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개특위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광역의원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증원한 729명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51명 증원한 29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의회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전국 총 11개 시범실시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 등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자 등을 위한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투표 둘째 날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투표 날은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도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그 반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현행 16인에서 19인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증원하지 아니하고 지역구 시의원 정수만 2인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의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현행 43인에서 46인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도의회의원 정수의 상한만 2인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만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10 이상,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1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게 추천비율에 따라서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정치와 국회가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답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역시 대화가 중요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정치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그리고 결단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끝까지 선거제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답게 일하도록 응원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깊이, 정말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한 분의 토론 신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정개특위에서 수고해 주신 민주당의 김영배 간사님 그리고 우리 당의 조해진 의원님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광역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기초로 한 기계적인 인구편차 기준 강화 결정은 농촌, 어촌, 산촌 등 지방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의 대표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히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편의적․반민주적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또 동의하고 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업무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가속화 등은 시대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광역의회의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개특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영배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모두가 지방소멸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기계적인 인구기준에 적용한 인구기준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아울러 지방의회에 대한 강화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전혀 그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방소멸이 걱정되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원정수를 줄이고 기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데 불과했습니다. 말과 행동, 회의록에 남아 있는 그 언어와 내용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산어촌 지역의 광역시도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의 대변과 함께 넓은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외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 심화로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에 대한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지방별 고유의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조차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 등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며 공간이나 지역별 고유 특성 등 단순한 인구 중심이 아니라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군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정수는 감축하지 않으면서 광역의원 정수만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하면서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개특위 차원에서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함께 면적, 지역별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치적 소외가 경제적 소외를 부추기고 다시 정치적 소외를 부추기는…… 악순환으로부터 우리의 농어촌지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9인, 기권 16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4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4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군사작전하듯 숫자의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토론을 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권 5년 내내 묵혀 둔 권력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 말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검수완박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한을 남겨 둔 것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중대범죄를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 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담당할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안까지 같이 심사해서 검수완박법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효율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또 검수완박법 유예기간을 둔들 3개월 안에 새로운 수사기관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뭉개 온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권언유착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단 몇 명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몸통 등 문재인 정부하에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사건 역시 흐지부지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시한을 정해 놓고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와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수사 공백으로 생기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행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 아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검수완박법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깊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본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을 외치며 7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수완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공들여 왔던, 그렇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 만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선거 개입, 대장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각종 불법과 의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다가오자 이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리 은폐요, 방탄 법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가 사라집니까? 거대 의석수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급급하는 모습에 국회의 동료 성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투기꾼, 토건족으로 몰며 집값, 전월세 잡겠다고 스물여덟 차례나 현기증 날 정도로 부동산정책을 남발했다가 최악의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한 것을 잊었습니까?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로 커져만 가는 국민들의 신음 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큰소리치며 판문점 도보다리쇼, 백두산 천지 셀카쇼까지 벌였지만 돌아온 것은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는 조롱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달콤한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지만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만 초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오롯이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수사권을 한곳에 몰아주면 그 오남용의 폐해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마저 교각살우라며 반대하겠습니까? 민주당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당한 요구에 말 안 듣는다고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내몰았던 과오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이를 잊고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더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수완박이라는 헛된 시도를 버리고 진정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장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랜 진통을 마치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선거구 쪼개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제기한 정치개혁 과제가 드디어 현실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변화가 정의당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소수정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앞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대화와 협상으로 조금씩 합의안을 도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차례 찾아온 결렬의 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중재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이끌어 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힘이 컸습니다. 정치개혁 합의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을 닮은 정치의 세계에서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일보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파국을 불러온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다당제 정치개혁이라는 공감대 속에 장시간 협상으로 합의된 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제 단식은 정의당과 저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논의는 난맥상을 보였고 의장님께서 제안한 중재안의 수용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식 중에도 논의 진전을 위한 설득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중한 성과는 단식농성을 하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정치개혁에 공감하셨고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합의안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말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가는 길에 의원님과 나눈 이야기는 더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 가야 할 과제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확대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구 쪼개기 조항 삭제의 취지대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서는 쪼개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혁신이 논의돼야 합니다. 다시 초심을 생각합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의 목적은 단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아닐 것입니다. 기존 정당체제가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 성소수자, 일하는 사람들 역시 존엄 있는 시민이기에 그들 또한 자신의 대표를 가질 권리가 있기에 다당제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합의정신이 앞으로 이어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지방의회 선거와 운영에서도 온전히 반영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변화가 더 큰 변화가 되는 첫걸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식의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