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 운영을 원만히 하다 보니 우리가 모두 기다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만으로 성원이 충분히 되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9명이 나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第212回國會 會期決定의件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국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6월5일부터 7월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북정상회담개최지지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남북정상회담개최지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기초특별위원회의 柳在乾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기초특별위원장 柳在乾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기초특별위원회의 위원장 柳在乾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 기초를 위해서 6월8일과 9일 두 차례 결의안기초소위원회를 열어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00년 6월12일부터 14일까지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금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동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성원하고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적 대의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의지에 부응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6월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상호불신과 갈등을 씻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틀을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이산가족의 재회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상생과 국가안전의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도 이에 상응한 기본정신속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 여야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채택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기초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개최지지결의안에 대해서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千正培 의원께서 규칙개정특별위원회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국회 제1차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정수가 299인에서 273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을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6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