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입농산물 대책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강원도 횡성․원주 출신 박경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경수 의원입니다. 수입농산물 대책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우리 농어민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와 관련해 살펴보면 1991년도의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액은 69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무역수지는 39억 불의 적자를 보여 총무역수지 적자의 40%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입농수산물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또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품목마저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되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농어민에게는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영세한 국내 농수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시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에 대하여 첫째,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 둘째,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산업피해 구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개선․보완할 것 셋째, 농수산물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과 군 급식에 있어서 쌀 등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촉구하는 한편 어려운 농어촌의 형편을 감안하여 수입업자는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할 것과 소비자는 향토농수산물을 애용하고 외국산 농수산물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1992년 11월 18일 당 위원회 4인의 동의로 제안되어 동 일자 제1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농산물 대책을 위한 건의안

그러면 수입농산물 대책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