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신진욱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서론은 약하기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저희들 주변에서 오늘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는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마는 오늘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왕 준비해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든지 총리께서 나오시면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5000만 동포가 갈망하고 아울러 온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남북적십자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 인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적십자사가 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된 얘기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남북적십자회담과 관련해서 18억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이 1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했다는 이 점과 기타 이 적십자회담을 뒷받침하는 정부 측 처사가 너무나 계획성 없이 너무나 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북적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1인당 식사비 1만 8000원짜리를 먹였다 그 식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재료가 외국서 들어왔다는 그런 상세한 보도가 있었읍니다. 나는 아직까지 1만 8000원짜리 밥을 먹어 보지도 못했거니와 구경도 하지 못했읍니다. 우리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남한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면 약점인 것이 부익부빈익빈 그것이 한 가지의 약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북한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과거에 원수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싯점에 있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요번의 대접이 과다했고 너무나도 떠들썩했다 그러한 점은 그 후에 외국잡지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읍니다. 이런 점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닥쳐올 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임하는…… 맞이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정부는 요번을 거울삼아서 무척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재민이 얼마나 많았으며 빵을 못 먹고 집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아직까지 수해피해액을 정식으로 발표한 일이 없읍니다마는 그 피해액 복구비를 20억을 책정을 했읍니다. 20억을 책정한 데 비해서 남북적십자회담 등에 쓰이는 비용을 물론 12월까지 있읍니다마는 18억이나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나 처음 계상할 그 당시부터 너무나 엄청났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올 때 우리 국민들에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었읍니다. 이런 것도 손님이 올 때는 의례히 집을 깨끗하게 쓸고 정돈하고 고운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과다한 여러 가지 걱정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이 허다하게 파다하게 얘기가 나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내무부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에서 정부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끔 해야 되겠다는 점을 생각해서 그 시정책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마당에서 한마디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적십자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먼저 인도적인 면부터 다루어 나가고 그다음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정치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7․4 성명도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불쑥 튀어나왔읍니다. 이 7․4 성명 자체가 그르다든지 남북적십자회담이 그르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은 이 비정치적인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정치적인 교류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이 비정치적인 회담 그리고 정치적인 회담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다가 불쑥 어느 시기에 가서 몇 사람의 힘으로써 나타날 것인지 예를 들건대 이번 뮌헨올림픽대회에서 이북대표와 이남대표가 체육교류를 하자 이런 제의가……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사전에 양해가 된 것인지, 혹은 그분들이 체육인끼리 모여서 인간 대 인간으로 모여서 그런 얘기가 되었는 것인지, 그 체육교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루어질 것인지 그 점도 알고 싶은 바입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교육인구가 나날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8․3 조치로 인해서 교육교부금이 감소되었읍니다. 교육인구는 느는데 교육교부금이 삭감되므로…… 폐지됨으로 말미암아서 내년도에 40억이나 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읍니다. 교육인구가 붇는 데 비해서 예산은 줄어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선 눈앞에 이북과 비교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북에 있어서는 제도는 다릅니다마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목표로 삼고 오늘은 국민학교에 의무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국민학교의 의무교육도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이라면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재정사정으로서 국민학교의 완전한 의무교육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교과서도 사야 되고 또 육성회비도 내야 되고, 이래서 거의 수혜자 부담으로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는 공부만 가르쳐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보고 매일 돈 가져오라 하니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은 의무교육인데 왜 선생님은 돈만 가져오라 하셔서 불신을…… 교사와 사제 간에 불신을 자아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데에 뒤따라 내년도 예산책정은 줄어졌고 또 이 정부나 국회가 문교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하거나 경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72년도가 아니고 71년도의 교원봉급 가장 기본이 되는 교원봉급을 7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나와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법부나 행정부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문교부는 예산은 줄고 교육인구는 늘어 가고 지금도 각 학교의 모든 시설이 기준의 반도 미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고 하면 의무교육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 교부금이 줄어 가는 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국민학교의 완전한 의무교육, 중학교의 이북과…… 이북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데에 비해서 그에 못지않을 그러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의 시기는 언제인지 그 대책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부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부에서도 이 문교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온 것을 비추어서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무허가주택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무허가건물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근본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오늘 현재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대구에서 1만 1000호를 뜯어 제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재민들이 많은데 한 도시에서 1만 1000호를 한꺼번에 뜯어 제끼면 그다음에 올 사태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무허가주택을 뜯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무허가주택을 짓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무허가주택을 지을 때에는 가만 놓아두고 뜯을 때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아무 조치도 없이 와서 뜯어 제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무허가건물을 뜯는 데 있어서는 어렵고 판잣집 짓고 가난한 사람만 뜯을 것이 아니라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누구의 건물이든지 무허가건물에 있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박 대통령께서 전번에 한번 잘하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가운데…… 2, 3일 전에 경축스럽게도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당사를 마련해 가신 줄로 압니다. 무척 축하를 드리면서 아마 그 장소에 높은 건물을 무허가로 지으려고 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아신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공화당당사지만 법적 조치를 해서 그 건물을 계획대로 못 짓도록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각에 그것을 헐고 법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있고 어려운 일부터 처리해 나갈 때에 무허가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무허가건물을 뜯는 데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대책을…… 역시 무허가주택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요 무허가주택에서 나가는 그날부터 아주 집 없는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될 터인데 그러한 생각과 대책도 없이 너 무허가니까 덮어놓고 뜯어라 이렇게 너무할 때에 무자비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째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한전에다가 정부가 500억을 추경으로서 긴급출자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내일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곁들여서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작년 8․15 때 대통령께서 이북과 이남이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읍니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이북보다도 훌륭하게 발전하고 자랑스러운 점이 허다하게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이북보다도 열등하게 떨어진 것은 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가 63만㎾나 지금 과다 생산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하느님이 주신 무진장의 무연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외국자본으로 석유를 들여와서 유류정책을 과다하게 유류정책을 쓰고 있는 점이 지금까지의 정책의 큰 실패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북에 있어서는 얘기를 듣건대 농촌까지 완전 전화사업이 이루어졌고 도시에는 전선과 