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4항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입니다. 먼저 정부한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3조 9000억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안 의결하되 향후 보증동의안 제출 시 대출실적과 상환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토록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보증안은 예금보험공사가 97년 말 이후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1조 5000억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조달금리를 낮추어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되, 향후 동의안 제출 시기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함께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을 인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5조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처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돼서 시장 심리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서 원안 의결하되, 금번 저축은행의 금융권 부실사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재정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1인, 기권 7인으로서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6인, 기권 7인으로서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1인으로서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