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3회국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3회국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