전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한에 있어서는 많은 외국의 자본을 들여왔고 또 이번에 한전에 정부가 500억을 이렇게 대 주면서도 이 서울시내 복판에 어디를 가 보든지 간에 전주와 전선줄은 거미줄과 같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고 아직도 전기가 해결되지 않은 농촌의 마을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전기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는 동네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읍니다. 63만㎾나 지금 전기를 내버리면서 많은 유류를 쓰고 있고 많은 외화를 이 유류에다가 소비시키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기 한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 500억을 한전에 주고도 많은 부채가 또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 우리 지하에 있는 무연탄을 보상을 더 주더라도 그것을 하나 남김없이 다 캐낼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고 이 남은 전기를 사용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소화시켜서 농촌까지도 전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도시에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전주를 없애는 그러한 시기를 나는 공상이 아닌 하루속히 현실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에너지정책에 일대 전환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싶고 또 적어도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멀리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당면문제로 이북의 그러한 정책에 지지 않는 그러한 실시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우선 그것이라도 바라보고 싶고 그것은 꿈이 아니고 하루속히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사부장관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에 가면은 공의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무의면 일소를 위해서 공의를 배치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의는 임명되었지만은 그 대다수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조수들이 대리근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과대학을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부를 하고 도시에 있으면은 많은 돈벌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농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에 일본시대 때에도 있었던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국가고시를 거쳐서 한지의사면허제도가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다른 직업에 있어서는 시험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쓰면은 시험을 보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의사만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는 노력해서 공부해서는 도저히 의사가 될 수 없는 제도하에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한지의사면허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를 정부는 입법조치를 해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의과대학 나온 의사를 공의로서 억지로 이름만 임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료에 종사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지의사면허제도를 입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믿습니다마는 대일청구권 중 민간보상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일청구권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에 의해서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조선인 및 일본점령지역에 살던 조선인의 재산은 대일청구권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청구권신고법 제1호2조에 일본국이란 개념 속에 조선총독부 치하의 한반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지? 세째로 조선총독부 치하의 한반도가 일본 천황 폐하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실상의 영토이었는데 당시 한반도에 살던 조선인의 재산도 대일청구권 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대일청구권에 있어서 민간보상금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율로서 지출할 것인지 그것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도 신민당의 강필선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뭔가 착잡한 심정이 들어 갑니다. 야당 의석은 텅 비어 있다시피 몇 명 안 앉아 계시고 여당도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7․4 성명이 나와 대화 있는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찰나올시다. 이래서 무엇보담도 우리는 국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력을 배양하자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 신민당은 당내 총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날 이러한 추태가 발생해서 정말로 여러분을 뵈일 면목이 없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신민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신민당의 지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올리는 바이올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마음이 걸리고 정말로 저 자신 후안무치한 생각이 드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이런 시기라도 저는 국회의원의 임무를 조금이라도 이행을 해 보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 것은 야당이 분열이 되면은 이것은 말하자면 정치의 총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야당의 분열이 오면은 여당도 분열이 안 온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야당이 약화가 되면은 공화당도 약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정당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세계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정치의 총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아량을 갖고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목전의 이익을 바라서 목전의 정략을 위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일, 또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 또 자손에게 남겨질 유산…… 추악한 과거의 사색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국민한테 보여 주었고 또 이런 유산을 자손에게 남길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한국의 야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낀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정당을 안 하고 있는 신상초 씨도 그 선생이 여기에 텔레비젼의 인터뷰에서도 원천적으로서 야당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텔레비젼 대담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첫째는 야당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또 야당의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한 푼도 못 내게 되어 있어! 이럼으로써 야당은 재정적으로 궁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째 근원이라고 하겠읍니다. 이 점은 여야 공히 우리는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야당도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 신민당에 소속해 있는 이 한 사람이지만서도 우리 신민당의 소위 실력자라고 할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아집을 버리고 정도를 걷고 신의를 되찾아 가지고 빨리 우리는 이성을 되찾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대오각성하지 않고서 소위 지도층이란 분들이 이렇게 나간다고 할 적에는 영영 정치총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이 점 여당도 대안의 화재시 하지 말고 여당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올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서도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 외의 정책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관계장관에게 또는 부총리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편성목적이 수해긴급복구와 또 국방비의 증가 또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위해서 산은에 출자를 해서 산은이 한전에 대하를 해 주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이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500억을 대출하게끔 되어 가지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국세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216억을 삭감을 하고 또 평택지구에 대한 개발관계 또는 법무부 관계의 배상금 25억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료증가 또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보조 등등 해서 620억 원의 일반재정규모가 팽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473억 원이 경정예산에 7093억으로 경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이 재정의 팽창률을 비교해 볼 적에 1970년도에는 재정팽창률이 19.1%였었읍니다. 71년도에는 23.8% 또 72년도에 가서는 29.8%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도 6%가 더 팽창이 된 것입니다. 또 재정차관예탁금에 대한 세입에 점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당초예산은 8.9%였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말미암아서 12.5%라는 부담률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또 내국세의 부담은 당초 예산에는 그 부담비중이 67%였읍니다만서도 191억…… 아까 21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그만치 낮추고 또 인지세니 뭐니 더 들어오는 것이 있어 가지고 191억이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만서도 이것이 58.5%로 낮아졌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15.2%에서 14.8%로 감소되었다고 정부가 제안설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가 제시한 재료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고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내국세에 대한 216억의 감세문제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감세를 가지고서 아니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의를 대표해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경기가 침체됐다 또는 불황이 왔다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저 유명한 8․3 긴급명령까지 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담세할 수 있는 담세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만치 있는 것이냐? 