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수단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지급 정지된 계좌에 대해 두 달간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에는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의제기나 환급청구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법 시행 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또 여당과 야당이 함께 의논하고, 소송절차를 생략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과 법무부와 오랜 시간 숙의해 동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어려운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이 은행에 413억 원이 묶여 있습니다. 3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수십조 원의 예산에 비하면 413억 원은 어쩌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통과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그 돈은 어쩌면 목숨 같은 돈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