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6월28일자 鄭昌和 의원 외 132인으로부터 4‧13부정선거및편파수사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이 국정조사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2000년도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대강을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4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5분자유발언을 드리도록 각 교섭단체 대표들간에 합의하였음을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朴寬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朴寬用 의원입니다.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본의원이 지난 6월2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구두로 동의한 결의안으로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입니다. 남북회담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이어가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에 걸쳐 혈육에 대한 생사마저 모른 채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발된 100명의 고향방문단 교환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일천만 이산가족의 그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부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방문단만으로는 이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고향방문단 교환과 동시에 이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서신을 교환하고, 상호방문하고 그리고 재결합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입니다. 따라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면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남북당국이 차질없이 이행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함께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아울러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1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가 채택한 남북이산가족의생사확인을촉구하는결의안의 내용을 상기하며 이산가족 고통해결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8‧15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함께 이산가족의 조속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쌍방이 의회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결의‧채택한 바 있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朴寬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을 서로 만나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벌써 오래 전부터 걱정해 오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64년10월 제6대 국회에서 이 사람은 많은 여야의원들의 찬동을 얻어 남북이산가족면회소설치에관한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냉전논리로 경직되어 있던 당국이 끝까지 방해해 외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서는 채택되지 못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교류의 효시가 되었고 그 후 우리 국회가 계속 이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날 그 결의안이 빛을 보지 못한 지 36년만인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니 저로서는 깊은 감회에 아니 젖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국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이 다시 만나 이산가족의 한이 풀릴 수 있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朴寬用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이산가족의조속한상봉을위한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
다음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임명동의의건은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에 李漢東을 임명하기 위하여 지난 6월1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 요청한 李漢東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오늘 배부된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金德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金德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에 대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00년6월16일 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동일자로 한나라당의 安商守 의원, 沈在哲 의원, 嚴虎聲 의원, 元喜龍 의원, 李秉錫 의원, 李性憲 의원 등 6인과 새천년민주당의 薛 勳 의원, 朴宗雨 의원, 宋勳錫 의원, 李洛淵 의원, 咸承熙 의원 그리고 본의원 등 6인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의 金學元 의원 등 모두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은 2000년6월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1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6월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후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 동 인사청문회의 실시계획서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는 6월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던 바 첫날인 6월26일에는 李漢東 국무총리후보자를 출석시켜 모두발언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였고 이튿날인 6월27일에도 계속해서 李漢東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행한 후 정종길 등 세 명의 증인과 박원복 등 두 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과 질의를 행하고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를 다시 출석시켜서 증인 등 신문사항에 대한 확인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월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 실시 경과에 대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진지하게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 의정사상 처음이자 제16대 국회가 개원하여 처음 실시되는 청문회인 만큼 인사청문회에 관한 모범이 되고 향후 제16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심의하는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공직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지난 20여년간의 정치생활을 회고하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향후 국정에 임하는 철학과 의지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들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관련사항 그리고 재산 관련사항, 경력 등 관련사항 및 총리로서의 도덕성 내지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공직후보자의 개인적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후보자의 병역사항 등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둘째 재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지역내 부동산 구입에 관련된 사항, 주택내 차고지 관련사항,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사항, 납세 관련사항,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력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잦은 발언변경, 당적변경 관련사항, 내무부장관 재임시 노사분규 개입 관련사항, 검사재직시 수사 관련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넷째 총리로서의 도덕성 내지 국정수행능력 등의 검증에 대해서는 통일‧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후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통일 대책, 주한미군 주둔 관련사항, 부정부패 척결대책, 기업 구조조정 관련정책, 금융경색의 원인과 대책,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의 성과,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 교육재정 확보방안 및 과외대책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 대책, 인권신장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정종길에게는 풍산금속 노조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내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후보자의 법 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증인 김경태, 윤찬모에게는 포천 일대 부동산 구입경위와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박원복에게는 공직후보자의 검사재직시 수사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성손준에게는 공직후보자의 염곡동집 주차장에 대한 차고 자진정비 요청 계고장 발부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행한 인사청문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 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제출) ……………………………………………………………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嚴虎聲 의원, 都鍾伊 의원, 閔鳳基 의원, 朴赫圭 의원, 沈奎燮 의원, 鄭長善 의원, 全甲吉 의원, 李鍾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2매입니다. 한 분 빠지고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7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139표, 부 130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과천‧의왕출신 安商守 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정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단체 또 야당, 언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李漢東 총리지명자의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 권위가 섭니다. 저는 이번 야당간사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말 제도개선을 해야 될 몇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민들도 이 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청문회는 3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해서 국민과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참으로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는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준비기간이 지금 주어진 것이 불과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에 해보니까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나흘 걸렸습니다.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닷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에 관한 자료요청목록을 만든다 하더라도 며칠 걸립니다. 그 목록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정부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답변서를 만들 시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답변을 만들 기간도 불충분했고 또 우리가 자료요청서를 만들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또 서면질의,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일, 준비기간이 20일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청문회기간도 이틀간인데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한 15분하면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추궁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왜 계속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조금 질의하면 끊겨버리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틀만에 다 해냅니까? 