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8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장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장희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질서를 정착시키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기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진행신호 중이더라도 그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및 공고를 하였음에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폐차 등 강제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상에서 과속질주, 곡예운전 등으로 시민들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행락철 관광버스 등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객이 차내에서 춤을 추는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소하고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렉카,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연령과 운전경력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59회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