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류돈우 의원 나오셔서 이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인 금융전업기업가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둘째,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각각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셋째,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거액여신의 총액합계액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 등이 타인 자본으로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도록 금융전업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자를 개인에 한정하고 둘째, 담합에 의한 금융기관경영지배 방지를 위한 규정정비 등 자구 및 체계 정리를 하며 셋째,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재무부장관으로 명시한 원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자본금을 현행 1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한국산업은행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한도를 납입 자본금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던 것을 납입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확대하며 셋째,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를 납입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에서 30배로 확대하고 넷째, 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관한 국회의결을 생략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자본금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의 2분의 1 이상 출자의무를 폐지하며 둘째, 민자 참여 확대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예산․회계․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셋째, 법정 준비금으로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던 것을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은행법을 폐지하고 국민은행은 폐지법률 시행과 동시에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둘째, 국민은행이 국민은행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영위하며 이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 등은 폐지법률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셋째, 민영화 이후에도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 금융지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