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기간을 4년까지 보장하고 이를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며, 둘째 차임 등의 증액 상한비율을 5%로 하되 시․도는 그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확대․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확대․설치하고, 둘째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수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야당 초선의원인 제게 어제는 진실로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위는 겸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는 법사위 같은 일반 상임위가 열리는 날엔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관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사위에 운영위가 동시에 잡혔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야당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 야당은 알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 이미 국회 전산망에는 여당이 처리하려는 안건들이 처리됐다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당이 도상계획을 만들어 놓고 군사작전하듯 실행에 옮기려 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한 번 없었습니다. 국회법 절차는 ‘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당은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 국토교통, 행정안전위 모두 같은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정착한 국가에서 가능하단 말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전 정권, 전전 정권을 적폐로 규정 짓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당의 예정대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합니다. 그러나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우선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월세집이 많아지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집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은 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 이런 것이 바로 민생악법일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올린 임대료의 처리를 놓고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이 혹세무민입니다. 대한민국 30대는 최근 2년간 100조 원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세대 역시 30대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30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은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남편 명의의 집에 아내가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편법적 기회조차 잡지 못한 부부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라는 ‘이생집망’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왕성하게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과 배신감을 푸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정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내 집 장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여와 야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동산의 정치화입니다. 이래서는 땅 밑으로 꺼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대결과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역설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협치가 무엇입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한 절대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협치입니다. 이것이 양보입니다. 양보는 많이 가진 편, 힘이 센 쪽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닙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폭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4․15 총선에서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 준 민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거나 여당 마음껏 국회를 마음대로 폭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숫자에 취한 여당의 일방 독주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당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의회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행위자들이라는 점을 반드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숫자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정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 역할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무위원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하고 ‘소설을 쓰시네’라고 대놓고 비웃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말리는 척도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이크 아직 안 나오나요?

마이크가 안 된다는대요? 마이크가 안 된다잖아요.

찬성, 반대토론을 하셨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송기헌 의원입니다. 앞서 조수진 의원님께서 발언을 길게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시간을 혹시 주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서민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야 합의가 아닌 처리로 진행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고 또 찬성토론 하게 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먼저 전산망에 올라와 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 회의 운영 과정에서 그것이 사무 착오였음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반대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첫날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넘길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을 가지고, 소위원회에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면서, 한 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소위원장 중에 예결위 위원장을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당이 맡아 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난 20대에도 바로 법사위 간사인 제가 1소위원장하고 예결위 소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예결위 소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 심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께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의 최소 보장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할 때 그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권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규제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 최소 보장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 혼란이 없이 지금까지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혹시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저희는 두려워해서 일단 현재 지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서민을 위하고 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강은미입니다. 저는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에서 논의 중이고 교섭단체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이게 전달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국회에는 교섭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을 지지해 준 국민이 있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해 준 국민이 있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 국회에서 지지해 준 국민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두어야 합니다.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21대 국회에서 정의당만큼은 항상 국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회가 멈춰 섰을 때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본회의장에서도 정의당은 항상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고 정세가 급박하니 국회가 할 일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확하게 4주 전 이 자리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의사진행발언 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주 전에도 정확히는 3차 추경 처리의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프리패스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사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권한이 증발했습니다.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왜 뺐습니까? 7월 3일에 발의되어서 6일에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상 15일 지나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여당의 2+2 계약 연장, 임대료 상한 5% 규정 가지고는 코로나 위기를 견뎌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안은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용인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세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2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29일에는 빠졌습니다. 이 법이 결국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급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행렬을 국회가 멈추게 하자고 간곡하게 호소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국회의 응답이라면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인데 김 원내대표의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하루속히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갖고 있는 100석, 정의당이 그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석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토위 위원장 자리, 통합당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일관되게 무조건 반대와 퇴장만 일삼다가 결국 또 자가격리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파행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통합당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정치적 숙제였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의석수가 모자라서 추진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은 민주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만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서울이 아닌 행정수도, 박정희 정권 때부터 검토됐던 사안입니다. 진보의 정책이 아니고 보수의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국가전략입니다. 수도권 집중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1970년 도시화가 시작될 때,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이때 28%였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28%였는데 지금 몇 %입니까? 50%가 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고 수도권 국회의원이 국회 의석의 2분의 1을 넘으면 균형발전 물건너간다. 그 전에 이 물줄기를 돌려야 된다’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36%. 일본이 34%입니다. 유럽은 수도권 집중도가 10%가 넘으면 빨간불을 켭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선진화된 문명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집중도가 높더라도, 또 이 수도권 집중도를 행정수도 이전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균형발전, 분권발전의 신호탄입니다. 방아쇠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뭡니까?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이 세종시로 내려갑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의사결정권자들과 2시간 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 얘기에 대해서, 광주․대구․대전의 얘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점심․저녁 먹으면 이게 안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전이 시작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물줄기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178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돼서 전국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했던 일입니까, 사실? 이 공기업이 내려갔겠어요? 대통령 내려가겠다, 국회 내려가겠다 그래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멈춰 섰습니다. 중단됐습니다. 다시 이 물줄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충청도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만들어지면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강원도 제주도 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 큰아들 하나 잘 키워서 고시 공부시켜서 집안 일으켰던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30-50클럽 대한민국에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수도권 큰아들 키워서 대한민국 살릴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시키고 사업머리가 있는 놈은 돈 좀 떼 줘서 사업시키고 노래 잘하는 놈은 가수시키고…… 축구 잘하는 놈은 프리미어리그 보내고 그렇게 해서 5형제, 6형제 다 세계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큰아들 하나만 키웁니까? 우리 민주당이 확고하게 수도권 집중을, 이 물줄기를 돌이키는 행정수도 이전 꼭 완성시켜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과 의장이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박수는 대통령 그리고 외빈, 예외적으로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날 때만 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합의하고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 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