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仙淑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그 외에 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상호 양보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익신고 대상 분야와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과정을 확인한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1항의 요건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무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 제정안은 저와 이사철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 즉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납품할 때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가 깎기, 판촉비용 전가, 납품거래선 제한 등 ...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수단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한 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지급 정지된 계좌에 대해 두 달간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에는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의제기나 환급청구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법 시행 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또 여당과 야당이 함께 의논하고, 소송절...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선숙입니다. 질문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FTA 여쭤 보겠습니다.
FTA, 그래도 잘된 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질문받으시면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일단 일관성 문제인데요. 미국산 픽업트럭에 상용차―일반 트럭, 버스―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아닙니까?
안전기준요.
같지 않아요. 자료 보세요. 추가협정 해설서 15쪽에 따르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수입할 때 승용차로 간주해서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안전기준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훈 본부장,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미국과 우리의 지형이 달라서 상용차―트럭, 버스―같은 경우는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용차에 해당되는 픽업트럭은 특별히 승용차로 분류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로 간주돼서 승용차보다 관세 철폐가 10년 이후로 늦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외교부장관이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하면서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형평성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수입 차의 리콜조치 시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수입자에게 통보를 리콜조치 시행 전에 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와 미국에게 의견청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똑같은 취지가 한․EU FTA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셔요. 똑같은 자료인데, 한․EU FTA에는 리콜조치 시의 의무사항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상호 적용이에요.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게만 그렇게 리콜조치 시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논증되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출한 차는 리콜조치를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상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의 온실가스․연비 규제 2015년까지 10% 완화해 주었지요?
이것은 그런데 FTA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시지요?
2007년 체결된 FTA의 환경 챕터 제20장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2010년에 협상을 진행하려면 2007년에 어떤 협상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야지요. 2007년 협상의 챕터 20장, 환경 챕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을 장려․보장하며,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 조치를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FTA에 들어 있는 20장을 위반하는 추가협상을 이번에 한 것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냉동 돼지고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좀 양보하고 돼지고기에서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냉동 돼지고기 경우를 보니까요. 관세철폐기간이 2007년 협상에서는 7년이었는데 이번에도 동등하게 7년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맞습니까?
자료 보세요. 이번에는 5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한 협상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FTA 논의가 근본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을 내주었고 왜 내주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와 리비아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요?
우리 국민들의 여행 금지조치 했습니까?
제한경고하고 금지조치는 다르지요?
금지는 안 하셨지요?
둘 다 안 하셨어요, 금지.
여행 금지 안 하셔도 돼요, 리비아하고 뉴질랜드, 지금?
여행 금지하고 구조팀 가는 것하고…… 여행 금지하면 구조팀 못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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