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8항 습지보전법안 , 의사일정 제49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1항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입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된 습지보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지보전법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용석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발의된 갯벌보전특별법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습지보전법안을 심의한 결과 두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 안에서는 모래, 자갈의 채취 금지 등 일정한 행위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은 김종배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입니다. 김종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건의 위원회안은 환경부소관 각종 규제를 폐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환경부소관 먹는물관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별 법률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호소수질보전구역 안에서 설치․운영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특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설 신고 시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입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 변경대상을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입니다. 다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를 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수출입 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를 교부하던 것을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입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폐기물예치금․부담금과 중복성격의 청소원인자부담 출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입니다. 다음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수도관련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위하여 한국수도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시행시기를 현행 1999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검사결과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의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지보전법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습지보전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소수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