이것은 71년도에 경기가 좋다고 할 적에 정부가 세입예산으로서 내국세의 책정액이 3622억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실지 71년 말에 정부가 실지 징수한 액수는 얼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지 징수한 액수가 즉, 말하자면 국민이 담세할 수 있는 담세한계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문지상이나 또는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작년에 실지 징수된 것이 나는 3161억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조상징수를 219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상징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방청석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겠읍니다. 조상징수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받을 것을 금년에 미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헌법이나 모든 분야를 볼 적에 이것은 위법이올시다. 위법 부당한 처사요 이것을 국세청의 그 위신과 모든 그 긍지를 다 버려 가면서 납세자한테 무릎을 꿇고 봐주십시오. 또 돈이 없으면 은행대출까지 해 주겠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상해서 받아들인 것이 내년에 받을 것을 금년에 받는 이 금액이 작년도에 얼마냐 하면은 291억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또 체납된 것이 얼마냐 부과는 시켰지만서도 담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내는 것이 약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주 아주 할 수 없어서 담세할 수 있는 능력이 전연 없어서 탕감해 준 것이 69억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볼 적에 실제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는 3161억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나는 3161억에다가 경제성장률 8% 내지 10%를 가산해서 3477억 정도 말하자면은 3500억 정도의 내국세를 책정을 해야 마땅할 것인데 작년 72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삭감을 주장했읍니다만서도 4338억이라는 방대한 내국세의 세입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나는 4338억에서 국민의 조세부담한계를 본다고 할 적에 마땅히 861억 원을 삭감을 해 줘야만 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사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겨우 216억 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다른 부면에서 더 징수를 해 가지고 인지세니 통행세니 해 가지고 더 징수를 하도록 해 가지고 결국은 총계로 볼 적에 191억 원만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국민을 갖다가 조세한계점 이상의 조세를 갖다가 받아들인다고 할 적에는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요 사업을 할 의욕이 없어져 가지고서 사업을 않게 되고 시설투자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경제의 침체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나는 700억 내지 800억을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나는 주장을 했읍니다만서도 나의 주장이 통과가 안 되어서 이 자리에 재차 나와 가지고 내가 역설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700억 내지 800억을 삭감을 않는다고 할 적에 지금 191억이니까 600억만 더 삭감을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금년 연말에 가서 또 국세청은 대기업가나 이런 데 가서 또 무릎을 꿇고서 살려 주시오 하고 애걸복걸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600억 이상의 조상징수를 할 것이 아닐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탈법을 해 가면서도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고서 과감히 216억을 삭감한 이외에 한 600억쯤은 더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해괴한 것은 이 216억 원을 삭감하는 데에는 세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서민대중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볼 수 있게끔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번 내국세의 감면한 정부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인세가 51억 2900만 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세로서 71억 7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직물류세가 30억 5300만 원 주세를 62억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216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 법인세다 또는 물품세다 또는 주세다 등등…… 직물류세다 이런 것은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많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개입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은 혜택이 안 가!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감면이다 삭감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대중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서 특수층만을 위해서 이러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새 서울시내의 택시업자나 또는 일반버스업자를 볼 적에 도산지경이라고 해서 국회에 청원이 들어오고 있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행세는 오히려 4억 6700만 원을 더 책정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또 내가 기획원장관에게 거듭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의 것은 고사하고 금년 7월 말 현재의 내국세의 징수실적이 39.5%입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에 39%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5개월 동안에 과연 61%를 갖다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내놓은 191억 이외에 600억 정도를 더 삭감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조세징수라는 것을…… 조세징수를 감행해야 될 것입니다. 가렴주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가렴주구, 쥐어 짜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렴주구…… 전제정치하에서 예전에 소위 군왕이라는 사람이나 토호들이 강제로 세금을 막 거두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 문자에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세금을 하도 많이 걷워들인다 갈퀴질을 해서 많이 거둬들여 버린다 이럴 적에는 땅이 한 자가 얕아지기 때문에 하늘이 한 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천고일척이라고 했읍니다. 한 자가 높아져 하늘이…… 세금을 박박 국민한테 긁어 들이면 땅을 긁어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땅이 한 자가 얕아지니까 하늘이 한 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지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것을 표시할 적에 천고일척이라고 합니다. 과연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를 담당한 부총리로서 천고일척의 가렴주구를 해 가며 4170억 새로 경정해 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일 작정인가? 삭감을 않고…… 나는 600억을 더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삭감하는 대신에 여기에 대한 세입자원은 어디서 잡느냐 이것은 이번 긴급명령이라고 할까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의 음성사채라고 하는 것이 1600억이 나타나 있어! 그것을 선용을 해 가지고…… 악용하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병배세와 소득세 탈세 여러 가지 영업세 탈세 이것을 세밀히 따져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00억 정도는 문제없이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일부 악덕기업인들의 은익자산 이것을 재무시효 5년을 소급해 가지고 이것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징수한다 할 적에 능히 600억을 갖다가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보아요. 소급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국세징수법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또 소득세법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경제기획원장관은 600억을 더 삭감하면서 재원은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금년에 연말에 가서 이것을 못 한다고 할 적에 600억 이상의 조상징수를 해야 되는데 또 위법을 해 가면서 조상징수를 국세청으로 하여금 시킬 것인가? 또 위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특수층을 위한 감세만을 한다는 이러한 못된 짓을 계속할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이 3016억 원이올습니다. 이번에 106억 원만을 더 가산해서 3122억 원으로다가 제안설명에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재정 부문과 특별회계를 합친 액수가 9489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차관예탁금 311억 원 또 한은차입 500억 있읍니다만서도 이것까지 전부 합쳐서 또 106억까지 합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냐 하면 무려 추경에 있어서의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에…… 특별회계의 총계가 1조 216억입니다. 방대한 예산이올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조 216억 원 중에는 산업합리화자금 588억 또는 560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다가 봅니다.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할 적에는 적어도 1조 8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어찌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며 부총리께서는 헌법 54조의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헌법 54조에는 외국에서 차관 차입할 적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얻었으니까 동의를 얻은 그 자금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다가 안 집어넣어도 좋다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2조에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총계주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놈을 빼먹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볼 적에 산업합리화자금이 귀 경제기획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588억 52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차관이 있고 PL 480호 AID DL 또는 일본상품차관 또 일본상품차관 산금채 해서 588억 5200만 원 방대한 액수입니다. 이것을 차관을 한다고 할 적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동의를 얻었으니까 예산심의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서 귀하들이 마음대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아무나 그냥 여기 집어 주고 저기 집어 주어!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회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 54조의 규정이요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의 규정대로 이것은 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어 엄연히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라는 것이 있고 또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라는 것이 또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의 자금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다가 예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방법이야 여하튼 반드시 그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동의는 외국에서의 차관이 되어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왜 빼먹었느냐 이런 얘기이에요. 