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 논산 출신이신 김제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24일 김제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그다음 날에 동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예상하였던 바와는 달리 많은 심판사건이 청구되어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비상임재판관으로서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전원합의체인 재판부가 상설적으로 소집되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상임재판관을 상임화하고 광범위한 재판자료의 모집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헌법재판업무에 관하여 현행 헌법연구관만으로는 재판관을 보좌하는 데 미흡하므로 헌법연구관보제도를 신설하는 등 헌법재판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헌법재판의 원활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로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함으로써 재판관 9인을 모두 상임화하였고, 둘째,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보고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하여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의 예와 같이 균형을 맞추었으며, 셋째, 1급 내지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만 보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연구관을 4급 또는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로도 둘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넷째, 부칙에서 행정심판법․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8일 본 정기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9조제3항에 신설되는 헌법연구관보의 임무를 헌법연구관의 임무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상임재판관의 경우 그 임명근거규정인 제13조가 삭제되고 그 직명도 상임재판관에서 재판관으로 바뀌게 되므로 안 부칙 제3조를 전문 수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의 상임재판관은 이 법에 의한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존경하는 홍세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세기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부천시와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인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의 인구 및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이들 지역과 인천․수원 간의 교통여건이 악화됨을 감안해서 동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을 신설하고,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 자로 창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동 법원의 명칭을 변경하며,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 간의 업무량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부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1995년 3월 1일 자로 부천시에 신설하고,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1996년 3월 1일 자로 평택시에 신설하고, 둘째, 마산지방법원을 1992년 5월 1일 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셋째,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관내 소년보호사건과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던 창원지방법원 관내 소년보호사건을 각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넷째,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각급 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의 명칭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0월 30일 제156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9차․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마친 다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