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신용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신용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조사업소에 대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률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며 벌칙의 일부를 과태료화하고 기타 체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조사업자가 임원을 선임, 해임 또는 조사원을 채용․해임하거나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고기간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둘째, 법인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업무위반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완화하며, 세째, 신용조사업의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조사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네째, 신용조사업자가 조사원을 채용 또는 해임한 때, 법인 및 영업소의 대표자가 바뀐 때,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등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의뢰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용을 조사하는 일을 신용조사업자의 금지사항으로 한 규정 및 경찰서장이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며, 다섯째, 조사원이 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던 것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벌 위주의 규제를 지양하려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4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남지역의 중심권 도시인 광주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여망에 부응하게 하는 한편 광주시와 인접되어 있으면서 시 승격에 관한 법적 요건을 고루 갖춘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켜 광주직할시의 배후위성도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광주시를 광주직할시로 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둘째,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키며, 세째,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광주시 관할구역으로 하고 송정시의 관할구역은 광산군 송정읍 일원으로 하며, 네째,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전라남도 또는 광주시의 사무와 도지사 또는 시장의 사무는 광주직할시 또는 광주직할시장이 이를 각각 승계하도록 하고, 다섯째, 광산군 송정읍 일원에 대한 광산군의 사무와 광산군수의 사무는 송정시 또는 송정시장이 이를 각각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쳐 1986년 4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립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이재근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 나주시․나주군․광산군 출신 의원입니다. 여기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을 반대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취지는 송정시 설치에 관한 반대를 하러 나왔읍니다마는 이 법안상 전체를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하겠읍니다. 첫째, 광주시를 직할시로 승격함에 있어서 90만 2000명의 인구는 그대로 두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67%라고 그래서 248억의 수입이 있읍니다. 지금 현 전남도의 248억 중 108억 원이라는 광주의 세수가 전남도에 고루 균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전남도세의 약화는 물론 앞으로 방금 제안자…… 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광주시를 근계로 해서 하남공단, 지금 시로 승격되는 송정시를 가정해서 광주시가 직할시로 되었을 적에 확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그런 광범위한 하남공단이나 송정시를 포함하지 않는 현 행정구역상의 광주직할시 승격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송정시를 왜 승격을 반대하느냐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81년 11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 나주군에서 나주시가 승격되는 경험을 거쳤읍니다. 행정관할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나주 기존 군의 읍을 영산포읍과 나주읍을 합해서 금성시로 되었다가 이번에 나주시로 개명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런 전례를 잘 보아서 그 시 승격 전후의 이해득실의 선거구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12대 국회가 되자마자 행정구역이나 인구에 아무 변함이 없이 송정리시 송정리읍만을 떼어서 시로 승격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올시다. 그 논거를 들자면 지금 광산군의 인구는 13만 9000명입니다. 송정리읍이 5만 9000명이고 남은 광산군은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재정수입을 보면 기존 광산군 전체가 26억 8000에서 송정리읍이 14억 8000…… 남는 광산군은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 8만 명 중에 광주와 가장 인접해 가지고 이번 직할시에 들어가야 할 하남공단이 3만 명입니다. 차제에 차라리 하남공단을 포함한 직할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정리읍을 직할시로 포함해 달라는 선거구민의 여론이 아주 빗발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송정리읍이나 하남공단을 차제에 광주직할시에 편입해서 승격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광산군에 놔둬 가지고 송정리읍은 읍으로 놔둬야 군세도 약화되지 않고 또한 여기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말미에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 광주시의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인접 위성도시인 송정리시 및 하남공업단지와의 행정협조관계 내지는 구역개편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소수 소위원회의 의견도 있읍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송정리시가 이번에 따로 분리 승격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선거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81년도에 여러 가지 나주시와 더불어서 신생 시가 된 지역도 많습니다. 시로 승격함으로 인해서 그 이해문제는 지역구 출신이면 잘 압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이 직할시 승격 안건은 이번에는 보류가 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좀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곁들인다면 본인도 그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지역구민의 그 반대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행정 당국자나 실무자는 주민대표이고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의 의견 한 번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처사를 이 자리에서 반성을 부탁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은 고건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겠읍니다. 고건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위원회 고건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재근 의원께서 광주시 직할시 승격과 송정시 승격에 대해서 반대의견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이 법안의 심사소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이 오늘 회의에서 꼭 통과가 돼야 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주시는 인구가 90만 2000이고 자체수입이 248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호남지역의 광역중심권 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직할시의 설치기준은 그 법적인 요건이 규정이 된 것이 없읍니다. 따라서 인구와 재정 또 광역지역권에서의 중추적인 기능,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읍니다마는 현재 광주시로서는 근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고 호남권역의 중심도시이면서도 일반 시군과 똑같은 획일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서 대도시에 적합한 도시개발이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영역 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은 지역주민의 여망으로서 그 승격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거론돼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주시를 직할시로 승격할 경우에 현재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108억 원의 도세가 시 자체수입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앞으로 중점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도가 관장하던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사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대민봉사를 위한 행정력이 증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우기 호남권역의 중심도시로서 권역 전체의 개발을 뒷받침하면서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기왕에 광주를 직할시로 승격시킴에 따라서 인접되어 있는 송정시와 하남공단을 함께 편입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 저도 전남의 도정을 책임 맡았던 사람으로서 비교적 그 지역의 지리적인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광주시와 여기에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송정읍 내지는 하남공단과는 그 사이에 농촌지역의 면이 두세 개가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광주시와 하남공단이나 송정읍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도시적으로 연결된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남공단 송정읍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간지대인 농촌지역도 아울러서 편입이 돼야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농촌지역을 편입시키다가 보면 대도시의 행정효율 면이나 또는 농촌행정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송정읍이나 하남공업단지를 광주시에 편입시키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송정읍의 시 승격을 1단계로 조치하고 앞으로 광주시의 배후위성도시로서 육성을 시켜 나가면서 광주시의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도시가 연결이 될 때쯤 되면 그때에 가서 행정협조체계의 강화라든지 구역개편 문제를 장기적으로 판단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심사소위원들이 합의를 본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마침 정부에서는 이번에 직할시 승격과 송정시 승격으로 남게 되는 잔여 도, 잔여 군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를 보완하는 장단기적인 재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적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재근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시 승격이나 직할시 승격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잔여지역의 재정문제 등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판단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

찬반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붙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이의……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십시오. 이재근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 216인 중 가 143인, 부 32인, 기권 41인으로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