588억 5200만 원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안 올라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겨우 올라와 있는 것은 양곡판매대전 411억이 올라와 가지고 106억이 원리금상환으로 들어갔고 311억이 이것이 재정대하금자금예탁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삭감한 내국세 191억을 충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양곡판매대전을 갖다가 그것은 예산에다 올리고 그것도 재정차관 어째서 물품차관이나 일본서 해 온 것 이런 것은 어째서 안 올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엄연히 예산회계법의 위반이요 헌법 위반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귀하들의 그…… 법을 그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런 일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다시 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 하나로 말미암아서라도 예산당국은 철회해서 다시 제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500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산업은행에다가 투자를 해 주고…… 500억을 투자를 해 주어요. 말하자면 보증한도액이 충당이 될 것이에요. 그것은 나도 보고 있어! 안 하면 또 보증한도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위법이야! 그걸 해 주어 가지고 보증한도액도 충당이 되지만서도 그 자금이 산업은행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 이것이 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귀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정을 다스리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속여 왔어! 작년의 예산심의 적이나 또 추경의 예산심의 적이나 또는 국정감사 적에 한국전력의 부채는 1700억이라고 분명히 서류로다가 내놓고 구두로다가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조사했고 자료를 제시하라 했더니 무려 450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1700억이 아니라 4500억의 부채를 한전이 지고 있어! 이것은 내채가 약 2500억 외채가 약 5억 몇천만 불이 되어서 이것이 2000억이 넘어! 이번에 1억 300만 불인가 600만 불을…… 이 500억이 나가기 때문에 갚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4500억을 어떻게 해서 지게 만들었느냐 물론 경제기획원장관이 오기 전에 딴 사람이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원망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500억 원에 대한 그 귀중한 자금을 산은에서 한전에 대부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보니 어떠냐 하면은 외채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외채를 주는 사람들이 국제 정상적인 금리라고 하면 장기차관 4% 그렇지 않으면 6% 비싸야 7% 어떻게 해서 대부분이 1억 600만 불 중에서 약 9000만 불 정도가 어떻게 해서 12%짜리의 국제단기고리를 얻어다가 발전소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놈의 고리대금이 어디 있읍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얻어 왔읍니까? 오늘날 발전량이 292만㎾ 실지사용량이 160만㎾라고 합니다. 130만㎾가량이 남아돌아가! 발전소의 유휴시설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한전으로 하여금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도 내가 조사해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유휴시설을 가짐에 그렇게 긴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무엇 때문에 12%의 고리를 얻어 왔느냐 그것도 단기로 해서…… 적어도 국가기간산업을 갖다가 건설한다는 소위 경제팀들이 이러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일을 해 놓고 어떻게 국민 앞에 얼굴 들고 얘기할 수 있읍니까? 12%입니다. 이것은 유로달러라도 그렇게 비싼 것은 없어! 어째서 비싼 금리를 가져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손실이 얼마냐? 5%의 금리만 따져도 7%가 더 많다 이것이에요. 7%가…… 1억 6000만 불에 대한 금리가 얼마요? 이러한 일을 경제팀들이 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손해를 갖다가 국민의 세금으로써 충당하게끔 되었으니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문제가 정부투자기업이나 민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차관기업이라는 것들이 700개 내지 칠백열몇인가 근 800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원리금상환 때문에 공식으로다 발표된 것은 3억 1500만 불이나 된다고 하지만 요전에 뭐 단기까지 합쳐서 재무부장관은 3450만 불이라고 어쩌고 했읍니다. 그러나 3년 이하의 단기와 신용거래까지 합친다고 할 적에는 6억 7500만 불이 금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화로 따질 적에는 2700억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기업들이 상환능력이 없어! 달러가 없어! 또 원화도 없어!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나 또는 외환은행이 보증한 것은 해당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또 정부투자기업에서 이 한전처럼 원리금을 상환할 시기가 도래되었을 적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에 의해서 돈을 찍어 내 가지고…… 말하자면…… 통화량이나 발행고를 늘여 가지고서 그것을 상환해 준다. 그러면 500억을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출해 주어 가지고 정부가 산은에 주어 가지고 산은이 한전에 주어 이래 가지고 이것이 인제 한전에서는 그놈 가지고 가서 한국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꿔! 달러로 바꿔 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인제 외환은행에 갖다가 주어! 그러면 외환은행에서는 갖다가 인제 빚진 데 갚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실지에 있어서는 통화량은 팽창이 안 돼! 그러나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이러한 방식으로 나갈 적에 통화량은 팽창이 안 되어도 한국은행이나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천육칠백억이라는 돈이 나가야만 금년에 견뎌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할 적에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의 공신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덮어놓고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수표를 떼어서 수표로 돌리고 만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은행의 꼴이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짓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정부가 물론 예산회계법에 차입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입을 잡기 위해서 또 일시 차입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많은 금액을 비단 이것을 한전에 대한 말하자면 대환뿐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시중은행의 앞으로의 존립문제와 한국은행의 공신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것 좀 얘기 좀 해 보아요. 또 한 가지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아마 소관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재해복구비로서 추가경정예산에 20억 원을 책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서울과 강원도 또는 충북 여기에만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조하면서도 시군 단위로 해서 1억 원 미만의 재해는 이것은 돈이 없으니까 지출할 수가 없다 해서 사전에 내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신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군에서 나도 몰랐었읍니다. 내가 수해가 났을 적에 바로 나는 충남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충남에 재해가 얼마나 크냐고 물었더니 약 5억 원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진지구를 보살펴 봐라 거기 염전 같은 것도 간수가 녹았고 소금이 녹았으니까 더 될 것이다. 정확히 나중에 연락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산군에서 나도 몰랐었읍니다만서도 요전에 청원서를 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하러 농민들이 수십 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읍니다. 먼저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한테 출신구 여당 의원한테 찾아갔었고 그다음에 저한테 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인이 되어 가지고 청원서를 국회 청원계에 접수를 시켜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400㎜가 와 가지고서 수해를 입을 데와 250㎜ 내지 300㎜가 와도 수해를 많이 입을 데가 있읍니다. 그러면 조금 입었다고 해서 내가 볼 적에는 아주 전멸된 사람도 있고 액수는 비록 몇 안 되지만서도 전멸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잘 아는 아산군만 하더라도 온양천이 범람했고 삽교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서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그냥 손해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 손해가 적으니까 그것을 복구에 대한 보조를 못 해 준다 한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위배되고 다 같은 국민이다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이나 강원도 충북에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만서도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잘 좀 조사하셔 가지고 억울하게 국민이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정부를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무부장관…… 이왕 내무부장관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또 한번 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적에 내무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제1토지구역지구 1만 6000평 거기에 이해관계자 200명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실시해서 예정공고를 낸 것이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1955년에 예정공고를 냈고 10년 후에 1964년에 가서 확정을 했읍니다. 확정을 했다가 바로 또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냥 미확정된 채 그냥 있어 가지고 매매도 할 수가 없고 분할도 할 수가 없고 저당설정을 해서 돈도 이용을 못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느 시장이고 오면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는 척하다가 그냥 가 버리고 그냥 가 버리고 해서 18년을 끈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작년 10월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71년 말까지는 확정을 짓겠다고 하는 확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확정이 되지 않었어요. 이해야 어찌 되었든지 누가 어찌 되었든지 상관할 것 없이 확정을 빨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해서 남의 재산을 갖다가 수용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실시해서 시에서는 적어도 삼사천 평을 체비지라고 해서 매각해서 써 버렸고 일반 국민한테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파산한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이익을 많이 본 사람도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시장의 그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대한 그 책임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은 시장입니다만서도 지방장관이나 또는 시장은 내무부장관이 직접 인사권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사무에 대한 모든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읍니다. 