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직무대리이신 김두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금의 공업소유권제도 운용은 국제화 내지 통일화추세에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특허제도의 역할은 신기술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국산업 보호와 대외경제 협력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허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 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중 일부를 도입하여 국내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발명의 보호 범위를 넓혀 물질특허를 허여하고, 둘째, 통상실시권의 허여제도를 현재의 행정처분에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재정제도를 신설토록 하며, 세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되 의약 농약 등과 같이 안전성 검사 등 그 실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회복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출원 발명을 신속히 권리화하고 거절 사정에 불복하는 항고심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전치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심사기간을 갖고자 2차에 걸쳐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정하여 특허권 이용자가 설정하는 통상실시권에 대한 재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59조제2항을 수정하여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후 출원의 이용 발명자를 불필요하게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토록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효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김효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또 배석해 주신 장관님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정부가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국가의 불이익한 점을 들어 부결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첫째, 본 특허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국내경제의 사정과, 둘째로 국제협약이 아닌 토의각서, 레코드 오브 디스커션으로서 국내법상의 법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의 논리의 비약성, 세째로 본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허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특허의 대상이 아니던 의약 발명 및 혼합 조제 방법의 발명과 화학물질의 발명 및 그 용도 발명의 특허 허여를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지난 7월 21일 한미 통상현안 일괄 타결에 따른 미국 측의 물질특허 도입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준비나 대응태세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물질특허제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물질 개발능력을 갖춘 선진국과 기술수준이 완전히 낙후되어 물질특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후진국, 즉 아프리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중진국에서는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물질특허제도의 입법이 선진국형인가 혹은 후진국형인가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련산업의 낮은 기술수준과 수용여건의 불비를 이유로 관련 업계 및 학계가 조기도입을 유보하거나 단계적으로 할 것을 수없이 역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통상협상의 볼모로 던져진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우리 정부의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며 한마디로 강대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로얄티가 연간 10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까지 추정되는 가시적 손실을 차치하고라도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이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제법특허 분야마저 후퇴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물질특허의 보장이 발명자에 대한 확실한 권리부여를 통해서 국내 새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으리라는 원칙론은 그야말로 원칙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새 물질의 발명이 그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타당한 것이지만 우리와 같이 낙후된 기술수준에서는 도저히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특허의 도입이 우리가 미국에서 적절한 대가를 주고 우리나라 무역시장의 40%를 점하는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줄 것을 주어야지 기술입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외 기술 종속을 심화시킬 이 제도의 무리한 조기 도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강력하게 미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게 한 이유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한국에서 보충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경제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에서 본 얼굴은 한국은 자원과 기술은 없고 외채는 450억 불 이상이고 GNP의 5.53%는 국방비에 쓰고 있고 국제수지는 금년 들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악성적인 존재이고 실업자 문제도 중대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어 아직 내놓고 선진국과 1 대 1의 경쟁관계에 설 수 없는 것이 안에서 본 우리나라의 경제이고, 밖에서 본 이 나라의 경제는 얼굴은 우리 무역이 세계 15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량이 전 세계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상품은 세계 도처에서 선진국시장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미성년자나 보호받아야 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밖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경제를 너무 지나치게 외국에 과대 선전하였으므로 미국은 우리의 안에서 보는 우리 경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 미 통상법 301조를 강력하게 발동한 근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마땅히 최대한 이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고 관련 업계의 대비책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충격완화에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질서상의 커다란 혼란과 국가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본 수정안을 우리 당과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특허제 도입은 지난 7월 21일 국민의 동의 없이 비밀히 협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양국 간의 토의각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당히 이 각서에 의하여 양국 간에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다음에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입법 또는 국회 비준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내법상의 효력이 발생되는 데 이러한 쌍무협정 없이 국회 비준으로써 국내법상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동법 수정안 제5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입니다. 특허권의 향유기간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가 10년 내외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 개정은 현행 12년을 무엇 때문에 또한 3년 더 이상 연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국 이외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허기간회복기’ 5년을 신설하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90% 이상이 외국인등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적 없는 특허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관련 산업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소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법 제51조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도입니다. 특허 설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이의 영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통상실시권 허여를 강제하는 절차를 지금의 주무 관청에서 재정제도로 재판하고 정하는 재정제도로 이관함으로써 특허권을 강화하게 해 준 것입니다. 