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신용카드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인 임영득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신용카드업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5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업을 제도화하여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널리 보급하게 하여 국민의 현금소지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제거하고 아울러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신용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법인으로 하고, 둘째, 신용카드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의 발행 관리업무 외에 회원에 대한 소액자금의 융통 할부금융 등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업자의 소요자금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가입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의 불합리한 약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이자율 할인율 등 각종 요율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한 때부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5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5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업법안 신용카드업법안

그러면 신용카드업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