이것을 내무부장관은 언제까지 확정을 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건설부장관도 도시계획에 대한 일련의 책임이 있는 이만큼 건설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이 평택지구에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번에 일본의 농림대신도 와서 헬리콥터로다가 현지를 조사한 일도 있고 내년에 가서 20억을 더 투자한다 또 금년에 추경에서 16억 원을 배정한 지구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고 하니 본인이 살고 있는 아산군의 영인면 그 앞바다 또는 인주면 앞바다에다가 제방을 막는 것이에요. 나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어요. 이쪽에는 충청남도요 저쪽에는 경기도요 그것을 가로질러 막아 가지고 아산만을 막는 것이 평택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번 와서 말을 했읍니다. 뭐냐 하면은 노임을 안 주어서 못 살겠다 또 노임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임도 석 달치 내지는 넉 달 어음을 떼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음을 받아 가지고 2할 내지 3할을 손해를 봐 가면서도 현금하고 바꾸니 우리 노동자들은 죽겠오 이 청부한 사람 죽겠오 이런 얘기예요. 그것나마도 이것을 갖다가 사채로 신고를 했다 이래 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정부가 하고 있으니 이것 좀 당신이 좀 고쳐 주도록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아산군에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기타 돌을 댄 사람, 여러 가지 석산을 하는 사람, 또는 돌을 운반하는 사람, 자동차운전수 할 것 없이 전부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준 것인가 농진공에서 해 준 것인가 나는 이것 잘 모릅니다만서도 도대체가 극동건설이란 데서 27%라는 돈을 먼저 떼어 버리고 그리고서 부림산업인가 어디에다가 또 하청을 주어 가지고 부림산업에서는 또 이놈을 갖다가 15%를 남기고서 밑에 또 부분하청을 또 준다는 것이에요. 결국 42%라는 것을 떼고서 이놈을 갖다가 하청을 주어…… 도둑놈들 아니냐 이거야! 막중한 외채를 애걸해 가면서 얻어다가 여기에다가 또 16억을 투자를 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42%나 극동건설이다 부림산업에서 떼어먹고 그러고서 하청을 주어 그놈의 공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청업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노임을 떼어먹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말아요. 강도야! 이것뿐이 아니라 악독하게도 어찌해서 또 이것을 어음을 써 준 것을 갖다가 사채로 신고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이니만큼 내가 소상히 알아요. 이것을 예하 검사를 시켜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은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피라밋트형으로다가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는 이만치밖에 못 했어! 공사는 거꾸로 피라밋트가 서게 되어 있어! 그놈의 공사가 되느냐 이거야. 그놈의 공사 망하고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것이 터진다면 어떻게 되지? 암만 정치자금도 좋고 치부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우리 자손만대의 원대한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아산만의 대공사를 갖다가 300억이나 들여서 하는 놈의 공사에 4할 2부…… 5할 떼어먹는다면 얼마요? 150억을 떼어먹고 150억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데도 사채신고를 해! 이것은 법률상으로도 용서할 수가 없고 도의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농진공만이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장관께서 사법권을 발동해서 검찰권을 발동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8․3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라고 해서 내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철추를 내려 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한 가지 또 물어보겠읍니다. 내가 이번에 추석에 고향에 가 가지고 농촌을 좀 돌아보았읍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좀 농민을 위해서 큰 얘기야…… 통일벼 IR667이라는 것 이 벼를 보았읍니다. 그전에도 보았지만서도 이번에 보니까 벼 잎사귀가 우긋이 그냥 나와 있어! 그다음에 벼 이삭을 보니까 세 층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시커멓게 썩은 놈 허옇게 여물다 만 놈, 지금도 패어 올라오는 놈, 내가 볼 적에 이것은 5할 이상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이 IR66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농촌진흥원인가 어디에서 보고드리기를 다수확을 할 수 있어 가지고 76년까지는 틀림없이 주곡에 대한 자급자족이 됩니다 하는 것을 역설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야기를 내가 해당 권위자한테 내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가 벼로서 이 조곡으로서는 냉해가 없고 기후가 순조로울 적에는 틀림없이 증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서도 벼로서는 증산이 됩니다. 그러나 정곡으로 해서는 증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지금 심고 있는 여러 가지 품종은 벼 100근을 찧으면은 백미로 해서 정백미로 해서 72%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통일벼는 쌀이 길쭉길쭉하고 또 이것이 잘 부서질뿐더러 아무리 이것을 좋은 기계로 찧는다고 해도 67% 이상은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벌써 100근에 쌀 닷 근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벼로서는 조곡으로서는 수확이 더 되는 것 같지만서도 실지 정곡 우리가 먹는 것은 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쌀을 먹는 거에요. 틀림없이 감산이 되는 것이에요. 정곡으로 할 적에는 감산이 되어요. 또 쌀이 밥맛이 없어 끈기가 없어. 또 냉해, 좀 추우면 되지를 않아요, 금년같이…… 이래 가지고 장려할 품종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사계의 권위자도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이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려서 IR667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본 걸로 해서는 금년에 정부가 강제로서 장려를 해 놓고 농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그럼 정부가 장려를 했다고 하면 그 농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가도 아니요 1년에 수백만 원씩 되는 사람도 아니요, 20만 원, 30만 원 수입 되는 사람들이에요. 1년 폐농을 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은 일어서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정부가 실수를 저질렀으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마땅히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농림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벼의 작부면적은 얼마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이나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8․3 긴급명령 이후의 경제동향은 어떠한가 사금융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단기금융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호신용금고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시중의 사채금융은 얼마로 올라가며 음성사채는 얼마며 음성사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세금에 대한 조치 징발도 있어야 할 것이고 탈세를 했으니까 그 처리상황 또 금리를 갖다가 1.35%의 금리를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완전한 금리를 다 주게끔 하고 있는가 어떠한 채권에 대한 보장을 실시하고 있는가? 요새 재판소에서 법원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이 일부 있었고 대법원의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보장이 또 한 가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하자면 8․3 긴급명령에 대한 성패 득실과 아울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것은 보사부장관이나 총리가 답변할 수 있는 얘기지만서도 실업자가 점점 늡니다. 어저께도 TV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읍니다만서도 현재 5.5%의 실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정부가 얘기하지만서도 음성실업자까지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또 내년에 월남에서 오는 군인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도 금년에 취직률이라는 것이 아주 얕다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또 많은 빈민층에 대한 사회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대화 있는 대결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민총화를 하되 국민총화를 가져올 적에는 경제적인 총화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도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로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솔직한 얘기를 1시간쯤 더 했으면 좋겠읍니다만서도 또 딴 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라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만서도 결론으로는 이런 것도 잘 해 주어야 되지만서도 야당이 건전한…… 야당이 건전하게 육성됨으로써 여당 여러분들도 건전하게 발전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이 여러 가지라 한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 피차에 알 거요.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상난 집에다 더 뭐 던지는…… 돌 던지는 이런 식은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좀 우리가 이 자손을 위해서 목전의 이익을 보지 말고 장래 여러 가지를 보고 자손을 위해 이 추잡한 오늘날의 이 정치작난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선배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 충정을 말씀드리고서 물러갑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대우 의원께서 질의하겠읍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들이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책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론이나 기타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지 아니한 몇 가지 말씀을 약 5분간 정도로 묻고자 합니다. 오늘 김봉환 예결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500억을 한은에서 장기차입자금으로 이것을 차입해 가지고 산은에 출자해서 산은으로 하여금 한전의 외화에 대한 대환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는 보고였읍니다. 