증인신문까지, 참고인신문까지 다 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삼사일 이상은 돼야 증인신문까지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깊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자료요구, 자료요구를 했는데 65%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35%는 거부 내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청문회가 됩니까? 적어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없어서는 청문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35%가 오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 또 국세청의 경우에는 전혀 그냥 답변이…… 아예 자료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재산형성과정 또 본인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막혀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법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왕 인사청문회를 할 바에는 정말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국회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의합니다. 바로 인사청문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번에 느꼈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충하는 그런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도 덜고 또 국회의 권위도 확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3권분립, 권력분립의 정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尹斗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출신 한나라당 尹斗煥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50여년간 갖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구조의 틀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형성의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다소 왜곡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한 결과 IMF 관리체제라는 우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한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 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빌미로 국내 산업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우자동차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우자동차 처리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0%, 총수출의 8%, 취업인구의 7%로서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해외매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24%입니다. 그런데 외국업체가 인수하게 되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최소 10% 이상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내 경쟁업체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곧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동차산업 자체가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매각은 대우자동차를 생산기지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인수업체의 주목적은 국내 시장확보와 향후 확대될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확보를 위한 생산거점 확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내에서의 독자적인 모델의 개발보다는 해외에서 업체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차종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해서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술개발과 마케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개발과 마케팅은 본사에서 하고 생산은 한국에 전담시키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업체들은 생산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글로벌아웃소싱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부품생산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산업은 수입유발 산업화로 내몰릴 것입니다. 해외매각에 따른 또 다른 역기능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수준을 조절하는 폭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매각이 이루어지면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대우자동차의 해외단독 매각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국은 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으나 7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여 자동차 업체들을 해외에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영국 국적의 자동차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세계 4위인 우리나라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8위의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90년 GM이 샤브 지분 50%를 인수한 이후 생산량은 같은데 고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든 외국 업체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탈리아의 피아트는 정부가 36%의 지분을 갖고 육성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르노가 부실화되자 공기업화했고, 독일은 폭스바겐이 부실화되자 니더작센주가 인수하여 대주주가 된 공기업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크라이슬러의 경우 79년 도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 채권은행, 지방정부, 협력업체의 지분참여, 노동자들의 양보로 회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매각을 하지 않고 공기업화를 통해 회생을 시도한 모든 사례들은 성공하였으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외환보유고가 이미 78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IMF체제에 놓여있던 당시의 외자유치 정책을…… …………………………………………………………… 정부가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경제와 국익을 우선에 놓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국적 견지에서 해외매각의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 재고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관심이 요구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가 경제주권을 지키고 전체 취업인구의 7%인 167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화를 비롯한 올바른 해결대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앞으로는 5분발언 시간을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尹斗煥 의원님께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우자동차가 저희 지역구에 위치해 있고 또 그래서 지난 선거 때부터, 작년 8월26일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부터 죽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참여해 왔습니다. 올해 총선 때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관련해서 국부유출이나 해외매각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단순 하청생산기지화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논리 속에서 진정으로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자동차는 현재 18조의 부채와 12조의 자산이 있는데 이미 6조원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독자생존의 문제는 단순한 자본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적인 외국자본의 기술과 선진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의 문제가 같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우자동차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외매각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대우자동차의 그간의 30년의 성과, 생산판매, 해외기술, 조직 모든 것을 유지한 채 고용안정의 효과를 유지시킬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尹斗煥 의원님께서 우리가 해외매각이 되면 대우자동차는 단순 하청기지화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GM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당히 고용효과 문제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러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우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본의 이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우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공급은 7,000만대의 캐퍼시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5,000만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동차 산업이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지금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현대가 대우를 인수한다고 그래서 절대 저는 발전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대는 대우와 동일한 소형, 중형차로 업종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현대는 본인의 내실화가 더 소중한 문제입니다. 대우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폴란드의 FSO공장이나 대우의 창원, 군산같은 좋은 공장시설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나머지를 해체시키는, 대우의 희생을 바탕으로 현대가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은 현대도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선진화시켜 나가고 우리 대우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선진기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독자적인 생존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자동차의 경쟁을 보장하고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매각이 마치 국부를 유출시키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사고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400만대, 200만대 생산규모를 늘린다고 그래서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선진기술을 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모색을 해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대우의 외자도입을 하는 것이 절대 국부유출이나 해외매각을 통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문제에 대해서 해외매각이냐 아니냐는 마치 매국이냐 애국이냐 하는 식의 추상적인 논쟁을 통해서 괜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실질적인 대화의 모색을 저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근로자들이나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포드에서 7조원을 제시했습니다. 완전고용에 대한 개런티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조합원들이 분명한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서 대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해외매각이냐 아니냐 추상적인 논쟁, 근로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처리가 더 늦어진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져서 제2의 기아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관련 상위에서 이 대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宋永吉 의원 잘 했는데 의장한테 절을 하고 가야 잘 했다는 얘기를 듣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