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재갑 의원, 이탄희 의원, 김병욱 의원, 엄태영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0표, 부 7표, 기권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1표, 부 9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7표, 부 2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