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의 제정구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건설기술자에게는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개인별 경력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업체 및 이에 참가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은 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및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를 도입하고 부실벌점은 누적관리하여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원이나 시공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여섯째, 선진감리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업체의 성실감리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외국 감리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재문제, 감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한계 문제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술자가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회의 회원 업무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발주자에 대한 감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도로의 구조와 기능을 보다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도로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적재량의 측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과적차량 등 도로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운전자 이외에 과적운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벌칙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