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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이중희

李重熙

생년월일: 1931년 8월 9일
성별: 남성
11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한국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1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3건
이중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2-17 | 순서: 1

건설위원회 이중희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4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건축법에는 몇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른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그 요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면적이 330㎡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이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지하층의 설치기준, 내화구조기준, 인접주택과의 거리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벌칙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5 | 순서: 1

건설위원회 이중희 의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래에는 조합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에 대하여서만 조합이 보증할 수 있던 것을 조합원이 발주받는 민간부문 공사에 대하여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래에는 조합이 보증하는 공사발주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외의 법인에 한정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철...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5 | 순서: 3

민주한국당의 이중희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한국당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1대 국회의원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하였던 법안으로서 그 1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다 같이 어려운 서민의 편에서 무허가 및 특정건축물을 대폭 양성화시켜 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1981년 12월 본 법이 통과된 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였으며 문제점이 야기되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집권당의 의원입법으로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집권당인 민정당의 개정안보다 더 서민의 아픔인 무허가의 양성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중 시행일자의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3%

전체 순위

상위 86%

이중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