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장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자 등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격리자 등의 선거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자 등에 대하여는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청년 후보자를 100분의 10 이상 추천한 정당에 추천 비율에 따라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은 청년 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청년추천보조금은 올해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