정부가 500억이라는 거액을 차입해서 이것을 한전에 부채를 갚게 하는 이러한 일까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되어 있는 그 궁색한 사정을 본 의원도 정부 당국자 못지않게 소상히 알고 있고 그 고충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오늘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앞으로는 이러한 선례를 남게 하는 조치를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본회의 장소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나 경제기획원장관은 만천하에 이것을 맹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한전의 부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젯점으로써 여기에 상당한 문젯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무당국인 상공부 당국에서는 이 진상을 어디까지 파악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한전에서 이 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부정과 부패와 불합리성이 많다는 이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듣고자 하여 구체적인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한국 전기업계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 권위자에게 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물어보았읍니다. 현재 한전에 시설의 노후로 인한 송전과정에서 자연 누실되는 것이 총공급량의 약 30%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30% 정도의 도중 누실이 이것은 시설노후 기타 기술부족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또 한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송전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요금징수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부정이 개재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적인 문제라는 것은 제가 다 말할 수 없으나 대충 들어난 것으로서 얼마나 부정이 있느냐 20% 내지 30%의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 일반 서민층에 대한 가정용 전등요금에 대해서는 기일을 하루라도 늦으면 10%의 소위 과태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체에 있어서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자들과 한전간부들과도 기술자들과 결탁해 가지고 여기에 본 의원이 들으니까 전기요금의 시차제에 대한 요금 차라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의 시차제에 있는 요금제의 거기에 해당시켜서 여기에 대한 마진을 회사와 한전과에 짝짝궁해 가지고 나누어 먹기 한다 이 액수가 전체의 징수액의 20% 내지 30% 된다 이렇게 말합디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해서 본 의원이 아는 몇몇 대기업체에게 알아보았더니 매월 전력을 많이 쓰는 회사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전을 잘 포섭해 가지고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전력에 대한 요금을 적게 바치는 일을 하는 데 담당하는 전무가 있어요. 마치 교통부에서 금년 봄에 요금…… 자동차에 관한 요금인상을 떡 해 주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썽이 사실입니다. 요금인상이 됐어! 그러나 철도사업의 여러 가지 운영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여객들이 철도를 많이 타게 되니까 올렸던 요금이 오히려 일반에게 큰 환영을 못 받으니 단체나 상이군인이나 학생들에 적용하는 20%의 요금을 갖다 할인하는 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일반에게 요금을 받게 되니까 이 국민들이 그만큼 부담이 적으니 환영할지 모르지만은 직접 국가가 투자한 한전에 있어서 이러한 같은 악습을 갖다가 해 가지고서 한전 자체를 자꾸 서로 뜯어먹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알면서 눈감는지 내가 알기로는 다 알고 있다 이것이야! 이러면서 하는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야! 왜 없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 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송전 도중에 감실과 또 부정수단으로 인한 한전 자체의 수입의 감퇴 이것이 점점 점점 오늘날 한전으로 하여금 막대한 정부투자와 여기에 천문학적인 부채가 생긴 원인이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단정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자 합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으나 5․16 후 소위 하루도 기한 내에 안 내면 마치 세금처럼 일반 서민층에게는 전기요금이 하루 늦으면 벌금을 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식화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좀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으면서도 전기요금에 대한 일반의 납부라는 것은 잘되어 간다는 것을 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면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한다 할 것 같으면 500억이 아니라 5000억이라는 정부투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신진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에너지 500억에 관련돼서 이 기름과 석탄과 전력에 대한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뭐 시간을 절약해서 자세한 설명을 약하겠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석탄 여기에 치중을 하고 석유는 그다음으로 또 석유와 석탄에 있어서도 석탄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름을 종으로 한다 하는 정책을 과거에 좀 혼미상태에 그대로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확고한 정책을 재확립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농촌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 확실한 숫자는 안 가졌지만 아마 40% 미만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76년까지 최소 80%까지는 전화를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년과 달리 내년 예산에 7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넣어 놨읍니다. 이 점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촌이 전부 전화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정부도 중점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어서의 선로의 난맥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상당히 지하로 다 내려야 되겠읍니다. 내려야 되겠는데 이것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우선 같은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도 먼저 농촌전화를 먼저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필선 의원께서 물으신 이 세수 감이 추경에 너무 적다, 한 600억 더 깎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일부 특수층만을 위한 감세를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년 그 상반기에 부진한 세수가 하반기에 가서는 차차 호전되는 것이 과거의 예였으므로 앞으로의 세수를 고려해서 추경에서 191억 원만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했읍니다. 물론 이외에 정부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삭감할 분을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지금 삭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부 특수층만을 위한 감세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무슨 뭐 특수층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업종에 대해서 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질문이 특수층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것을 안 받는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물론 이야기해 주시면 시정을 시키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상징수 안 합니다. 뭐 지금 할 것 없읍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 추경 포함한 총규모가 1조 2억인데 산업합리화자금을 500여억 원을 여기에다가 왜 예산에 넣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뭐 경과위에서도 질문이 많이 계셔 가지고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산업은행에 대한 전대조치를 합니다. 전대해 주는 것인데 재정차관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 외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이 회계의 세입은 외국차관의 전대금의 원리금회수 및 재정차관자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답변 다……

가만히 계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위배되는 일이고 헌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588억이나 되는 동일한 재정차관인데 어떤 것은 재정차관특별회계에다 집어넣고 어떤 것은 전대로 하느냐? 그러면 헌법 54조에 의해서 차관을 해 오는 데 동의해 주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것은 전대했다고 해서 산업은행에다가 그냥 주었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어떤 것은 심의에 회부하고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요 또는 예산회계법의 위반입니다. 제2조도 위반이고 더 좀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을 이 안을 정부가 철회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재편성을 해 가지고 내놓기 전에는 위법 부당한 처사를 이 국회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회해 가지고서 그놈을 다시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재정차관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재정차관특별회계에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다가 전입을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어디 어디다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지출에 대한 승인을…… 마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588억을 빼먹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는 해당 경과위원회 또 그 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아니라 경과위원회 어디라 하드라도……

강필선 의원 강필선 의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한전에 대해서 50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은행의 공신력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강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은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이므로 이번 추경에서 현재 차입하고 있는 한전의 단기고리의 외화표시부채를 장기저리의 원화부채로 대환함으로써, 한전의 원리금부담에서 오는 자금압박을 해소시켜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서,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을 앞으로는 사전에 제거해서, 전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전력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억은 연 2%의 대출이자를 받게 되고 동 장기차입금은 연차별로 해서 상환할 것이므로 한은이 부실화하거나 공신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유로달러 같은 12%짜리의 고금리의 차관을 해 가지고 이런 전력투자를 왜 했느냐 또 전력투자가 과잉되었다 왜 이러한 과잉투자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누누이 설명드렸읍니다마는 가장 경제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산업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속하는 이 전력산업을 빨리 어떻게 상회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과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솔직히 시인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그 시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금년 연초에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상정을 갱정을 했읍니다. 