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입니다.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은 공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의 외교․영사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이 연간 30만 건 이상 받고 있는 주한 외국공관의 공문서 인증 대신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간편한 절차만으로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최소 3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등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여성 차별철폐 협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통보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권 등 여성 차별철폐 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존중 국가로서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내 구제절차를 통해 여성 차별철폐 협약상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통해 보충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그 직원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충실한 이행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창설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국제형사재판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하고 국제평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난 9월 28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동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최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각 소관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9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관한 협의 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재웅 의원입니다. 2006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과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을 협의한 결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총 507개 기관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채택에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광역자치단체 감사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정감사 일정이 중복되어서 일부 일정을 조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인사는 앞서의 최성 의원과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9월 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임 후보자가 재판관을 자진 사퇴했으므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111조에 반한다는 지적에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12조를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6년 임기로 임명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면 재판관이기도 한 소장은 언제나 임기가 6년이 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최고의 법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경우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11조는 그 완결성을 다 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헌재소장이 재판관의 임기를 산정해서 잔여 임기만을 임직한다면 임기 1년짜리, 임기 2년짜리 등 헌재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토막 내서 활용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과 헌재의 안정성이 지극히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뒤늦게 불거진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된 소모적인 법리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국회에 제출되었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재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생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다시 재판관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다시 법사위 청문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임명동의안의 효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실체, 전효숙 후보자를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이미 커밍아웃하였습니다. 전효숙 자진사퇴,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해결책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만의 늪에서, 오만의 구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법 해석에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화로 대통령을 흔들고 헌재 수호의 허울을 쓰고 기실 헌법 공백 상태를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동의요청은 한나라당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 정파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국회 전체에 대해서 임명동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1당인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여서는 아니 되듯이 한나라당의 요구도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회의 민주성입니다. 하루속히 납득할 만한 절차에 순응하고, 만일 이견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그리고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서 이 난맥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고,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무거운 권한이기도 합니다. 한평생 법과 양심의 평균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특히 여성 법조인의 사표로서 살아온 전효숙 후보자가 국회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가야 합니다. 정쟁을 위한 정쟁, 싸움을 위한 싸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의와 대의에 따름으로써 국민의 외침에 화답하는 국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선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병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님, 이상경 의원님께서 오늘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주장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적법하고 합당한 의안이라고 하면 상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절차상 위헌, 위법 논란 속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헌법재판관 전효숙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현재 국회에 2건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9월 7일 보정서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및”을 추가함으로 해서 1건 들어와 있고, 9월 22일에 새로 제출된, 지금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안, 2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유효이고 무효인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로서는 첫 번째 제출된 안건을 상정해야 될지,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해야 될지, 두 가지 다 상정해야 될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안건입니다. 두 번째로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안이 앞에 8월 22일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까지 유효한지, 또 실효된 상태인지, 이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전효숙은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사표수리가 8월 25일에 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분을 상실한 상태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재판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유지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도 계속 헌법재판소장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모순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헌법은 제112조제2항에서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임하던 재판관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임기의 재판관으로서 계속 재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물러난 사람이 공백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위 중임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들은 지금 적법한 안건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타협이나 편법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위헌․위법의 시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반듯하게 정리한 후에 의안상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안이라고 해서 모두 반드시 상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그런 의안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정되지 않은 의안들도 우리 국회는 다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 여당에게도 두고두고 치유할 수 없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입헌주의․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함으로써 혼란한 이 사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혜로운 결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께서도 저희들의 견해를 경청해서 상정을 고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례없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임명 절차에 응했지만 그것이 부당했다는 이유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의원님이 아주 어렵게 설명하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전효숙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자질 부족이다라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질 부족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여러 내용들 중에서 흠잡을 것은 없고, 단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헌법재판관을 사퇴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의 자질을 상실한 것 아니냐, 3년의 임기보다는 6년의 임기를 하려고 하는 욕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대법원장비서실장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 본 것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헌재소장, 아직 3년 남은 전효숙 후보자로 임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헌재 헌법재판관 임기 6년, 대법원장 임기 6년, 대법원 판사 임기 6년 모두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부터의, 임명권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그리고 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된다는 헌법적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되풀이된다면 앞으로 잔여임기 1년, 잔여임기 2년 남은 헌법재판관들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두 번도 세 번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반복됨으로써 그 가능성 있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대법원에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장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에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리고 대통령이 3명 임명할 수 있는 헌법적인 3 대 3 대 3 임명 구조를 이번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최종영 대법원장께서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3 대 3 대 3의 헌법의 원칙을 깨는, 대법원장의 임명 몫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그 사실을 접수하고 논의한 결과 대통령께서도 3년 임기보다는 사퇴하고 6년 임기의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게 됐고 그 사실을 민정수석이 이번 후보자에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도 사실을 듣고 보니까 옳고 해서 사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까 거꾸로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효과적인 대통령 견제와 헌법 취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헌재소장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헌재소장 