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표결할 안건은 11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晃植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경기도 하남 출신 한나라당 金晃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경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과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선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조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신용중앙회가 일반인에게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의 여유자금 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익구조의 안정화를 통한 부실화의 예방과 다른 상호금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합의 여유자금에 대한 중앙회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셋째, 신협중앙회에 설치되는 예금보호기금의 설립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요건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퇴출기준이 되는 경영관리요건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법률안은 소비자단체에 자율적인 분쟁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 소비자단체에 인정되는 분쟁조정권한을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에만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기구의 난립을 방지하였고, 둘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분쟁조정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조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효력과 혼동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은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信用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6인 중 찬성 14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46인, 기권 1인으로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8.口腔保健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2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수령 후 허위진술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시 입증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효율적인 급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 제83조의 자료요청대상기관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계 단체를 추가로 포함시켜 자동차보험사의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요청‧연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지역보험료 부과자료인 재산자료는 매년 9~10월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에 일괄 연계하여 1년간 적용하고 재산 변동 시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변동내역이 지연 반영되는 등 많은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동내역을 공단에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의 변동자료를 매월 확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변동사항을 공단에서 확인하는 즉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단이 수행하는 건강보험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비영리 특수 공법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국가 등이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매월 등기변동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는 것을 자료 제출 협조요청의 방식으로 수정하고 심사평가원 또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수수료 면제조항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조항에서 심사평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 법률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위적인 물질을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표현이 복잡하여 법률 표현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간단하게 수정‧정리하였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각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려는 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를 살려 시행절차 등은 현행대로 하되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口腔保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48인, 반대 1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2인 중 찬성 141인, 반대 1인,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駐車場法中改正法律案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申榮國 위원장 나오셔서 2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장 申榮國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하고자 합니다. 두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모두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을 위하여 경형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차체의 크기가 작은 경형 자동차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경형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도시혼잡통행료를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駐車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43인, 반대 3인, 기권 1인,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42인, 기권 1인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金鶴松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金鶴松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은 저와 57인으로부터 발의된 법안으로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1431만 가구 중 330만 가구는 침실 수가 모자라는 등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주거 여건 속에서 살고 있으며, 615만에 이르는 세입자 가구 중에서도 112만 가구는 지하셋방, 쪽방 등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형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주거 불안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3.4%에 불과한 39만여 호로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 요건이 많아 그 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건설하여야 하나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지역에서는 가용택지가 소진되어 택지 확보가 어렵고 슬럼화와 이미지 악화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3일과 6월 2일 여‧야‧정 협의회에 의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동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는 택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현행 택지 확보 절차를 보다 개선하여 100만㎡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실시계획의 2단계로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임대주택건립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광역 지자체의 장이 주택가격의 하락과 슬럼화, 지역 이미지 악화 등을 이유로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반대하는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본 제정안에서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접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의 택지 확보에서 건설까지 최장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즉, 주공과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542개 사업장 11만 세대에 달하는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심지의 다세대‧다가구 등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논란이 되었던 환경부와의 문제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원만히 조정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한 본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삭제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주택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의 원활한 공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동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반드시 재심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 법은 그린벨트 훼손을 비롯하여 우리의 소중한 환경 파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 예정지구를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도록 한 동법 제13조는 그린벨트의 기본취지마저 무색게 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수도권은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과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전국적으로 100만 호 중 절반가량인 50만 호가량의 임대주택이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에 건설될 경우, 그나마 허파 역할을 해 왔던 그린벨트는 무차별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한 택지개발 확보 절차와 관련, 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의 3단계에서 지구지정, 실시계획승인과 같은 2단계로의 간소화는 필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인근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평가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15조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킬 것입니다. 이 부분도 법사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금 수정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약합니다. 둘째, 해당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은 곧 토지 수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기회를 또다시 박탈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토지 수용 시 주요 토지의 일괄 수용이 아닌, 수용가격도 제대로 주지 않지만 그것도 일괄 수용이 아닌 일부 지역만 수용합니다. 따라서 수용에서 제외된 주민은 개발도 매각도 못 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를 기준으로 50m에서 100m까지 일정 부분 떨어진 곳부터 수용할 경우 그 50m에서 100m 사이의 토지 소유자는 쓸모없는 땅을 보유하게 되어서 결국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국가 일방적인 정책의 부산물입니다. 3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지방자치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아도 그냥 건교부에서 지정해 버리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균형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 놓아도 이것이 그냥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이 소규모 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문은 국가 일방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법사위에서 상당히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흡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무시할 경우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계획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및 건설사업계획 승인권 행사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는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조율기능이 없는 편의적 발상에 근거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일부 법사위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편의적인 발상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은 법의 보편성과 영구성을 무시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3년간 한시적으로 건교부장관에게 이런 모든 권한을 주자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3년간 권한을 주고 또 회수합니까? 이렇게 법에서 3년만 주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이런 법은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만 주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 대비한 주택 공급은 국토공간과 자금 낭비뿐만 아니라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차량 한 대당 140여 만 원에 달하는 혼잡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선진 8개국의 환경 쾌적도를 100으로 볼 때 4에 불과할 만큼 우리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동반하지 않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난개발만을 불러 왔고, 더욱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에 베드타운만 양산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인구분산과 주택값 안정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주택단지를 조성해 온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사는데 또 이렇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법안을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라고 하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지어 주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린벨트가 국민에게 주는 환경의 질 제공이라는 보다 큰 순기능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고,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은 결코 막아 내야 됩니다. 또 집만 자꾸 지어가지고 해결한다는 이런 발상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이번 기회에 가져와야 됩니다. 집만 지어서 지금까지 해결이 되었습니까?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등 무수한 신도시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수도권 집중만 가지고 왔지 해결이 되었습니까? 또 이렇게 50만 호를 수도권에 막 지어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은 재심의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표결 결과 통과가 되어서…… 법사위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논란이 되어서 오늘 조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되었는데, 수정안이 여러 개 나와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안이 이렇게 졸속하게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반대해 주셔 가지고 다시 되돌려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50만 호 주택건설이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땅에 건교부장관이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다가 이번에 법사위에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조금 견제장치를 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대하는 데 표를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전부 반대하는 법안이고 환경부에서도 반대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57인, 반대 80인, 기권 20인으로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한다면 좀 면구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면 그날 오전에 법사위가 열립니다.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법사위 의결이 늦어져서 본회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의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통과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법안 심의를 위임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물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의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꼼꼼하게 심의했으려니 하고 신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헌법기관으로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하고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해야 할 텐데 어제 오늘처럼 이곳 본회의장에 와서야 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서는 보지도 못하고 찬반을 판단해야 할 때는 충실함이 부족할 때도 많게 됩니다. 방금도 마지막에 법안 하나가 올라와서 처리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총무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국회법대로 처리규정을 잘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의하면 안건이 본회의 하루 전에 본회의에 보고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법사위까지 다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 하루 전날까지 보고되어서 저희들이 법안을 좀 알고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그래서 법안 심의가 좀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의장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93조의2에는 법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어젯밤 11시5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4개 안을 오전에 회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오늘이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국회법 제93조의2에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이용해서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4개 법안을 올린 것입니다. 沈在哲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와 같이 법사위원회의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법에 하자는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