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김용덕, 박보영을 임명하기 위해서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최윤희 위원의 임기가 9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곽란주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 15인 중 5인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원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우윤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 광양시 출신 우윤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관계 등 도덕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소유했던 다수의 골프회원권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등 재테크를 할 목적으로 이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과 후보자가 몇 년에 걸쳐 매년 사회복지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1억여 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그간 판결을 통해서 해박한 법률 이론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보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특히 가사사건의 전문가로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하여 기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남성 위주인 대법원에 구성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ISD 관련 답변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염려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지닌 경륜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덕․박보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호연 의원님, 박우순 의원님, 이윤석 의원님, 유일호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호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8건의 인사 안건을 일괄하여 실시하는 연기식 전자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가 완료되면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김을동 의원님, 투표 다하셨습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으라고 일부러 김을동 의원님 존함을 불러보는 겁니다. 또 고생하시겠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203표, 부 4표, 기권 1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200표, 부 7표, 기권 1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202표, 부 5표, 기권 1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200표, 부 8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92표, 부 16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86표, 부 21표, 기권 1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203표, 부 5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201표, 부 6표, 기권 1표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끝까지 자리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보증합니다. 19대 꼭 들어오실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