과거에 좀 지나친 상정을 했던 것을 적정수준으로 내리고 또 이미 과거에 기 상정수치 속에서 약속했던 원자력발전소 제2호라든지 또 화력발전소의 건설계획 이것도 취소 내지 연기를 시켜 가지고 이제는 75년도까지는 이미 건설 중인 시설만 이것을 그대로 빨리 완공을 시키고 앞으로는 수요가 맞는 시기에 가서 다시 신규투자를 한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타당성이 있게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외채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은행이 대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은행이 부실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에 상환할 원리금은 단기차관을 합해 가지고 3억 437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외환수입에 대해서 18.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3년짜리 이상의 장기차관상환액은 15.7%가 됩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차관원리금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또 어렵다고는 보지도 않고 있읍니다. 기업의 원리금상환능력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부족 때문에 은행에서 대불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8월 말 현재 은행의 대불액을 조사해 보니까 22억 5000만 원으로서 이는 총원리금상환액에 비하면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 8․3 조치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이므로 대불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대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500억을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산은출자로 통해 가지고 대환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또 이것이 예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이 서지를 않고 해서 이례적으로 한전이 한전의 사업의 특수성의 그 본질에 비추어서 요번에만 이런 조치를 했읍니다. 앞으로는 선례를 따라서 이런 조치를 안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한전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천용 을 포함한 손실률이 송배전시설의 손실률이 30%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물론 수년 전에 이런 40%부터 쭉 내려오고 있읍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정확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한 11% 정도다 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적어도 최소한도 15% 이내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수준이 대개 지금 10% 내외가 됩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이 전력손실이라는 것이 9% 그리고 물론 시설 자체에 따라서 양이 달라집니다마는 이 점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 30%가 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10%에서 15% 이내로 지금 알고 있읍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요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대기업에서는 소위 대동력…… 대동력은 전부 미터가 달려져 있읍니다. 변전소에…… 미터가 달려 있는데 그야말로 미터가 달려 있더라도 미터를 속여 가지고 돌린다 뭐다 이런 식이 기술상으로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대동력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좋고 상공장관도 좋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것은 부정이 없도록 근절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그 실례가 있으면 실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읍니다. 조사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신진욱 의원께서 무허가판잣집의 철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싶이 이 무허가판잣집은 참말로 이것이 도시발전에 있어 여러 가지의 문젯점을 지니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잡다한 양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무허가판잣집은 대체적으로 하천부지 하상부지 그리고 제방 그 밖에 전혀 계획이 없이 잡다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있어서 소방이 원활치가 못하고 전기, 도로, 수도 그 밖에 특히 그 건강마저 위협케 하는 위생의 양태가 지극히 불량한 것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정부로서는 도시계획건설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로이 짓는 것을 통제․금지하는 동시에 기왕의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반드시 그 대책을 전제하면서 서서히 이것을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그 대책으로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뜯어서 지을 동안에 보조나 그 밖에 융자에 의한 뒷받침을 하면서 적절한 생계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가까운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강필선 의원께서 천안지구의 제일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선량한 토지의 소유주가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부와 조속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지음으로써 선량한 그 토지의 소유주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구좌로 시도 군수의 책임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제 경험의 나름으로 보면 4년을 한도로 잡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서 주관부서인 건설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확정을 짓도록 하겠읍니다. 18년이나 거듭된 내용의 것이어서 역시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내무부가 조사를 해서 곧 기술부서인 그 건설부와 협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문제인데 이것이 누누이 답변이 된 줄로 압니다마는 워낙 피해가 엄청나고 또 정부의 예산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고로 해서 경기, 강원, 충북 그리고 부산, 경북, 경남 이러한 차례입니다. 역시 충남도 특히 아산지구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미 정부에서는 집약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다만 예산의 제한을 받게 되니까 피해의 우심지구부터 우선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해해 주셔서 역시 먼저번 답변드렸읍니다마는 복구의 순서는 전파가옥에 대한 복구, 통신, 도로 그리고 농경지, 저수지 이러한 차례로 보조, 융자, 자력에 의한 그 참여 이러한 내용으로 성의 있게 뒷바라지를 해서 만약에 부족되면은 기채라도 해서 성의 있게 이 수해에 대한 뒷바라지를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강필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금강 평택농업용수개발사업을 도급받은 극동건설 등의 하청부정 이것을 수사해서 엄단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셨읍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에 엄정 내사하도록 지시하겠읍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부정이 있다면 용서 없이 엄단하겠읍니다. 단지 사족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할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에 있어서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동 시행령 예산회계법 또 동 시행령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법령 중에 명문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계약자유의원칙에 따라서 그 계약 중에 하도급은 일체 금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하도급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괄 하도급은 할 수가 없지만 부분적인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자체가 범죄다 이렇게 단정 짓고 나갈 수 없다는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뭏든 간에 이 추경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예결위원회 때부터 이 문제는 여러 번 대정부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엄정한 내사를 지시하겠고 그 결과가 부정이 노출될 때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신진욱 의원의 첫째 질문은 금번 8․3 조치로 인해서 법정교부율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먼저 그처럼 우리 교육문제를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육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선 이번 조치로 인해서 큰 지장은 없읍니다마는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가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여러분 선거구에 가지고 계신 즉 노후교실문제가 그렇게 마음대로 조금 개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정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다소의 지장은 있겠읍니다마는 문교부가 종래에 추진해 오던 교실의 건축이나 노후교실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신설학교분 103학교분 자연증가 1064교 학급에 소요되는 2131교실을 비롯해서 3000개의 노후교실과 1100여 동의 부족시설 개축비 등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교부가 책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숫자가 줄은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국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시기와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국민학교의 소위 의무교육은 현재로서는 76년도까지 기성회비 114억을 완전히 국고로서 부담을 하고 나아가서는 교과서도 완전무상을 하는 이러한 시책하에 5개년계획을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중학교에까지를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했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학교에 대해서 무시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학문제에 있어서는 준의무교육과 같이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중학교에 진학률이 국민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68.9%이고 내년도에는 대체로 71%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추세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GNP의 향상 등등을 고려할 적에 80년대에 들어가면, 중학에 대한 완전의무교육이 실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장관께서 해외출장 중에 계시기 때문에 차관이 답변을 올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님께서 대일민간청구권의신고에관한법률에 관련을 해서 동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국이라는 개념에 왜정하에 있어서 조선총독부가 포함되는지, 또 이와 관련을 해 가지고 지역적인 관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과 둘째 번으로는 민간청구권을 언제 보상할 계획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로 조선총독부가 일본국의 개념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동법에 있어서의 일본국이라는 그 개념은 첫째 정부를 의미할 때가 있겠고, 둘째 번으로는 지역적인 의미에서 일본 국토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런데 동법 내용에 각항 조문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볼 때 저희는 일본국정부에는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일본국의 