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날은 제4회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3회 국회에서 법률로써 확정된 것을 결의한 농지개혁법은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써 공포되었다는 6월 24일부 국무총리의 공함이 왔읍니다. 6월 10일 시행된 충청남도 천안군 선거구의 의원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무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재선거를 7월 23일에 시행한다는 6월 23일부 국무총리의 공함이 왔읍니다. 그 이유는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6월 23일부로 지대형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병역법안, 군기보호법안, 계엄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6월 20일부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대형 의원으로부터 외무간사 및 위원의 보선 보고가 있읍니다. 전 외무간사 장기영 의원이 국무위원에 취임되었으므로 그 보궐로 윤치영 의원을 선임하고 김장렬 위원을 동 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읍니다. 7월1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법률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제출한 반민족행위처벌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중개정법률안과 정도영 의원 급 이성학 의원이 제출한 반민족행위처벌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지대형 의원, 진헌식 의원 두 분 이외에 마흔한 분의 찬성 의원으로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문 현하 내외 긴박한 정세에 감하여 국가 민족의 대국적 견지에서 제3회 국회 제13차 회의에서의 결의한 사항중 제3항은 당분간 보류하고 본 제4회의 국회에서는 법률안 예산안 기타 청원 등을 상정하여 심의통과 할 것. 이유는 구두로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 본건은 오날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왔읍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보고사항 안에 의장으로써 보고해 드릴 말씀이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와 같이 우리 국회의 부의장 김약수 의원 외에 여섯 분이 국가보안법의 위반혐의로 체포가 되어 있읍니다. 황윤호 의원 한 분은 전에 체포되어 세 분 의원의 연결로서 따로히 취급이 되고…… 의장으로서 의원과 의장 사이의 책임의 관련으로 보든지 반드시 한번 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국과 연락해서 지난 30일에 찾아가 봤읍니다. 이 여섯 분은 시방 헌병사령부에 구금이 되어 있는데 대개 건강형편은 대체로 괜찮은 모양이고 사건의 수사라든지 조사에 있어서는 시방 진행하는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해서 노일환 의원, 강욱중 의원, 김병회 의원 몇 분들은 본 의원을 맞나보고 대단히 미안하노라고 심지어 여러 국회의원 동인들에게 대해서나 의장에 대해서나 서로히 대할 면목이 없다고 말하면서 퍽 유감의 뜻을 표시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으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특히 김약수 부의장으로서 의장을 만나서 얘기하는 말이 국회 안에 확실히 악질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이번에 이곳에 들어와서 몸소 보고 알었노라고 하는 말을 명백히 하며 의원의 거취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기가 의사를 작정하려니와 위선 부의장의 책임은 그날그날의 사무상 있을 뿐더러 자기들은 시방 형편에 있어서 직무를 못하게 되는 형편이니까 곧 사임하려고 했는데 이 며칠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자기의 환경이 불편하고 해서 그것이 못되고 기다리고 있든 차에 오날 의장을 면대하게 되니 구두로 ‘사임합니다’ 말씀했에요. 곧 처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오날 의사일정에 김약수 부의장 사임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붙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구두로 사임하나 서면으로 사임하나 마찬가지이니까 사임의 문제는 우리가 원의로 작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김약수 부의장의 사임을 처리 하는 데에 끄치고 부의장 선임 문제는 오는 회의 월요일 날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리고 시방 보고한 가운데에 원의로 작정할 것 하나 있는 것은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대형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을 보선하였다는 보고입니다. 김장렬 의원을 보선하게 된 것을 보고하고 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해 드려요. 그러고 시방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회법 제1조 5항에 대해 가지고 각 회기마다 의석을 추첨한다고 하는 것을 다 실행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의석 추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번과 마찬가지로 회기가 자조자조 오는 이때에 의석을 늘 변동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되고 있지만 국회법 제1조 5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번잡하다고 하드라도 불가불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늙은 사람은 특별대우로 앞에 앉이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은 원로하신 의원들을 우대해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것은 추첨한 뒤에 서로히 잘 의논해서 실행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시방은 거기에 끄치고 다른 말씀이 있겠다고 하시는데 우선 추첨을 해 놓고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방은 추첨합니다. 시방 추첨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역시 투표의 성질과 같은 까닭에 감표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의 없으면 감표의원 두 분을 지정하겠에요. 그러면 한 분은 이항발 의원, 한 분은 김웅진 의원 두 분 수고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