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각각 4․19혁명부상자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로 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14일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4․19의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4․19의거 사망자 및 4․19의거 상이자를 각각 4․19혁명 사망자 및 4․19혁명 부상자로 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순국선열 애국지사는 국가유공자로 하되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도록 하고, 무공 보국 수훈자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 분리하여 규정하며 4․19의거 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각각 4․19혁명 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로 하며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의 생활정도 확인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의2를 보훈대상자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12월 14일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끝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은 1994년 10월 28일 김원웅․제정구․구천서․김호일․양문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10월 27일 순국선열․애국지사예우에관한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하였으며 둘째, 일제 강점 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 것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