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우정 의원입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권능인정 등 우리 주권의 제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동 법사위원회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전문 및 본문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과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도록 하며, 둘째,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혐의가 있는 당사국에 대하여 조사 협조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문 등 혐의가 있는 경우 국가 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21조 및 개인이 고문방지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2조는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가입 시 수락한 당사국 간에만 적용되는 선택조항인바, 우리 정부는 금번 가입 시 수락하지 않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수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명국가로서 우리는 어떠한 고문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에서 불미스러운 과거의 사례가 없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선택조항을 수락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의 현실이 이 선택조항의 신중한 적용을 요구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서 일단 정부의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를 믿기로 하고 이의 비준에 동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게 됩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11월 29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7일 제10차 위원회와 12월 9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