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한민국과 체크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무통일위원회의 김동근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김동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체크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는 다른 세율의 적용,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체결 목적은 동일 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조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교류의 증진 및 투자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상 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상대국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대상 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 및 사용료 등으로써 소득별 과세원칙은 개별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셋째,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공제해 주는 외국세액공제방법과 아울러 상대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동 액수만큼 우리나라에서 세액이 공제되는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부담을 방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약들이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 국의 과세권이 보다 제한되어 있어 자국의 진출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이 선호하는 OECD 모델 조세조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체코, 휘지 및 멕시코보다 우리의 투자가 더 많을 것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약으로 판단됩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상 3건의 동의안을 11월 29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체크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체크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과 체크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