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둘째 체인사업 등의 발전시책과 재래시장 현대화 시책의 추진근거를 신설하며, 셋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 범위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중소 유통업체의 보호 측면에서 개정안의 대규모점포개설신고제를 현행과 같이 등록제로 했고, 둘째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재래시장 발전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근거 규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李完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하여 농어촌전화사업의 주체인 전기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정하고, 둘째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를 현행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도서지역의 독립된 전력계통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은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농어촌전화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기금지원의 의무화는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했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에 대한 전력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기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의 대상을 10호 이상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金忠兆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어음보험 가입 대상에 기존의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을 추가함으로써 어음보험을 신용보험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은 개정안의 신용보험의 용어를 민간보험상품과의 혼란 방지와 보험 운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으로 수정했고, 보험계약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31인, 반대 11인, 기권 5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20.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9항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과 의사일정 제20항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黃祐呂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 개정안은 金洪信 의원, 沈在哲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金泰弘‧金洪信‧沈在哲 의원 및 柳在乾 의원이 각각 소개한 2건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갈음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협의체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동 보호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黃祐呂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 구입경로를 차단함과 아울러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청소년 흡연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그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22.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의사일정 제21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李浩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등 2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정부도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12월과 2002년 10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난 1년여간 이해당사자 간 입장 조정과 입법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건의 법안은 2003년 6월 9일 본인을 비롯한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안을 6월 17일 제240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6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철도청을 공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철도공사법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연금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연금대책이 마련되면 조속히 입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 확대,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은 국가의 투자 책임하에 공단에서 건설 및 관리하고, 철도운영 부문은 공사화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전문 인력의 양성, 철도기술 개발의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로 하고 집행조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넷째, 철도산업의 구조 개혁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며, 다섯째,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 감면 등 공익서비스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철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여섯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철도교통장애 등 비상사태 시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하여 수송통제, 임시열차의 운행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법안에서는 요금 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정안에서 부담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또한 철도 구조 개혁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당초 안 부칙에서 철도청 공무원 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리상 타당치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칙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절차, 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안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정안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여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21인, 반대 7인, 기권 17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19인, 반대 7인, 기권 19인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주택법중개정법률안 24.航空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3항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항공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偰松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하여 왔으나, 2002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6%에 달하는 등 주택 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주거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최저주거기준제의 도입은 주택정책을 선진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의 세부적인 구성요소 등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향후 최저주거기준 방향 설정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3일 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 동년 5월 29일 金光元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2개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2004년부터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의 운영기관이 2003년 11월까지 정부로부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ICAO 점검과 관련된 항공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항공법 중 항공기는 민간항공기만을 정의하고, 국가항공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최근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의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군용기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세관‧경찰 또는 주한미군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5일근무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레저‧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종자의 자격증명, 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 관련 규제조항의 신설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航空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0인 중 찬성 140인으로 만장일치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43인으로 만장일치로 항공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26.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5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都鍾伊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都鍾伊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金鶴松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화물차의 경우 주‧박차와 휴식, 환승 화물을 위한 공간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나, 현재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으로 불법 주‧박차가 만연하여 물류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도심교통의 혼잡이 야기되어 전국의 도로가 화물자동차의 주차장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이와 같이 차고지 절대 부족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에 제공되는 차고지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이를 광역교통시설에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차고지 건설을 도모하여 도심화물자동차에 의한 불법 주‧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국가물류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金鶴松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는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주요 SOC 시설물 등 총 3만여 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단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취약 시설물의 경우에도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의 제도상의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제재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 등을 고려하여 벌칙의 요구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141인, 기권 3인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41인, 기권 2인으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28.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金景梓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2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의 대체사업 등으로 차령이 3년을 갓 경과한 차량의 대폐차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령이 3년을 경과한 차량은 아무리 그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 등에 충당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은 법정 차령이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차량을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의 재활용도도 높이고 2002년 기준으로 총 8900억 원, 대당 21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영세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사업법의 승합자동차 차량 사용연한은 1994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10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9년으로 2004년에는 1994년식과 1995년식을 동시에 대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의 3만 9000여 대의 버스 가운데 물경 5800여 대를 한꺼번에 대폐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요사이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려도 달려도 적자를 내는 영세 시내버스업자들의 경영합리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차령제한을 모든 여객자동차에 대해서 완화하게 되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할 때로만 제한하여 완화 대상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로만 한정하였고, 장거리를 뛰는 관광버스나 시외버스는 여전히 현재의 법률 즉 대폐차, 차량을 바꿀 시에는 반드시 새 차를 사용해서 고객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폐차하는 자동차의 차령이 기존의 자동차보다 낮은 차령이면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다음은 金鶴松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자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설치근거를 법률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법령에서는 건설업자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요건을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이나 조합운영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설치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반면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4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44인, 반대 1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具鍾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소속 具鍾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이라크전쟁, 사스 확산 등으로 항공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0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증의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제3자 보험의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정가격을 탑승객 1인당 0.5불 수준으로 명시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보증동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항공사는 보증기한이 만료되는 2004년 1월 1일부터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보증동의안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세 번째 보증연장을 위하여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항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국가보증을 종료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국가보증동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 항공사에 주지시키고 각 항공사는 보증동의 종료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보증동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동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항공사에 추가적인 보증동의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또 앞으로 추가적인 보증동의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25인, 반대 13인, 기권 5인으로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31.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32.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각각 원안 의결한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등 2건의 비준동의안은 각각 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2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 당사국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정보‧서류‧증거물의 제공,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및 수색‧압수 요청의 집행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에 있어 피요청국의 구금하에 있는 자는 피구금자와 피요청국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송토록 하며, 셋째, 범죄 취득물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 취득물의 자국 내 존재 여부를 확인‧통보하고 범죄 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물건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넷째,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 2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공조 거절 사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에서는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에는 공조 제공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의 경우 공조 거절 사유를 절대적 공조 거절 사유와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절대적 공조 거절 사유로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서 발생하였다면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떤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로 하며, 둘째, 공조요청의 경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접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에서는 중앙기관은 통상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연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그 중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현지 고용근로자, 양국 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사회보장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기업의 사회보장료 납입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이 협약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과 네덜란드의 사회보장 관계 법령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둘째, 일방 당사자의 국민은 타방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거주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보험료의 반환일시금에는 적용치 않으며, 셋째,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타방 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일방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먼저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투표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0인 중 찬성 139인, 기권 1인으로 대한민국과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8인 중 찬성 138인으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과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9인입니다. 겨우 2석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39인 중 138인의 찬성, 기권 1인으로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