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具龍相
내무위원회 구용상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 공포된 개정헌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대통령직선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정한 선거의 관리와 그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헌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된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 제137회 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의 대통령선거법 개정시안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제안한 것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후 법제사법위...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입장에서 찬성토론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본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명 겸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노태우 민주화선언에 따라서 여야 8인 대표가 역사적인 새 민주헌법을 마련한 데 이어서 동 8인 대표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7대 대통령선거법에 기초를 둔 총 71개 항목에 달하는 새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합의서명을 보게 된 것이며 이는 두말할 필요도 ...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구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특별시세․직할시세․도세 및 시․군․구세의...
민주정의당 소속 전남 화순ㆍ담양ㆍ곡성 출신 구용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더없이 숙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본산인 국회 의정단상으로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사상의 오염과 이념의 혼란을 목격하면서 이 오염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불행은 우리 시대가 사상적 혼미를 방관함으로써 내부 붕괴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사상적 정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통일기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읍니다. 바로 이 나라의 국시는 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저 아시안게임의……
예.
예, 이것이 사회분야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저 아시안게임의 광장에 민주의 질서를 피워 올렸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성을 거듭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를 선도하는 선량임을 자부할 수도, 국정 전반을 살피고 거기 내재하는 잘잘못을 가려 시정을 촉구하고 질의를 제기할 자격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명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정권 추구의 목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가 국민대중의 생활 속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외양의 민주화만이 치장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등한시된다면 그 균열은 파편이 되어서 정치인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톤은 근대성은 안정을 낳지만 근대화는 불안정을 낳는다고 했읍니다. 경제의 성장과 산업화로 대표되는 ...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남지역의 중심권 도시인 광주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여망에 부응하게 하는 한편 광주시와 인접되어 있으면서 시 승격에 관한 법적 요건을 고루 갖춘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켜 광주직할시의 배후위성도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광주시를 광주직할시로 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둘째,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키며, 세째, 광주직할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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