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의 박완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위원회와 그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수를 16인에서 17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수를 21인에서 22인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정수를 16인에서 17인으로 각각 증원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에서 29인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정수를 23인에서 22인으로 각각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