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이상 3건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김용태 의원, 이철 의원, 김정남 의원 외 283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전북 군산 출신이신 채영석 의원,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먼저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국회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대통령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문제를 여야 간에 협의․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정기국회 직전까지 되어 있어서 안건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법안을 포함한 관련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등 5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제1교섭단체와 기타 교섭단체 간에 동수로 하되, 총 18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199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급속히 진전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환경오염문제가 중요한 정치․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금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보전대책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비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세계인류의 삶의 바탕인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대사회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비,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19인으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제14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8월에 개최예정인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및 1990년 정기국회에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을 제정 및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 개최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온 바 있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는 과학․기술 위주의 상업전시와 상거래 위주의 무역전시를 혼합한 경제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범국민적 범세계적 행사로서 88올림픽을 통해서 발휘된 우리 국민의 역량을 문화와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3대 국회에 이어서 우리 제14대 국회에서도 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개최 예정인 대전세계박람회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17인으로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시일을 우선 10월 31일로 잡은 이유는 그때까지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등등이 마련돼야 시행령을 만들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오는 대선에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에서는 월요일 오전까지 각 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자기 당 추천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회도 월요일까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산을 조기에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국회운영에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월요일까지 특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합의를 도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먼저 해 놔야 되겠습니다. 투표 끝나고 모두 또 어디 가실라……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황 부의장께서 좀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