임기를 6년 보장받고 3년 임기를 사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자질 부족이라는 이유로 했던 이 말은 입장이 전도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헌재소장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을 보면 지금까지 여성 재판관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거의 없었던 여성 불모 지역에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고법 형사부장판사 등 법관이 지켜야 될, 법관이 가고 싶은 아주 엘리트 코스를 겪은 훌륭한 법관으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소수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소신 있는 판결, 형사사법에 대한 아주 진보적인 판결을 통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진 법관으로서 평가받았다는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두루두루 자질과 능력을 가진 후보자에게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됐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국회가 훼손시키는 절차를 진행해 놓고 결과적으로 책임 없이, 결과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사퇴하거나 또는 그만두라는 그런 주장은 정말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등 기타 임명동의 절차에 한나라당은 이런 사실들을 깊이 고려하셔서 협조하셔서 그동안 이런 부당한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5분자유발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본 의원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군사안보 및 외교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반대 목소리를 반드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의 가치 증진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갖고 반세기 이상 밀접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무현 정권의 등장 이후 양국은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저 푸른 동해만큼이나 넓고 깊은 인식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말씀에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논리, 노무현 대통령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소위 자주와 주권의 상징이라고 하는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는 국제연맹의 이상주의의 실패로 귀결된 제2차 세계대전 등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는 대단히 엄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 통일노선과 핵실험을 통한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군비 증강과 경제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서 미일동맹의 허울을 쓰고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은 독도, 이어도 및 역사왜곡 문제를 통해 대외 팽창적 야심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는 동맹관계 간의 미래상과 역할 분담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습니다. 청사진도 없는 급격한 동맹 변화는 불가피하게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은 우리 군의 능력과 여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질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위에서 국민경제에 전가되는 방위비 부담의 최소화, 국방전력의 극대화라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전력 점검 방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권이 자주와 관련하여 한미동맹 관계에 대등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시급한 당면과제는 우리의 군사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 및 존엄성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소위 SOFA의 재개정 문제이었어야 했습니다. SOFA만큼 한미동맹 관계가 얼마만큼 평등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시금석은 없을 것입니다. SOFA는 파견국의 접수국 주권 존중 정도 및 국가 위신을 상징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랑스러운 자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미군 병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과연 그 미군 병사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노무현 정권, 현 집권층이 생각하는 자주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쟁억지력 약화와 함께 현재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과 경제 부담을 안기는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자주적 주권국가임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평등한 SOFA 협정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 안성 출신 김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양국 정상이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시작통권 환수 원칙에 합의하였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또한 작통권 환수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작통권 논의를 중단하고 환수에 반대한다는 자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방미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한나라당은 국가를 대표하는 일국의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인정한다면 어떻게 자국의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적으로 협상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기 위해 파견단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의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작통권을 무조건 반대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국론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들고 나와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협상해야 할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더 세기 때문에 작통권을 환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군사력에 있어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 수행 가능성은 기껏 3일이고, 남한은 30일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작통권이 환수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은 대중적인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사시에는 작통권에 관계 없이 미국이 개입하게 되어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군이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주한미군의 지원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작통권 반대론자들이 또 말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통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62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작통권 환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은 전혀 없으며 ‘국방개혁 2020’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국방개혁 2020’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방비는 작통권 환수 시점을 2012년으로 가정할 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1조 원이 투입되고 2020년까지 총 621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15년간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과거 15년간 증가한 2.8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예산계획에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필수전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자산과 한국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휘통제 자동화 체계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엉터리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방비 증액론으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통권 환수를 논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즉 과거에는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하고…… 북핵,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2년과 1994년 사이에 북한의 NPT 탈퇴, 서울의 불바다 선언 등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평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통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허구임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공외교의 논란을 일으킨 이번 한나라당의 2차 방미단은 귀국하여 자신이 면담한 미국 관계자들의 명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작통권과 관련된 핵심인사는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면담을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참으로 국가 망신을 시킨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도박장화해 수많은 선량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킨 바다이야기 사태가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국무총리, 문광부장관, 여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진흥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문광부는 게임물 등급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영등위에, 영등위는 규제 완화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실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은 문광부에, 지정업체의 보증을 담당하는 서울보증보험은 게임산업개발원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6년 동안 진행되어 온 바다이야기 사태는 크게 나누어 2막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1막의 무대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2000년 5월 성인오락실 영업허용법안이 입안되고, 2001년 5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인오락실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고시안을 입안하였고, 2002년 2월 상품권 발행이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도박성 게임인 스크린 경마가 영등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권력형 도박게이트를 위한 사전 준비가 1막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제2막의 무대는 노무현 참여정부이고 스토리는 바다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참여정부 초기 2년 동안 성인오락실은 1만 5000개, 딱지상품권은 100종이 넘게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등위를 통과하고, 2005월 7월부터는 19개의 상품권 지정 업체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명현 영등위 소위원장이 뇌물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문광부의 백모 국장이 또 최근 상품권 발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상품권 지정 신청 업체인 삼미 경영진과 골프 로비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조카 소속 회사가 바다이야기 유통회사에 합병이 되었고, 영부인 친지인 전 청와대 행정관이 모친 명의로 상품권 발행 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노사모 지도자 명계남 씨 영화에 바다이야기 관련 인사가 수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체육회장의 동생, 정권 핵심인사의 친지가 부산, 대구에서 바다이야기 성인오락실을 불법 운영합니다. 이처럼 국무총리, 역대 문광장관, 문광부 국장,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의 친인척, 노사모 지도자, 정권의 핵심인사의 측근들이 두루두루 관련된 이 사건이야말로 권력형 도박게이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다이야기에 팔린 상품권의 액수는 3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정책 실패와 권력형 비리로 전국에 1만 5000개의 유사 카지노를 설치하여 법과 정책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바다이야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권력과 불법 집단이 야합한 부패 비리 사건입니다. 서민과 대중을 위한다는 정권이 국가 기관과 법을 동원하여 서민의 삶을 파탄시킨 책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정책의 실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비리와 부패가 도사리고 있는 권력형 도박게이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밝혀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대표님, 또 한나라당의 김형오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