개념에는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국정부 즉 총독부를 포함한 일본국과 일본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채권은 전부 신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1년도에 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가지고서 정부가 71년도 5월부터 금년 3월에 긍해서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제1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았읍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수로 14만 건에 일본 엔화로 해서 약 17억 엔이 되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질의하신 내용인 청구권에 보상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자금의운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2항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 신고된 자료를 분석 검토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 기준과 종류 또는 보상의 한도 등에 관해서 별도의 절차법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초자료가 조사가 되는 대로 절차법을 만들어서 보상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강필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첫째 질문은 금년도 내국세 수납이 과중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둘째 번 질문으로는 강 의원님께서 8․3 조치 후에 특별히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동태를 걱정하시면서 특히 단자시장의 전망 그리고 상호신용금고의 신고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음성사채에 대한 이자지급량 등 내지는 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단자시장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투자금융공사 즉 KIFC라고 통칭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설립인가가 되어서 현재 융통되고 있는 어음을 약 45억 원 해당액을 매입을 해서 금융소통에 이바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연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단자시장을 1, 2개 더 만들어서 재원의 뒷받침을 하면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단기융통어음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번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가 끝나서 약 1000개 정도의 신고가 들어와 있읍니다마는 현재 상한규제를 하는 금리를 포함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정책문제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인가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성사채와 관련해서는 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8․3 긴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우리나라의 사채유통량이 이례적으로 많은 그러한 관계로 해서 그와 같은 조치가 긴급명령의 일부로서 포함이 되었읍니다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양은 분명히 사금융시장에서 대폭적으로 감량이 되었고 그리고 금리는 당초에 예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을 해 가지고 저희가 8․3 조치 후에 가장 신속하게 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업에 대한 자금의 소통과 또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검토를 해서 정책을 대응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금융기관의 예금동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종전에 월평균의 예금증가가 약 200억 되었읍니다마는 현재에는 월평균 대체로 35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양이 심화가 되어서 종전에 월평균 약 200억 정도의 자금이 방출되었읍니다마는 지난 8월 중에 예를 들면, 약 297억 원 정도를 방출을 했고 이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소위 그 DC한도제를 폐지를 해서 종전에 비해서 자금량이 양 은행을 통해서 약 5배 정도가 방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의 방출은 원활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께서 답변하십니다.
오늘 저희 장관님께서 행사 때문에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해 답변말씀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필선 의원께서 농림부 관계로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읍니다. 첫째 것은 금강․평택지구의 공사와 관련된 노임체불 기타 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장관께서 답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읍니다. 두 번째 말씀이 계신 사항은 IR667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고 또 실제 이삭이 완전히 여문 데하고 덜 여문 데하고 아직 푸른 데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강 의원께서 보시는 바로는 한 50% 정도 감수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재배면적이 금년에 얼마나 되느냐 또 통일벼는 벼로서는 증산이 되는 것 같지만은 쌀로 만들었을 때 정곡으로서는 감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몇 가지 요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원래 이 통일벼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기적의 쌀이라는 IR8하고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유까라라는 종자하고 또 대만의 종자 이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만들은 3원교 잡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원래 이 수확 그 다른 통상적인 벼와 달리 한꺼번에 같이 익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제일 높은 부분이 먼저 익고 그다음에 중간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원래 이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재배하는 면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만 정보가 되겠읍니다. 20만 정보가 전국에 2200여 개의 단지에서 지도원이 붙어 가지고 재배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예년보다도 일기가 상당히 차거웠읍니다. 특히 추석 이후에 차거웠읍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도 내지 4도가 차거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통일벼가 좀 못하다 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또 다른 벼도 역시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일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상당히 그 좋다고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서 농민들이 자진해서 많이 심은 아끼바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에 이 기온관계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저희가 최근에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통일벼가 정상적인 기온의 경우에 비해서 못하다 좀 못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벼도 역시 그러한 기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일부 수해라든지 냉해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 15일 현재의 작황은 대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결실기의 기온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지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결실이 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벼로서는 증산이 되지마는 알곡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마 도정수율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2할 내지 2할…… 3할 조금 못 되더라도 증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수율 자체의 소위 떨어지는 율 이 율을 감안하시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종합적인 결론은 금년도 작황을 보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 신청하신 분이 없으시므로…… 가만히 계세요. 보사부장관 관계 이거는 여기에 추가경정예산하고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일반질의를 하실 적에 다시 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한 2분 동안 질의하게 해 주세요. 2분 동안만 주세요. 외국에서 빚을 588억 원이나 얻어다가 국민이 그 부채를 갚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가 동의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쓰는 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출에 있어서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국회의 심의 없이 나간다 똑같은 재정차관으로…… 농림부차관 앉아 있지만 양곡…… 양곡을 재정차관으로 해서 들여오는 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일본서 물품을 들여오고 또 뭐 저 480호에 의한 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판매대전을 어째서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직접 전대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민이 앞으로 갚을 그 부채에 대해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가 심의를 않고 모른대서야 이것 되겠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부총리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것을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인 만큼 법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부담할 것을…… 그 지출에 대해서 쓰는 데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를 안 거친다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도 10억 20억이래도 안 되겠는데 588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좀 특별회계의 그 액수가 늘어 간다고 해서 캄플라지하기 위해서 그냥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에서 그냥 전대해요? 정부…… 몇몇이서 그냥 588억을 그냥 내줍니까? 10억, 5억, 2억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싸우고 본회의에서 야단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위법이니까 철회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안 하면 이것은 위법이에요. 이 국회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회의록에 어떻게 남기겠읍니까?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캄플라지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재편성해 가지고서 본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 의원 그것은 대체토론 때에 하시기로 하고 질의의 범위를 넘어난 것입니다.

이 이상 대단한 질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근본적으로 위법인 것을 대체토론이건 아니건 여기서 어떻게 질의 토론도 못 합니까? 국회 심의권을 박탈 안 하고 해야지……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다 되었고요 질의도 질의로 할 성질이 못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고로 지금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명일 계속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