물질특허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이 특허 설정만 해 놓고 국내에서 이를 영업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그 대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허권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해 준 것은 이 법이 왜 개정되고 있는지를 무시한 당국의 무모함이든가 혹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승복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법 제59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청구를 위한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본 법 개정안은 제59조2항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통상실시권을 청구하였으나 기 특허권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자 허여의 심판 청구 요건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는 기 특허권자가 현실적으로 외국인일 것이고 통상실시권자 허여 심판 청구를 할 자는 일방적으로 내국인일 것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항까지 개정하여 우리나라 물질특허이용자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의 이해도가 낮은 법임을 기화로 이런 식으로 법을 개악해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 정부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한미합의각서의 비준안에 미국에만 한하여 소위 소급효과를 인정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소급효과를 인정하는 외국의 예는 전무하며 심지어는 특허권에 관한 파리조약에서도 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12조에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조항까지 인정한 사유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한마디로 치욕적인 조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법 개정은 최대한 미루어져야 하며 백 보 양보하여 개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물질특허의 도입은 관련 산업의 여건 성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개정도 앞에서 지적한 특허권의 강화 조항들은 오히려 특허권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안대로의 본 법 개정은 그야말로 우리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주체성을 상실한 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물질특허보호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없는 마당에 이것이 광범위하게 보호되면 현재 유치단계에 있으나 장래성이 있는 많은 기술이 사장되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치명적인 저해요인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온 최근의 상황은 구한말 당시의 강대국들이 문호개방을 요구하던 예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후 이 나라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역사는 순환한다는 명제를 느끼게 하고 있읍니다. 조선의 강제 개항이 19세기 후반의 약소국가의 비극이었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팍스아메리카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있는 비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민경제의 전면개방이라는 역사적 중대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더구나 시장개방이 미국 한 나라에 국한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반대주장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의원, 특히 존경하옵는 여당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절대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 보여 주기 위해서도 이 법을 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반대토론에 좀 위배되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께서는 이 법을 반대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 통과는 금 회기에는 유보를 시키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계류시켜 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반대토론을 끝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두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 김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효영 의원께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이 찬성의견을 말씀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이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한교환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 또는 정부의 의사를 표시한 서한을 타방 국가의 대표에게 전달하고 타방 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 서한에 전달받은 서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양국 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조약체결의 한 방식입니다. 서한교환은 복잡한 조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도가 점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서한의 교환은 국제적 합의로써 양국 정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법적 관계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내용 면에서도 조약에 해당됩니다. 다음 일종의 소급효과를 인정해서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법 개정안에는 소급효과를 인정하는 조문이 없읍니다. 다만 개정 특허법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 형식으로 체결된 한미협정에서 계류 중인 미 국민의 제법특허출원에 대하여 물질특허로 보정 했을 때에만 추가 인정해 줌으로써 장차 동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아 국민의 이익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법의 반사적 이익의 제한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에 위배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협약에 의해서 미국의 국민에 대해서만 법 시행 전 제법특허출원 중인 것을 시행일 후 물질특허로 보정신청이 있을 때 물질특허로 보정토록 하였읍니다. 이는 한미 간의 통상외교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간의 예외적인 고려를 한 것입니다. 물질특허를 허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를 생산 수출하며 금년 말에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제5공화국 출범부터 대통령 각하의 기술입국이라는 통치 의지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기술 축적을 견지해 왔읍니다. 개정안에 의거 물질특허를 허여한다 하여도 그 내용이 생산에 돌입하는 시기는 시험기간 등을 거쳐야 함으로 90년대 초로 추정됩니다. 그때에는 외국의 특허에 의한 우리의 추가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배타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바 물질특허 허여시기는 다소 빠르다는 생각이 있으나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기간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신규발명은 많은 노력과 연구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15년 내지 20년을 특허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도 이에 상응한 기간을 갖도록 하였읍니다. 회복기간을 5년으로 정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회복기간이라는 것은 특허권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 정해졌으나 인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의약 농약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시험기간이 소요됨으로 시험 등으로 인하여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을 특허기간 종료 후에 심사를 거쳐 5년 이내에 한하여 산입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성시험 환경시험 등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국제입법 추세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강제실시권이라고 일컬어지는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입권만을 독점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삼자에게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를 법률에는 그 근거만 규정하고 상세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한 것은 이와 같은 특허권 남용에 의한 국내산업상 피해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모두 예상하여 모법인 특허법이 상세히 규정하기가 어렵고, 특허권의 남용 유형이 달라짐에 따른 탄력적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상세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과 특허법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특허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작업반을 이미 구성하였다고 심의 도중 당 상공위원회에 보고하여 왔읍니다. 끝으로 특허법 개정안을 당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개정안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고 차선의 방책임을 공감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사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허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제통상협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70억 불 상당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액수도 매년 점증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140만 명이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미국 측의 요청을 다소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이와 같은 성의 있는 한미 간의 무역환경 조성 노력이 없을 때 양국 간에 통상마찰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할애하는 부분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만을 앞세워 적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냉혹한 국제간의 거래에서 부분적인 이익만을 앞세우지 말고 총괄적으로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지를 확실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당 상공위원회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05조제1항에 의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읍니다.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4인 중 가 142인, 부 21인, 기권 1인입니다. 이로써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