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 완산을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종걸 의원, 이상직 의원, 심상정 의원,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1건의 청원 등 7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대리점 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및 이 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둘째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25인, 기권 23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