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동 제13항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4항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충남 연기 출신이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고자동차의 거래 시 사인 간의 계약으로 당연하게 이행되는 매매계약서와 서류교부의무규정과 자동차 제작․수입 시 매 자동차마다 받도록 하는 완성검사 근거규정 등을 삭제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단체의 설립강제와 회원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적인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매매업 이외의 겸업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공사착공신고제를 폐지하고 지하수영향평가의견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지하수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항공기를 이용한 편대비행 또는 낙하산 강하와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변경 시 허가사항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제199회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개별법안으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199회국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와 제201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의원, 말씀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까? 퇴장하시려면 오늘 제15항 상정 안 하렵니다. 그러면 여야 간에 합의 좀 더 보세요. 토론 더 하시고 그 문제는 이다음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15항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국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국회 는 제1차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