읍니다. 통일민주당의 장석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저에게 보충설명을 하라는 분부가 있으셨읍니다마는 언론통폐합, 언론해직 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37가지에 걸쳐서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80년 당시 언론통폐합조치 등의 문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현재 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고 정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 노력하고 있읍니다. 시간이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 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언론의 자유는 언론계 자체의 자율적 책임 아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떠한 힘으로도 그것에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민주당의 장석화 의원께서 이어서 한겨레신문 CBS의 청와대 출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기독교방송과 한겨레신문 기자의 청와대출입허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기자의 취재원 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개방해서 자율적으로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청와대에서는 이들 언론사를 포함해서 새로 창간되어 출입 신청 중인 11개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위해서 이미 관련 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정기 브리핑제를 실시하는 이러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역시 장석화 의원께서 1980년 10월 당시 계엄하에서 불교계 정화와 관련한 소위 법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동 조치는 당시 계엄당국이 일부 불교계와 관련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던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로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도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치공간에 비해서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민간자본의 참여와 유도 등을 통한 문화공간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과 문화의 지방 균점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시도별로 수준급의 공연 및 전시공간을 갖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시군 단위로 지역문화적 특성에 맞는 특정 전문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문화시설의 개․보수와 전국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개․보수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왔읍니다. 또한 문화공간 조성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1987년 12월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공연장 또는 전시장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도 있읍니다. 이러한 민간자본의 문화공간 조성에 참여하는 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 기업들이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히 지방 문화공간의 확충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전국적인 문화의 균점화를 점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흡한 답변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이도선 의원님께서 저에게 처녀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경찰 군 소방관을 제외한 전 공무원의 노조활동 허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 노조활동 문제가 논의되면서 어느 정당에서는 공무원 노조활동 허용을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읍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저로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진정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또 우리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위하는 길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그동안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왔읍니다. 때로는 전향적인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읍니다마는 결국은 공무원 노조활동 허용이 한 기업체의 노사문제처럼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뀔지라도 국가에는 나라를 받치는 기둥이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공무원조직은 가장 확고하고 튼튼한 기둥으로써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무원 노조활동이 전부 허용되게 되면 부정적인 요소로써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기관장을 상대로 쟁의를 하게 되겠지마는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하게 되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금까지의 공직자관과 공무원 의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어느 조직보다 상하관계와 위계질서가 존중되어야 할 공무원조직이 큰 손상을 입게 되어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능률의 저하와 더불어 행정의 대국민 책임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아직도 건전한 노사관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최악의 경우 서구 유럽처럼 공무원들이 연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을 때에는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조국 근대화과정에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해 오면서 이제는 한 사람의 떳떳한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요구가 공직 내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공무원 노조활동만큼은 정략이나 정권의 차원을 떠나 보다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외국의 예 등을 참고하고 또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활동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존과 생활권을 담보로 하는 만큼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목소리를 크게 하시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와 달리 보충질의하실 뜻이 있으면 보충질의 신청을 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본회의는 본회의의 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처럼 의원들 간에 말씀이 있었으니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의원들이 궁금증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대한광학 쟁의현장의 예를 드시면서 구사대 폭력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셨읍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일부 노사분규 업체에 농성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조기 정상조업을 이유로 소위 구사대를 결성해서 농성근로자와 충돌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읍니다마는 경찰은 노사 간의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폭력행위가 있는 때에는 구사대나 농성근로자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읍니다. 대한광학의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원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으로, 농성 근로자 1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으로 입건 조치한 바 있으며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출동 지연과 상황처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관계 경찰간부 3명을 징계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서 노사분규로 인한 불상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련해서 작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자료를 파기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경찰은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해서 범죄자 전과자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필요한 수사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있읍니다마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특정인 등의 명단을 작성 관리하는 일은 없읍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남경찰서 대공과 민영근 경장이 작성한 명단은 비록 그것이 외근형사가 자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참고로 작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기업체에 유출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써 본인은 물론 감독자를 문책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사 목적 이외의 자료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블랙리스트가 입력된 컴퓨터 기록 파기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경찰에서는 노사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거나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께서 최루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루탄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최루탄 사용으로 인해서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 의원께서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근본적으로 최루탄 사용에 대한 억제를 가능한 한 강화해서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이도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반상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자율적인 제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과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반상회는 그동안 이웃 간의 대화와 화목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과 정부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해 온 점에서 그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월 반상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운영이 형식화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체 실습장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자발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개최일자나 시간 그리고 의제 등을 자율화하는 등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는 유언비어의 해독을 걱정하시면서 그 근절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유언비어는 국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독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때문에 유언비어는 반드시 추방되고 척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유언비어의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악성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국민생활의 평온과 사회안정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진원지를 철저히 추적 조사해서 의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단속과 함께 진실에 바탕을 둔 신뢰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뜨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어제 평화민주당 의원이신 채영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국회운영에 관한 의견을 경청을 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국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채영석 의원의 발언을 많이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3대 국회에 들어와 개정된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결정하여야 할 작고 큰 일의 대부분을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사무총장 임명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의장이 적당한 사람을 천거하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관례였읍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의원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무총장 임명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한마디로 네 교섭단체에서 다 환영하는 국회사무총장감이 아직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도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고 나서 합의에 구애됨이 없이 특정인을 임명하고 표결을 통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장으로서는 13대 국회의 성패,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주헌정의 성패가 현 4당체제의 성공적 운영 여부에 달려 있고 또 그러한 뜻에서 볼 때 국회사무총장만큼은 4당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까닭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한 4당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사실입니다. 의장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더러 국회운영이 동료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더라도 대국 을 위하여 신중한 자세로 국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본인의 충정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선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 권능과 입법부의 능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의 국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 당 간에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와 연찬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일간에 걸친 국정에 관한 연설과 질문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제시한 높은 경륜과 건설적인 정책대안은 정부시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공약이므로 성실하게 지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