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자녀돌봄지원법안, 의사일정 제132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4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자녀돌봄지원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돌봄지원법안입니다.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안은 아이돌보미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정의 규정과 비용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박선영 의원, 김재윤 의원 등 14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요건 등록 기준과 공시제도 등을 신설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영록 의원, 강봉균 의원, 김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녀돌봄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자녀돌봄지원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그렇게 많이 초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를 뜨지 않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따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인제 의원님, 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윤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 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3억 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하향 조정으로 인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선거인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간 금지되었던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로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재외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등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선거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3인, 반대2인, 기권 8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