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7월4일까지의 의사일정을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북정상회담결과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남북정상회담결과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朴在圭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6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더불어 경하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朴在圭입니다. 오늘 제16대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정부 보고사항으로서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金大中 대통령 내외분과 수행원 130명, 기자단 50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였습니다. 방북기간중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세차례의 회담, 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공식면담 그리고 두 차례의 만찬 및 한 차례의 오찬을 통해 金正日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6월14일 오후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金正日 위원장과의 4시간여 단독회담을 통해 통일 및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상호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에게 남북 사이에는 이제 더 많은 원칙이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은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실천가능한 사항부터 합의하여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이번 방북기간중 북한 지도자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전쟁방지와 평화정착 그리고 화해‧협력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에 체결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평양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북한의 진지한 태도는 이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이 무엇이며 북한의 변화와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시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을 환영하고 환송하기 위해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지도급 인사들이 공항에 나오고 시종 정중하고 극진한 예우를 보이는 등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들 모두 최선을 다해 환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인상깊은 부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여 55년간의 불신과 반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그리고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최고당국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으로 회담에 임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네 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당당하고도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金正日 위원장에게 제시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 왔던 원칙과 여야의 초당적 충고 그리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결집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과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족화해와 통일문제입니다. 국제적 냉전종식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그리고 지식정보화로 인류사회가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반도만 냉전지역으로 남아 남북이 대결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이끌어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둘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불신하고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남도 북도 공멸하여 누구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며 우리는 북한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북간에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 미‧일 등 관계국과 관계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북한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문제입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넷째, 이산가족문제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이산가족들의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설명하고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문제인 만큼 金正日 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금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제시한 이상의 제안에 대해 金正日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긍과 이해를 표시하였으며 진지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6월15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金正日 위원장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북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였습니다.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한 점도 과거 북한의 입장과는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첫 만남에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장시간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함으로써 우선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상대방의 진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다음은 6월15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통일문제,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인 남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외세배격 등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자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金正日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위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왔던 국제공조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경제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러한 방향에 협조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미군철수 주장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 둡니다. 두 정상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의 남북연합안과 북측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도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하에 이러한 통일준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연합을 제의해 왔습니다. 이 방안은 80년대 말 국회 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분명히 과거의 고려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측의 남북연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통일문제 논의의 접점을 찾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올해 8월15일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이자 우리의 숙제였던 이산가족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남북간이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면회소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6월17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해 왔으며 오늘 우리도 이에 동의하여 6월23일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넷째,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남북이 실천이 용이한 것부터 그리고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를 비롯한 제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남북간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서로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국가의 기반을 닦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여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남북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간 협력에 필요한 제도도 공동으로 마련하여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제시하여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에서 임명한 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하여 협의할 것입니다. 이제 당국간 회담이 정례화되고 확대되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월 중에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면서 점차 남북대화의 폭과 심도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합의는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점입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남북관계가 이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간 만남 자체만으로도 민족분단사에서 역사적인 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남북 정상이 직접 나서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천과제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칠천만 민족에게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이번 정상회담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쌍방 정상간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해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불신과 반목의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 그리고 통일방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쌍방의 정상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으며 인류문명사와 오늘날 세계적 흐름에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벽을 쌓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멀리만 느껴졌던 남과 북이 마음을 트고, 하늘길을 열고, 땅길과 바닷길도 열어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지결의를 해주시는 등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환영해 주셨으며 정상회담 전 과정을 지켜보며 그 성공을 축원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세계 여론 또한 한결같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지지와 성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며 성공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일‧중‧러 등 주변국 국가원수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국제사회가 모두 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얼마나 열망해마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우방국 및 세계 모든 나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그 순간부터 남북간에는 이미 비방‧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곧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며 당국간 회담도 열릴 것입니다. 특히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8월15일에 즈음하여 쌍방 각기 100명 정도의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를 계기로 생사‧주소확인, 상봉,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방향을 정하고 출발점에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장기적 구상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가속화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그리고 화해‧협력을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충고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견지해 왔던 정당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조를 지속해 나가면서 이들의 협조하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55년간 분단과 대결이 남긴 과제가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7천만 민족이 염원해마지 않는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법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의원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총장임명승인의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국회사무총장에 金炳午를 임명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승인 요청된 金炳午의 재산신고 사항 및 병역사항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오늘 배포된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秉錫 의원, 高興吉 의원, 金樂冀 의원, 金龍學 의원, 任鍾晳 의원, 張誠珉 의원, 金成鎬 의원, 文錫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미안하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표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가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는 2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도 23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9표 중 가 209표, 부 27표, 무효 3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국회사무총장 인사
그러면 의원들께서 임명 승인을 해주신 金炳午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金炳午 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책임이 막중한 국회사무총장으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밖으로는 세계화‧정보화시대, 안으로는 개혁과 민주화의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는 시대에 우리 국회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부응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국회,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저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인사청문회 등을 위하여 6월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안은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진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기가 죄송합니다. 따라서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속개시간은 결정되는 대로 구내방송을 통해서 의원회관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지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인사청문회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입니다. 인사청문회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武星 의원과 본의원이 서면동의한 이 법률안을 제212회 임시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이번 제16대 국회부터 헌법에서 그 임명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법 제46조의3과 제65조의2의 규정에서 임명동의안과 국회선출안을 심사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바로 이 법률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둘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며 넷째,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임명동의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 외에 학력‧경력사항, 병역사항, 재산사항, 납세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다섯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안에서 冒頭發言을 청취하고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섯째,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고 일곱째, 증인 등에 대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며 여덟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아홉째,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되 다만 비공개 사유, 다섯 항목에 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열 번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증언 또는 서면답변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공개 요구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하고 열한 번째,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청문회법안 ……………………………………………………………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