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4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진성준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이명수 의원, 백혜련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강기윤 의원, 최혜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담배제조자 등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은 조오섭 의원, 김영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위기 영아를 살리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3인, 기권 5인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밖 출산을 막고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한 채 이 법만 통과된다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유기가 매우 우려됩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아동의 장애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장애아동임을 인지하는 순간 익명출산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미성년자와 장애 임산부는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서 아이를 익명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친생부모를 알 수 없어 아동의 알권리도 침해합니다.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는 단순한 알권리가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정보를 모르는 건 삶의 뿌리를 잃게 만들고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부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득이한 양육 포기가 아니라 출생을 감춰야만 하는 아이, 버려져야만 하는 아이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한 채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 호적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속한 입양 절차를 위해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도 고아 호적으로 만들어 해외 입양 보낸 관행이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태어날 아이들에게 다시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으로는 여성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동 살해와 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원치 않는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체류자격 등 갖가지 이유로 여성들은 보호출산제 하나의 선택지만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 취지를 훼손합니다. 출생 등록은 부모 등 혈연의 가족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고 되도록 원가정에서 자라도록 지원받는 공적 체계를 아우릅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가족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원가정과 분리하게 되어 출생통보제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또한 입양특례법도 껍데기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친생부 입양동의서 등 아동의 정체성과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손쉽게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 굳이 복잡하고 힘든 입양특례법상의 절차 대신 손쉬운 보호출산제 선택을 유인할 것입니다. 생부를 알 수 없는 것도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과도 충돌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임신과 양육에 대한 모든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초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까지 내몰린 후의 사후 대책보다 피임, 임신중단 지원 등 사전 보호와 보편적인 임신․출산․양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전 대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경제적인 사정이나 장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호출산제를 이번에는 부결시켜 주시고 모든 체계가 정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신과 양육 지원 체계 없이 보호출산제부터 도입된다면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침해당할 것이고 아동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비극적 사건들을 계기로 지난 7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기아동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편승해 이른바 익명출산제까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밖에서 버려져 죽는 영아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독일 사례처럼 많은 연구에서 보호출산과 영아 유기․살해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거나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과 같은 미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돼야 합니다. 보호라는 이름만 붙여 엉성하게 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7월에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입양특례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법의 친생자추정 조항과도 충돌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그리고 미혼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와도 충돌이 예견됩니다. 보호출산제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명출산 허용은 어디까지나 다른 여러 조건이 갖춰진 뒤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유엔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비준국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규범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단호히 반대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64인으로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